2026.04.19 (일)

  • 맑음속초13.0℃
  • 맑음16.1℃
  • 맑음철원14.4℃
  • 맑음동두천16.6℃
  • 맑음파주13.7℃
  • 맑음대관령11.3℃
  • 맑음춘천16.6℃
  • 구름많음백령도13.8℃
  • 맑음북강릉15.6℃
  • 맑음강릉15.7℃
  • 맑음동해14.7℃
  • 맑음서울18.6℃
  • 맑음인천13.1℃
  • 맑음원주17.1℃
  • 맑음울릉도14.2℃
  • 맑음수원14.7℃
  • 맑음영월15.3℃
  • 맑음충주15.8℃
  • 맑음서산12.9℃
  • 맑음울진15.9℃
  • 맑음청주20.0℃
  • 맑음대전18.6℃
  • 맑음추풍령14.5℃
  • 맑음안동16.3℃
  • 맑음상주17.1℃
  • 맑음포항15.4℃
  • 맑음군산12.8℃
  • 맑음대구17.5℃
  • 맑음전주15.8℃
  • 맑음울산15.3℃
  • 맑음창원15.6℃
  • 맑음광주17.6℃
  • 맑음부산17.4℃
  • 맑음통영16.0℃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6.8℃
  • 맑음흑산도13.6℃
  • 구름많음완도16.0℃
  • 맑음고창15.0℃
  • 맑음순천14.6℃
  • 맑음홍성(예)14.5℃
  • 맑음15.3℃
  • 맑음제주17.2℃
  • 맑음고산16.3℃
  • 맑음성산16.7℃
  • 구름많음서귀포17.0℃
  • 맑음진주14.5℃
  • 맑음강화11.9℃
  • 맑음양평17.2℃
  • 맑음이천18.5℃
  • 맑음인제15.4℃
  • 맑음홍천16.7℃
  • 맑음태백12.1℃
  • 맑음정선군13.5℃
  • 맑음제천12.1℃
  • 맑음보은14.7℃
  • 맑음천안15.2℃
  • 맑음보령12.0℃
  • 맑음부여15.3℃
  • 맑음금산17.2℃
  • 맑음16.7℃
  • 맑음부안14.2℃
  • 맑음임실14.6℃
  • 맑음정읍14.1℃
  • 구름많음남원18.0℃
  • 맑음장수14.9℃
  • 맑음고창군15.0℃
  • 맑음영광군13.6℃
  • 맑음김해시17.9℃
  • 구름많음순창군16.4℃
  • 맑음북창원16.8℃
  • 맑음양산시16.4℃
  • 구름많음보성군16.0℃
  • 맑음강진군15.7℃
  • 맑음장흥15.1℃
  • 맑음해남14.8℃
  • 구름많음고흥14.4℃
  • 맑음의령군14.0℃
  • 맑음함양군16.5℃
  • 구름많음광양시17.6℃
  • 구름많음진도군14.5℃
  • 맑음봉화12.1℃
  • 맑음영주13.6℃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3.1℃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15.6℃
  • 맑음구미17.6℃
  • 맑음영천15.4℃
  • 맑음경주시14.5℃
  • 맑음거창16.8℃
  • 맑음합천16.8℃
  • 맑음밀양16.1℃
  • 맑음산청17.0℃
  • 맑음거제15.3℃
  • 맑음남해16.3℃
  • 맑음16.3℃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원삼면 6천㎡ 토지 소유권 지켰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원삼면 6천㎡ 토지 소유권 지켰다 -경기티비종합뉴스-

1937년 당시 소유권이전 무효 주장에 승소…도로관리지원센터 건립 예정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처인구 원삼면 미평리 일원 약 600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무효를 주장한 소송에서 승소하며 소유권을 고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9일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용인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크기변환]사본 -2.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1).jpg

해당 토지는 일제강점기 시절이던 지난 1912년 1월 토지조사부에 미평리의 옛 지명인 중리로 최초 토지 명의가 등록됐다.

이후 1937년 6월 시에 기부돼 1943년 용인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시는 1964년 권리귀속 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원고는 지난 2021년 해당 토지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며 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권리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유권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시는 기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고 적법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거쳤으며 취득에 어떠한 하자도 없었다는 반박 증거를 제출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토지는 축구장 1개 크기로 10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앞으로 이곳에 원삼면 도로환경 관리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과거 토지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의혹이 있었지만 사법부가 신중한 판단으로 정확한 결론을 내려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