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맑음속초13.6℃
  • 맑음19.6℃
  • 맑음철원20.1℃
  • 구름많음동두천19.7℃
  • 맑음파주15.2℃
  • 맑음대관령12.5℃
  • 맑음춘천22.7℃
  • 맑음백령도14.1℃
  • 맑음북강릉14.5℃
  • 맑음강릉17.1℃
  • 맑음동해15.8℃
  • 맑음서울21.2℃
  • 맑음인천14.9℃
  • 맑음원주19.8℃
  • 구름많음울릉도14.7℃
  • 맑음수원16.2℃
  • 맑음영월18.0℃
  • 맑음충주17.7℃
  • 구름많음서산14.9℃
  • 맑음울진15.5℃
  • 맑음청주22.0℃
  • 맑음대전20.2℃
  • 맑음추풍령17.7℃
  • 맑음안동19.1℃
  • 맑음상주18.3℃
  • 구름많음포항16.7℃
  • 구름많음군산14.2℃
  • 구름많음대구19.4℃
  • 맑음전주18.2℃
  • 구름많음울산16.4℃
  • 흐림창원17.4℃
  • 맑음광주19.0℃
  • 구름많음부산17.8℃
  • 구름많음통영17.5℃
  • 맑음목포15.6℃
  • 흐림여수17.3℃
  • 맑음흑산도15.3℃
  • 흐림완도16.3℃
  • 구름많음고창16.6℃
  • 흐림순천16.5℃
  • 맑음홍성(예)16.7℃
  • 맑음19.0℃
  • 구름많음제주17.0℃
  • 구름많음고산16.9℃
  • 흐림성산16.7℃
  • 맑음서귀포16.8℃
  • 구름많음진주16.6℃
  • 맑음강화13.0℃
  • 맑음양평21.2℃
  • 맑음이천21.1℃
  • 맑음인제17.6℃
  • 맑음홍천20.7℃
  • 맑음태백14.4℃
  • 맑음정선군16.9℃
  • 맑음제천13.5℃
  • 맑음보은19.0℃
  • 맑음천안19.8℃
  • 맑음보령12.9℃
  • 맑음부여18.8℃
  • 맑음금산19.7℃
  • 맑음19.4℃
  • 구름많음부안15.5℃
  • 맑음임실15.4℃
  • 구름많음정읍17.2℃
  • 구름많음남원18.7℃
  • 맑음장수15.6℃
  • 구름많음고창군16.2℃
  • 흐림영광군15.5℃
  • 구름많음김해시18.6℃
  • 구름많음순창군17.6℃
  • 구름많음북창원18.5℃
  • 구름많음양산시19.6℃
  • 구름많음보성군17.2℃
  • 흐림강진군17.2℃
  • 흐림장흥16.6℃
  • 구름많음해남16.2℃
  • 흐림고흥15.7℃
  • 구름많음의령군16.2℃
  • 맑음함양군17.4℃
  • 구름많음광양시18.3℃
  • 구름많음진도군15.3℃
  • 맑음봉화15.5℃
  • 맑음영주15.7℃
  • 맑음문경17.3℃
  • 구름많음청송군17.0℃
  • 구름많음영덕14.1℃
  • 구름많음의성20.3℃
  • 맑음구미21.5℃
  • 구름많음영천17.1℃
  • 구름많음경주시17.0℃
  • 구름많음거창18.7℃
  • 맑음합천19.7℃
  • 구름많음밀양18.6℃
  • 맑음산청18.9℃
  • 구름많음거제17.2℃
  • 구름많음남해17.9℃
  • 구름많음19.3℃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지난 여름 기억하세요?‘동천동 수해’세금 감면한 수지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지난 여름 기억하세요?‘동천동 수해’세금 감면한 수지구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올해 7월·9월 재산세 1억3700만원... 자동차취득세도 면제 -

지난 여름 집중호우에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깊은 아픔을, 겨울이 닥치는 지금에도 살피는 눈이 있을까. 용인특례시 수지구가 11월30일 발표한 정책은, 그런 세심한 시정(施政)을 담고 있다. 지난 8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동천동 수해 주민에게, 수지구는 재산세 1억3700만원을 감면키로 한 것이다.

[크기변환]사본 -13. 수지구청.jpg

감면 대상은 침수·파손된 주택이나 유실·매몰된 농경지 등 국가재난관리포털에 등록된 피해 재산 소유자다.

구의 조사에 따르면 주택 34호를 비롯해 건물 65호, 농경지 32건 등 총 131건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될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감면해주는 세금은 올해 7월과 9월에 과세된 정기분 재산세다. 이미 납부한 주민에 대해선 안내문과 환급통지서를 발송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건축물과 자동차의 파손으로 인해 2년 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도 면제해준다.

 

앞서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용인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구 관계자는 “큰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재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을 세심하게 살피는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