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5 (화)

  • 맑음속초20.9℃
  • 맑음14.4℃
  • 맑음철원15.5℃
  • 맑음동두천16.8℃
  • 맑음파주16.7℃
  • 맑음대관령13.3℃
  • 맑음춘천15.4℃
  • 맑음백령도13.7℃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21.4℃
  • 맑음서울15.7℃
  • 맑음인천15.5℃
  • 맑음원주14.5℃
  • 맑음울릉도16.2℃
  • 맑음수원15.3℃
  • 맑음영월15.1℃
  • 맑음충주15.3℃
  • 맑음서산15.6℃
  • 맑음울진20.6℃
  • 맑음청주15.5℃
  • 맑음대전16.7℃
  • 맑음추풍령16.3℃
  • 맑음안동16.2℃
  • 맑음상주16.6℃
  • 맑음포항18.6℃
  • 맑음군산14.9℃
  • 맑음대구17.2℃
  • 맑음전주16.5℃
  • 맑음울산18.5℃
  • 맑음창원19.1℃
  • 맑음광주16.3℃
  • 맑음부산19.4℃
  • 맑음통영17.4℃
  • 맑음목포14.9℃
  • 맑음여수16.3℃
  • 맑음흑산도15.2℃
  • 맑음완도18.2℃
  • 맑음고창16.2℃
  • 맑음순천18.1℃
  • 맑음홍성(예)16.1℃
  • 맑음14.0℃
  • 맑음제주17.4℃
  • 맑음고산17.1℃
  • 맑음성산18.1℃
  • 맑음서귀포19.5℃
  • 맑음진주17.1℃
  • 맑음강화16.1℃
  • 맑음양평13.6℃
  • 맑음이천15.9℃
  • 맑음인제14.5℃
  • 맑음홍천15.2℃
  • 맑음태백16.6℃
  • 맑음정선군14.4℃
  • 맑음제천13.7℃
  • 맑음보은14.8℃
  • 맑음천안14.9℃
  • 맑음보령17.0℃
  • 맑음부여12.5℃
  • 맑음금산15.2℃
  • 맑음14.8℃
  • 맑음부안15.9℃
  • 맑음임실15.6℃
  • 맑음정읍16.5℃
  • 맑음남원14.6℃
  • 맑음장수17.1℃
  • 맑음고창군16.7℃
  • 맑음영광군17.0℃
  • 맑음김해시19.8℃
  • 맑음순창군14.9℃
  • 맑음북창원19.3℃
  • 맑음양산시20.1℃
  • 맑음보성군16.9℃
  • 맑음강진군18.4℃
  • 맑음장흥17.9℃
  • 맑음해남17.9℃
  • 맑음고흥18.9℃
  • 맑음의령군16.6℃
  • 맑음함양군14.9℃
  • 맑음광양시18.4℃
  • 맑음진도군17.7℃
  • 맑음봉화15.9℃
  • 맑음영주15.5℃
  • 맑음문경16.2℃
  • 맑음청송군17.6℃
  • 맑음영덕19.6℃
  • 맑음의성17.7℃
  • 맑음구미17.8℃
  • 맑음영천17.3℃
  • 맑음경주시19.1℃
  • 맑음거창15.3℃
  • 맑음합천18.3℃
  • 맑음밀양17.6℃
  • 맑음산청14.8℃
  • 맑음거제18.6℃
  • 맑음남해16.3℃
  • 맑음19.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의회,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의회,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

“인구 6만→27만, 의원 수는 34년째 제자리”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19일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변화에 걸맞은 제도 개선을 국회, 행정안전부, 선관위 등 관련 기관에 강력히 요구했다.

[크기변환]251219 오산시의회,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JPG

이번 건의안은 오산시가 수도권 남부의 핵심 성장도시로 자리매김했음에도 기초의원 정수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당시 기준인 7명에 34년째 묶여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오산시는 현재 인구 27만 명, 8개 동, 예산 규모 1조 1,400억 원에 이르는 도시로 성장했으며, 인구 유입률은 22.7%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의원 1인당 대표 인구는 약 3만 8천 명으로, 전국 평균(1만 7천 명)은 물론 경기도 평균(3만 명)도 크게 웃돌고 있어 주민 대표성과 의정 기능 수행에 심각한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도별 의원 정수를 총량으로 제한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구가 급증한 지자체가 현실에 맞게 의원 정수를 조정할 수 없는 제도적 모순도 함께 제기됐다. 이로 인해 상임위원회 구성조차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며 행정 견제와 정책 심의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이 제약받고 있다는 것이다.

 

오산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7명에서 최소 9명 이상으로 증원할 것 ▲지역 간 대표성 불균형을 초래하는 시·도별 총량제 방식의 폐지 ▲국회·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상복 의장은 “기초의원 정수 확대는 시민 참정권과 투표 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급변하는 도시 현실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책임 있는 결단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