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구름많음속초13.2℃
  • 황사10.0℃
  • 맑음철원8.0℃
  • 맑음동두천8.9℃
  • 맑음파주6.9℃
  • 구름많음대관령7.3℃
  • 맑음춘천10.7℃
  • 맑음백령도4.2℃
  • 황사북강릉13.9℃
  • 맑음강릉15.0℃
  • 맑음동해15.5℃
  • 황사서울10.1℃
  • 황사인천6.7℃
  • 맑음원주9.8℃
  • 구름많음울릉도13.9℃
  • 맑음수원7.2℃
  • 맑음영월12.9℃
  • 맑음충주10.5℃
  • 맑음서산6.0℃
  • 맑음울진17.6℃
  • 황사청주12.8℃
  • 황사대전13.3℃
  • 맑음추풍령13.3℃
  • 황사안동14.9℃
  • 맑음상주14.5℃
  • 맑음포항22.5℃
  • 맑음군산6.5℃
  • 황사대구19.1℃
  • 황사전주8.8℃
  • 맑음울산21.7℃
  • 맑음창원18.3℃
  • 황사광주13.3℃
  • 맑음부산17.9℃
  • 맑음통영16.9℃
  • 황사목포9.0℃
  • 맑음여수16.9℃
  • 황사흑산도8.5℃
  • 맑음완도15.1℃
  • 구름많음고창8.8℃
  • 맑음순천14.8℃
  • 황사홍성(예)7.4℃
  • 맑음11.6℃
  • 황사제주14.4℃
  • 맑음고산11.7℃
  • 맑음성산14.9℃
  • 황사서귀포22.2℃
  • 맑음진주19.5℃
  • 맑음강화7.3℃
  • 맑음양평10.7℃
  • 맑음이천9.0℃
  • 구름많음인제10.1℃
  • 맑음홍천10.7℃
  • 구름많음태백9.4℃
  • 흐림정선군12.0℃
  • 맑음제천10.8℃
  • 맑음보은13.5℃
  • 맑음천안8.8℃
  • 맑음보령8.1℃
  • 맑음부여9.7℃
  • 맑음금산12.1℃
  • 맑음10.4℃
  • 구름많음부안7.7℃
  • 맑음임실11.4℃
  • 맑음정읍9.8℃
  • 맑음남원15.2℃
  • 맑음장수11.9℃
  • 맑음고창군9.1℃
  • 구름많음영광군8.5℃
  • 맑음김해시19.3℃
  • 맑음순창군13.9℃
  • 맑음북창원18.9℃
  • 맑음양산시20.2℃
  • 맑음보성군16.5℃
  • 맑음강진군14.6℃
  • 맑음해남12.4℃
  • 맑음고흥16.5℃
  • 맑음의령군20.6℃
  • 맑음함양군15.7℃
  • 맑음광양시18.4℃
  • 맑음진도군9.9℃
  • 맑음봉화13.6℃
  • 맑음영주14.2℃
  • 맑음문경14.2℃
  • 맑음청송군14.8℃
  • 맑음영덕16.3℃
  • 맑음의성15.9℃
  • 맑음구미16.0℃
  • 맑음영천18.2℃
  • 맑음경주시22.5℃
  • 맑음거창15.2℃
  • 맑음합천17.7℃
  • 맑음밀양21.9℃
  • 맑음산청15.8℃
  • 맑음거제16.1℃
  • 맑음남해17.9℃
  • 맑음20.1℃
기상청 제공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 94억원 부과 대중교통 시설 확충 사업 등에 쓰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 94억원 부과 대중교통 시설 확충 사업 등에 쓰여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내 주요 시설물 소유자에게 1만712건, 94억 8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의 160㎡ 이상 지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 사업 등에 쓰인다.

성남시청.jpg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다. 7월 말 기준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구별로는 분당구가 현대백화점 판교점 등의 대형 건물이 많아 6205건에 74억 5400만원을 부과했다.

 

중원구는 2093건에 6억4800만원을, 수정구는 2414건에 13억600만원을 교통유발 부담금으로 각각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은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등을 포함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서 이를 1년간 이행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40% 경감한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기간은 오는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내면 된다.

납부 기간이 지나면 부과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된다.

 

지난해 성남시는 1만232건 시설물 소유자에 90억93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수정구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 이현주  주무관 031-729-5432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