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화)

  • 맑음속초15.1℃
  • 맑음14.8℃
  • 맑음철원14.2℃
  • 맑음동두천16.9℃
  • 맑음파주14.4℃
  • 맑음대관령8.6℃
  • 맑음춘천15.5℃
  • 맑음백령도17.8℃
  • 맑음북강릉12.8℃
  • 맑음강릉15.2℃
  • 맑음동해14.1℃
  • 맑음서울18.1℃
  • 맑음인천19.3℃
  • 맑음원주16.3℃
  • 맑음울릉도17.7℃
  • 맑음수원17.4℃
  • 맑음영월13.6℃
  • 맑음충주13.4℃
  • 맑음서산16.1℃
  • 맑음울진15.4℃
  • 맑음청주18.2℃
  • 맑음대전15.8℃
  • 맑음추풍령13.2℃
  • 맑음안동14.8℃
  • 맑음상주16.0℃
  • 맑음포항18.6℃
  • 맑음군산17.5℃
  • 맑음대구19.3℃
  • 맑음전주17.2℃
  • 맑음울산16.8℃
  • 맑음창원19.3℃
  • 맑음광주18.1℃
  • 맑음부산18.9℃
  • 맑음통영18.0℃
  • 맑음목포18.0℃
  • 맑음여수19.8℃
  • 맑음흑산도17.6℃
  • 맑음완도17.7℃
  • 맑음고창15.8℃
  • 맑음순천16.3℃
  • 맑음홍성(예)18.3℃
  • 맑음14.7℃
  • 맑음제주19.8℃
  • 맑음고산19.3℃
  • 맑음성산17.9℃
  • 맑음서귀포19.5℃
  • 맑음진주16.9℃
  • 맑음강화17.8℃
  • 맑음양평17.0℃
  • 맑음이천16.7℃
  • 맑음인제12.4℃
  • 맑음홍천14.8℃
  • 맑음태백10.5℃
  • 맑음정선군12.9℃
  • 맑음제천10.3℃
  • 맑음보은13.5℃
  • 맑음천안17.1℃
  • 맑음보령16.7℃
  • 맑음부여15.5℃
  • 맑음금산14.3℃
  • 맑음16.2℃
  • 맑음부안17.5℃
  • 맑음임실15.7℃
  • 맑음정읍17.7℃
  • 맑음남원17.0℃
  • 맑음장수11.4℃
  • 맑음고창군13.8℃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9.5℃
  • 맑음순창군15.8℃
  • 맑음북창원20.5℃
  • 맑음양산시18.0℃
  • 맑음보성군15.2℃
  • 맑음강진군17.8℃
  • 맑음장흥16.5℃
  • 맑음해남17.5℃
  • 맑음고흥17.5℃
  • 맑음의령군14.3℃
  • 맑음함양군15.5℃
  • 맑음광양시18.2℃
  • 맑음진도군17.7℃
  • 맑음봉화10.9℃
  • 맑음영주10.2℃
  • 맑음문경14.1℃
  • 맑음청송군12.3℃
  • 맑음영덕14.2℃
  • 맑음의성14.0℃
  • 맑음구미17.2℃
  • 맑음영천17.2℃
  • 맑음경주시15.9℃
  • 맑음거창13.5℃
  • 맑음합천16.5℃
  • 맑음밀양18.0℃
  • 맑음산청17.6℃
  • 맑음거제15.9℃
  • 맑음남해17.6℃
  • 맑음16.6℃
기상청 제공
[여주시] “예쁜꽃 제발 눈으로만 봐주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여주시] “예쁜꽃 제발 눈으로만 봐주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중앙동에서는 최근 가로환경 꽃길조성을 위한 꽃과 나무 등이 사라지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크기변환]사본 -지역03- “예쁜꽃 제발 눈으로만 봐주세요” (전 사진).jpg

지난 17일 여주역 인근에 조성한 화분이 훼손되었다는 주민의 제보를 받아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지난달 15~16일 한 주민에 의해 꽃이 도난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중앙동에서는 지난 1월 소양천 경관조성을 위해 조성한 태양광 조명등을 도난당한데 이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한 초화가 사라지자 해당 장소 인근에 도난방지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행정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중앙동의 한 주민은 "꽃을 좋아하는 어르신들이 별 문제의식 없이 한두 송이씩 뽑아가는 것 같다며, '꽃 도둑, 책 도둑은 도둑도 아니다'는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꽃은 구할 수 있는 시기가 연중 1, 2주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 화단 꽃 중 일부가 사라지면 같은 종류의 꽃을 다시 구하기가 어려워 예쁘게 가꾼 화단이나 화분 등이 보기 싫어진다"고 했다.

 

이에 중앙동장은 "도심 속 꽃들은 시민 모두의 즐거움을 위해 만든 공동의 자산"이라며 심어둔 꽃도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뽑아가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꽃으로 밝아진 도심 미관을 이웃과 함께 즐기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