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속초9.3℃
  • 맑음2.5℃
  • 맑음철원5.6℃
  • 맑음동두천6.8℃
  • 맑음파주6.0℃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4.1℃
  • 흐림백령도7.3℃
  • 맑음북강릉9.5℃
  • 맑음강릉10.6℃
  • 맑음동해11.3℃
  • 맑음서울8.0℃
  • 맑음인천6.1℃
  • 맑음원주5.3℃
  • 맑음울릉도12.2℃
  • 맑음수원7.7℃
  • 맑음영월5.9℃
  • 맑음충주6.5℃
  • 맑음서산9.1℃
  • 맑음울진10.6℃
  • 맑음청주8.1℃
  • 맑음대전9.6℃
  • 맑음추풍령9.0℃
  • 맑음안동8.3℃
  • 맑음상주10.1℃
  • 맑음포항11.8℃
  • 맑음군산8.4℃
  • 맑음대구11.4℃
  • 맑음전주8.8℃
  • 맑음울산12.2℃
  • 맑음창원11.8℃
  • 맑음광주11.4℃
  • 맑음부산13.8℃
  • 맑음통영13.8℃
  • 맑음목포8.7℃
  • 맑음여수12.0℃
  • 맑음흑산도9.5℃
  • 맑음완도11.9℃
  • 맑음고창10.2℃
  • 맑음순천12.6℃
  • 맑음홍성(예)8.0℃
  • 맑음7.4℃
  • 맑음제주12.3℃
  • 맑음고산11.1℃
  • 맑음성산12.1℃
  • 맑음서귀포15.1℃
  • 맑음진주11.5℃
  • 맑음강화6.2℃
  • 맑음양평4.4℃
  • 맑음이천5.1℃
  • 맑음인제5.7℃
  • 맑음홍천4.0℃
  • 맑음태백8.6℃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5.0℃
  • 맑음보은7.7℃
  • 맑음천안8.0℃
  • 맑음보령9.6℃
  • 맑음부여9.0℃
  • 맑음금산9.2℃
  • 맑음8.6℃
  • 맑음부안9.0℃
  • 맑음임실10.8℃
  • 맑음정읍8.9℃
  • 맑음남원9.9℃
  • 맑음장수10.6℃
  • 맑음고창군9.5℃
  • 맑음영광군10.1℃
  • 맑음김해시13.5℃
  • 맑음순창군10.1℃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3.2℃
  • 맑음보성군11.6℃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2.2℃
  • 맑음해남11.7℃
  • 맑음고흥12.5℃
  • 맑음의령군10.7℃
  • 맑음함양군12.2℃
  • 맑음광양시13.5℃
  • 맑음진도군9.8℃
  • 맑음봉화7.2℃
  • 맑음영주7.4℃
  • 맑음문경8.6℃
  • 맑음청송군9.5℃
  • 맑음영덕11.9℃
  • 맑음의성8.9℃
  • 맑음구미9.7℃
  • 맑음영천9.6℃
  • 맑음경주시11.9℃
  • 맑음거창12.3℃
  • 맑음합천11.2℃
  • 맑음밀양12.8℃
  • 맑음산청11.3℃
  • 맑음거제9.9℃
  • 맑음남해10.6℃
  • 맑음13.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지난해 폭설 피해 중소기업 추가 이차보전 지원사업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지난해 폭설 피해 중소기업 추가 이차보전 지원사업 추진

평택시 자체재원 투입으로 기업 부담 일부 완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폭설로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해피해 경영안정자금 추가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재난재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의 경영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지원 정책으로, 재해자금 대출을 실행한 중소기업에 한해 대출 실행 달로부터 12개월분 이자의 1.5%를 추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평택시청(2024년).jpg

신청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재해피해특별경영자금)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재해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저리의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제외)이며, 신청 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이 필수 요건이다.

 

지원은 접수순서에 따라 올해 11월까지 이자납입금의 1.5%를 통장으로 지급된다.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지급되고, 잔액은 추경 등으로 재원을 확보 후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7월 21일부터 11월 31일까지 기업투자과 방문 접수로 진행되고, 업무 특성상 우편 및 전자접수는 불가능하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지원은 지난 폭설로 인한 기업의 피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자연재난 피해 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차보전금 지급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기업투자과 기업정책팀(☎031-8024-3443)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