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목)

  • 구름많음속초8.9℃
  • 흐림0.8℃
  • 흐림철원3.3℃
  • 흐림동두천4.0℃
  • 흐림파주3.5℃
  • 흐림대관령0.3℃
  • 구름많음춘천1.0℃
  • 박무백령도5.1℃
  • 구름많음북강릉6.5℃
  • 흐림강릉8.5℃
  • 흐림동해7.6℃
  • 흐림서울5.5℃
  • 박무인천6.5℃
  • 흐림원주1.8℃
  • 비울릉도10.2℃
  • 흐림수원5.5℃
  • 흐림영월0.2℃
  • 흐림충주3.1℃
  • 구름많음서산7.8℃
  • 구름많음울진8.2℃
  • 비청주5.4℃
  • 비대전6.2℃
  • 구름많음추풍령2.9℃
  • 비안동0.9℃
  • 구름많음상주2.0℃
  • 맑음포항7.8℃
  • 구름많음군산8.5℃
  • 비대구5.3℃
  • 흐림전주9.6℃
  • 구름많음울산10.5℃
  • 구름많음창원6.7℃
  • 비광주7.2℃
  • 흐림부산10.7℃
  • 흐림통영7.4℃
  • 구름많음목포9.7℃
  • 비여수9.2℃
  • 박무흑산도12.2℃
  • 흐림완도8.7℃
  • 흐림고창8.8℃
  • 흐림순천4.0℃
  • 흐림홍성(예)7.9℃
  • 흐림4.5℃
  • 비제주13.3℃
  • 흐림고산15.1℃
  • 흐림성산12.6℃
  • 비서귀포16.5℃
  • 흐림진주3.7℃
  • 흐림강화5.1℃
  • 흐림양평3.3℃
  • 흐림이천3.3℃
  • 구름많음인제0.3℃
  • 흐림홍천1.4℃
  • 구름많음태백3.7℃
  • 흐림정선군-0.2℃
  • 흐림제천1.4℃
  • 흐림보은2.4℃
  • 흐림천안6.1℃
  • 흐림보령9.7℃
  • 흐림부여5.5℃
  • 흐림금산7.9℃
  • 흐림5.0℃
  • 구름조금부안10.5℃
  • 흐림임실5.9℃
  • 구름많음정읍9.1℃
  • 흐림남원5.4℃
  • 흐림장수7.9℃
  • 흐림고창군9.3℃
  • 흐림영광군9.1℃
  • 흐림김해시5.9℃
  • 흐림순창군4.7℃
  • 구름많음북창원6.8℃
  • 흐림양산시5.7℃
  • 흐림보성군6.5℃
  • 흐림강진군7.2℃
  • 흐림장흥7.0℃
  • 구름많음해남10.2℃
  • 흐림고흥6.5℃
  • 흐림의령군1.5℃
  • 흐림함양군2.6℃
  • 흐림광양시7.7℃
  • 구름많음진도군10.7℃
  • 흐림봉화-0.6℃
  • 흐림영주1.7℃
  • 흐림문경2.1℃
  • 흐림청송군-1.2℃
  • 구름조금영덕4.1℃
  • 흐림의성1.7℃
  • 흐림구미4.3℃
  • 흐림영천1.6℃
  • 흐림경주시2.9℃
  • 흐림거창2.2℃
  • 흐림합천4.2℃
  • 흐림밀양4.0℃
  • 흐림산청2.2℃
  • 구름많음거제7.4℃
  • 흐림남해7.2℃
  • 비4.6℃
기상청 제공
[평택시]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22억원 부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22억원 부과 -경기티비종합뉴스-

8월은 주민세(개인분) 납부의 달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의 달 홍보(2022.8.9. 배포·보도)에 이어, 2022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를 22여만 건에 22억원 부과하고 납부 기간 및 방법을 적극 홍보에 나섰다.

평택시청.jpg

주민세(개인분)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매년 8월에 부과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세대주, 미성년세대주 등은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가 제외되며, 평택시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차상위계층, 만 80세 이상인 세대주, 국가보훈대상자,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세대주에 대해서도 주민세(개인분)를 감면한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개인분)는 읍·면·동 구분없이 평택시 전 지역 기본세액 10,000원과 지방교육세 1,000원을 부과한 것이며, 납부 기한은 8월 16일~31일까지이며, 인터넷뱅킹, 현금자동지급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지방세 정기분(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대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설정은 각각 500원씩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1899-0076)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경우에는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용 QR코드를 인식하면 카카오톡 어플과 네이버 어플 등을 통해 지방세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면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2022.8.31.까지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에게 납세편의 도모 및 기한내 신고·납부를 위하여 납부서가 동봉된 신고·납부안내문을 9천여건 발송했다”고 홍보하며,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신고·납부 기한내에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