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수)

  • 맑음속초15.7℃
  • 맑음8.2℃
  • 맑음철원8.4℃
  • 맑음동두천11.7℃
  • 맑음파주9.6℃
  • 맑음대관령2.4℃
  • 맑음춘천8.9℃
  • 맑음백령도16.9℃
  • 맑음북강릉14.9℃
  • 맑음강릉15.1℃
  • 맑음동해12.5℃
  • 맑음서울14.9℃
  • 맑음인천16.5℃
  • 맑음원주11.1℃
  • 맑음울릉도17.2℃
  • 맑음수원13.3℃
  • 맑음영월7.4℃
  • 맑음충주9.7℃
  • 맑음서산10.4℃
  • 맑음울진11.3℃
  • 맑음청주14.7℃
  • 맑음대전12.6℃
  • 맑음추풍령10.7℃
  • 맑음안동10.2℃
  • 맑음상주13.8℃
  • 맑음포항15.1℃
  • 맑음군산12.8℃
  • 맑음대구14.1℃
  • 맑음전주12.6℃
  • 맑음울산13.6℃
  • 맑음창원17.5℃
  • 맑음광주14.7℃
  • 맑음부산17.2℃
  • 맑음통영16.4℃
  • 맑음목포16.0℃
  • 맑음여수16.9℃
  • 맑음흑산도17.4℃
  • 맑음완도15.7℃
  • 맑음고창11.0℃
  • 맑음순천9.1℃
  • 맑음홍성(예)11.7℃
  • 맑음9.1℃
  • 맑음제주18.6℃
  • 맑음고산18.9℃
  • 맑음성산17.1℃
  • 맑음서귀포17.2℃
  • 맑음진주9.9℃
  • 맑음강화15.1℃
  • 맑음양평11.4℃
  • 맑음이천10.7℃
  • 맑음인제7.5℃
  • 맑음홍천9.0℃
  • 맑음태백5.3℃
  • 맑음정선군7.1℃
  • 맑음제천6.2℃
  • 맑음보은8.3℃
  • 맑음천안10.0℃
  • 맑음보령13.1℃
  • 맑음부여9.7℃
  • 맑음금산8.8℃
  • 맑음10.8℃
  • 맑음부안12.5℃
  • 맑음임실8.3℃
  • 맑음정읍11.7℃
  • 맑음남원9.7℃
  • 맑음장수5.5℃
  • 맑음고창군10.1℃
  • 맑음영광군11.6℃
  • 맑음김해시15.5℃
  • 맑음순창군10.9℃
  • 맑음북창원15.3℃
  • 맑음양산시12.4℃
  • 맑음보성군13.7℃
  • 맑음강진군12.3℃
  • 맑음장흥9.9℃
  • 맑음해남10.5℃
  • 맑음고흥10.2℃
  • 맑음의령군8.3℃
  • 맑음함양군8.2℃
  • 맑음광양시14.6℃
  • 맑음진도군15.6℃
  • 맑음봉화5.2℃
  • 맑음영주8.5℃
  • 맑음문경11.1℃
  • 맑음청송군5.7℃
  • 맑음영덕10.8℃
  • 맑음의성7.2℃
  • 맑음구미12.7℃
  • 맑음영천8.6℃
  • 맑음경주시9.3℃
  • 맑음거창7.2℃
  • 맑음합천10.7℃
  • 맑음밀양12.3℃
  • 맑음산청10.6℃
  • 맑음거제13.8℃
  • 맑음남해14.6℃
  • 맑음11.7℃
기상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기계설비관리자 과태료 유예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조성에 최선 다하겠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도교육청] 기계설비관리자 과태료 유예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조성에 최선 다하겠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로 결과 이끌어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라는 의미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는 공문을 지난 10일 발송했다. 도교육청은 향후 각급 학교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 점검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JPG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 점검이 의무사항이다. 해당 법의 건축물에는 학교도 포함돼 경기도 관내 학교 중 1,200여 교가 대상이다.

오는 17일까지 의무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지만 대상 학교에서는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인력 부족, 소요예산 부재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기계설비법 관련 종합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교육부, 경기도 내 31개 지방자치단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장관과 경기도지사, 31개 자치단체장에게 과태료 유예 협조 공문 발송을 시작으로 ▲도교육청·교육지원청 대응 방안 협의회 운영 ▲국토교통부·교육부·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관계자 협의 ▲기계설비법 관련 유형별 위탁용역 지침 마련 및 안내 등 과태료 부과 유예를 위해 노력했다.

 

도교육청은 과태료 유예기간에도 대상 학교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 점검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예정인 연구용역에도 참여해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기계설비유지관리관리자의 상주근무 및 중복선임 완화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세분화 ▲유형별 대가 산정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도교육청 이헌주 시설과장은 “이번 유예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대상 학교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선임되고,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