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목)

  • 흐림속초2.7℃
  • 구름많음0.0℃
  • 맑음철원-2.8℃
  • 맑음동두천-2.2℃
  • 맑음파주-3.3℃
  • 흐림대관령-1.9℃
  • 구름많음춘천-0.2℃
  • 맑음백령도-1.3℃
  • 눈북강릉0.8℃
  • 흐림강릉2.2℃
  • 흐림동해3.7℃
  • 맑음서울-0.9℃
  • 맑음인천-1.9℃
  • 맑음원주0.3℃
  • 비 또는 눈울릉도1.6℃
  • 맑음수원-0.9℃
  • 맑음영월0.8℃
  • 맑음충주-0.7℃
  • 맑음서산0.1℃
  • 흐림울진4.9℃
  • 맑음청주1.1℃
  • 맑음대전0.3℃
  • 맑음추풍령0.8℃
  • 맑음안동2.5℃
  • 맑음상주1.9℃
  • 맑음포항7.4℃
  • 맑음군산1.1℃
  • 맑음대구5.6℃
  • 맑음전주1.5℃
  • 맑음울산6.3℃
  • 맑음창원8.4℃
  • 맑음광주4.0℃
  • 맑음부산8.4℃
  • 맑음통영9.0℃
  • 맑음목포5.1℃
  • 맑음여수7.2℃
  • 맑음흑산도4.9℃
  • 맑음완도4.8℃
  • 맑음고창2.5℃
  • 맑음순천2.9℃
  • 맑음홍성(예)0.5℃
  • 맑음-0.5℃
  • 맑음제주9.1℃
  • 구름조금고산9.2℃
  • 맑음성산8.1℃
  • 맑음서귀포12.0℃
  • 맑음진주6.8℃
  • 맑음강화-2.2℃
  • 맑음양평0.6℃
  • 맑음이천0.0℃
  • 흐림인제2.0℃
  • 맑음홍천-0.6℃
  • 흐림태백0.2℃
  • 구름조금정선군-1.4℃
  • 맑음제천-0.3℃
  • 맑음보은0.3℃
  • 맑음천안0.4℃
  • 맑음보령0.9℃
  • 맑음부여1.6℃
  • 맑음금산1.0℃
  • 맑음0.0℃
  • 맑음부안2.5℃
  • 맑음임실1.8℃
  • 맑음정읍2.0℃
  • 맑음남원2.7℃
  • 맑음장수-0.1℃
  • 맑음고창군2.5℃
  • 맑음영광군4.0℃
  • 맑음김해시7.6℃
  • 맑음순창군3.1℃
  • 맑음북창원8.0℃
  • 맑음양산시9.0℃
  • 맑음보성군5.5℃
  • 맑음강진군4.7℃
  • 맑음장흥4.2℃
  • 맑음해남4.8℃
  • 맑음고흥4.2℃
  • 맑음의령군1.5℃
  • 맑음함양군4.5℃
  • 맑음광양시5.8℃
  • 맑음진도군5.5℃
  • 맑음봉화-1.6℃
  • 맑음영주2.2℃
  • 맑음문경1.9℃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4.7℃
  • 맑음의성1.4℃
  • 맑음구미2.8℃
  • 맑음영천4.5℃
  • 맑음경주시6.3℃
  • 맑음거창0.9℃
  • 맑음합천4.3℃
  • 맑음밀양6.5℃
  • 맑음산청5.5℃
  • 맑음거제8.5℃
  • 맑음남해6.5℃
  • 맑음7.3℃
기상청 제공
[오산시]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오산시]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원활하게 신고·납부될 수 있도록 납부대상자들에게 ‘신고납부 안내문 및 납부서’를 발송하였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주가 7월 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 납부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납기 또한 8월로 통일되었다.

오산시청.jpg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자는 7월 1일 기준으로 오산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 원의 기본세액을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한다면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기본세액과 함께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에서는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납부서를 발송하였으며,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납부서를 미수령했거나 납부서 상의 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 직접 신고해야 하며, 과소신고 및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

 

직접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오산시청 세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고한 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오산시청 세정과(031-8036-7199)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