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3 (토)

  • 맑음속초27.5℃
  • 맑음30.3℃
  • 구름많음철원28.5℃
  • 구름많음동두천29.5℃
  • 구름많음파주28.3℃
  • 맑음대관령23.3℃
  • 맑음춘천30.7℃
  • 맑음백령도20.2℃
  • 맑음북강릉28.2℃
  • 맑음강릉28.6℃
  • 맑음동해24.5℃
  • 맑음서울30.8℃
  • 맑음인천27.7℃
  • 맑음원주29.8℃
  • 맑음울릉도25.2℃
  • 맑음수원30.6℃
  • 맑음영월30.9℃
  • 맑음충주30.9℃
  • 맑음서산27.0℃
  • 맑음울진23.3℃
  • 맑음청주31.8℃
  • 맑음대전31.2℃
  • 맑음추풍령30.0℃
  • 맑음안동31.5℃
  • 맑음상주31.6℃
  • 맑음포항29.2℃
  • 구름많음군산26.0℃
  • 맑음대구32.4℃
  • 맑음전주29.9℃
  • 맑음울산28.6℃
  • 맑음창원26.7℃
  • 맑음광주28.5℃
  • 구름많음부산25.1℃
  • 구름많음통영23.8℃
  • 맑음목포26.2℃
  • 맑음여수24.4℃
  • 구름많음흑산도21.2℃
  • 맑음완도27.5℃
  • 맑음고창28.2℃
  • 맑음순천26.0℃
  • 맑음홍성(예)28.9℃
  • 맑음30.5℃
  • 구름많음제주25.2℃
  • 구름많음고산23.3℃
  • 구름많음성산23.9℃
  • 흐림서귀포24.9℃
  • 구름많음진주26.2℃
  • 맑음강화26.4℃
  • 맑음양평29.6℃
  • 맑음이천30.9℃
  • 맑음인제29.5℃
  • 구름많음홍천30.0℃
  • 맑음태백24.2℃
  • 맑음정선군30.3℃
  • 맑음제천28.7℃
  • 맑음보은29.7℃
  • 맑음천안30.3℃
  • 구름많음보령25.8℃
  • 맑음부여29.6℃
  • 맑음금산30.8℃
  • 맑음30.4℃
  • 맑음부안27.3℃
  • 맑음임실28.8℃
  • 맑음정읍29.0℃
  • 맑음남원29.5℃
  • 맑음장수27.6℃
  • 맑음고창군29.3℃
  • 맑음영광군27.2℃
  • 구름많음김해시26.5℃
  • 맑음순창군29.6℃
  • 구름많음북창원27.9℃
  • 맑음양산시28.9℃
  • 맑음보성군26.6℃
  • 맑음강진군26.5℃
  • 맑음장흥24.8℃
  • 맑음해남26.4℃
  • 맑음고흥26.2℃
  • 맑음의령군29.4℃
  • 맑음함양군28.3℃
  • 맑음광양시27.5℃
  • 구름많음진도군24.7℃
  • 맑음봉화29.2℃
  • 맑음영주28.3℃
  • 맑음문경30.7℃
  • 맑음청송군29.8℃
  • 맑음영덕27.2℃
  • 맑음의성32.1℃
  • 맑음구미31.4℃
  • 맑음영천30.6℃
  • 맑음경주시30.3℃
  • 맑음거창28.8℃
  • 맑음합천30.2℃
  • 맑음밀양30.3℃
  • 맑음산청27.9℃
  • 구름많음거제24.3℃
  • 맑음남해24.9℃
  • 맑음26.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 ‘경기도민 민원서비스 한 단계 도약’ 이영희 의원, 120 콜센터 운영체계 전면개편 조례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 ‘경기도민 민원서비스 한 단계 도약’ 이영희 의원, 120 콜센터 운영체계 전면개편 조례안 대표발의

○ AI 기반 상담·다매체 민원응대·상담사 권익보호 강화로 신뢰받는 민원창구 구축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2일 경기도 120콜센터의 기능과 운영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크기변환]250822 이영희 의원, 도민 민원 서비스 한 단계 도약...120 콜센터 운영체계 전면 개편 조례안 대표발의.jpg

이번 개정안은 120 콜센터가 2019년 민간위탁에서 직영체제로 전환된 이후 6년 동안 변화한 기술 환경과 높아진 민원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현행 조례를 전면 손질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도민 민원서비스 혁신과 상담사 권익보호를 동시에 실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AI 기반 상담시스템을 도입해 단순·반복 민원은 자동응답으로 처리하고, 상담사들이 보다 복잡하고 중요한 민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365일 24시간 ‘신속·공정·친절·적법’ 원칙에 따른 민원 응대를 명문화하고, 정기적인 상담품질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의무화했다.

 

특히, 상담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 보장, 욕설·폭언 등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담사의 인권과 업무상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콜센터 홍보 조항을 신설해 도민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영희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20 콜센터 상담사의 근무 환경과 권익보호 미흡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지난 2월에는 직접 현장을 찾아 상담환경과 운영 실태를 점검했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과 현장 활동이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와 시급한 개선 방안을 제도화한 것으로, 도민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상담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120콜센터는 경기도 행정과 도민을 잇는 최전선이자 하루 평균 수천 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핵심 창구”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민 민원 시스템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