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0 (토)

  • 흐림속초19.2℃
  • 비21.5℃
  • 흐림철원20.8℃
  • 흐림동두천20.5℃
  • 흐림파주20.9℃
  • 흐림대관령19.4℃
  • 흐림춘천21.1℃
  • 비백령도18.2℃
  • 비북강릉20.7℃
  • 흐림강릉21.6℃
  • 구름많음동해26.3℃
  • 비서울21.4℃
  • 비인천21.4℃
  • 흐림원주20.8℃
  • 안개울릉도22.7℃
  • 비수원21.7℃
  • 흐림영월21.2℃
  • 흐림충주23.7℃
  • 흐림서산22.3℃
  • 흐림울진23.6℃
  • 흐림청주24.0℃
  • 비대전22.8℃
  • 구름많음추풍령25.1℃
  • 흐림안동24.9℃
  • 흐림상주24.7℃
  • 구름많음포항31.0℃
  • 구름많음군산22.6℃
  • 구름많음대구31.0℃
  • 비전주22.7℃
  • 구름많음울산27.8℃
  • 구름많음창원25.2℃
  • 흐림광주23.1℃
  • 구름많음부산24.1℃
  • 흐림통영23.4℃
  • 흐림목포22.9℃
  • 구름많음여수24.8℃
  • 흐림흑산도24.9℃
  • 흐림완도24.1℃
  • 흐림고창23.0℃
  • 흐림순천23.1℃
  • 흐림홍성(예)23.9℃
  • 흐림23.7℃
  • 구름많음제주25.5℃
  • 구름많음고산25.2℃
  • 구름많음성산27.7℃
  • 맑음서귀포26.6℃
  • 구름많음진주26.2℃
  • 흐림강화20.7℃
  • 흐림양평21.9℃
  • 흐림이천21.7℃
  • 흐림인제19.8℃
  • 흐림홍천21.1℃
  • 흐림태백22.9℃
  • 흐림정선군21.3℃
  • 흐림제천20.3℃
  • 흐림보은22.4℃
  • 흐림천안24.2℃
  • 흐림보령22.0℃
  • 흐림부여23.6℃
  • 흐림금산23.1℃
  • 흐림22.9℃
  • 흐림부안23.5℃
  • 흐림임실23.4℃
  • 흐림정읍22.5℃
  • 흐림남원23.5℃
  • 흐림장수21.9℃
  • 흐림고창군23.2℃
  • 흐림영광군22.7℃
  • 구름많음김해시25.8℃
  • 흐림순창군22.4℃
  • 구름많음북창원27.0℃
  • 구름많음양산시28.1℃
  • 구름많음보성군24.9℃
  • 흐림강진군24.0℃
  • 흐림장흥23.9℃
  • 흐림해남24.2℃
  • 구름많음고흥24.1℃
  • 구름많음의령군28.4℃
  • 구름많음함양군25.8℃
  • 구름많음광양시26.9℃
  • 흐림진도군23.5℃
  • 흐림봉화23.0℃
  • 흐림영주23.7℃
  • 흐림문경25.2℃
  • 구름많음청송군28.7℃
  • 구름많음영덕29.3℃
  • 흐림의성28.1℃
  • 구름많음구미30.5℃
  • 구름많음영천29.3℃
  • 구름많음경주시29.0℃
  • 흐림거창27.3℃
  • 구름많음합천29.9℃
  • 흐림밀양28.3℃
  • 구름많음산청28.7℃
  • 구름많음거제23.1℃
  • 구름많음남해26.2℃
  • 구름많음26.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 보상금 지급 신청받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 보상금 지급 신청받아

오야·심곡·시흥·사송동 일부 해당, 피해 정도 3종은 월 최대 3만원

성남시는 오는 2월 27일까지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오야동, 심곡동, 시흥동, 사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크기변환]성남시청 전경.jpg

해당 보상금 지급 법률이 처음 시행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미신청한 대상자에게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은 소음피해 정도(1~3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크기변환]환경정책과-환경정책과-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할 수 있는 ‘국방부 군소음 포털 큐알 코드.jpg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 중에서 소음피해 정도 3종은 월 최대 3만원, 2종은 월 최대 4만5000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 등을 월 단위로 합산 산정해 한꺼번에 지급한다.

 

다만, 전입 시기, 사업장이나 근무지 등에 따라 보상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대상자는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이나 큐알(QR)코드를 접속해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

 

신청 땐 보상금 지급 신청서(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담당 부서 이메일(snnoise@korea.kr)로 보내면 된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를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접수해도 된다.

 

시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중 대상자에게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보상금은 오는 8월 중 지급한다.

지난해 보상금을 받은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은 1296명, 지급액은 총 3억9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소음피해 정도 3종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은 83%(1077명)로, 보상금액은 총지급액의 77%(2억3700만원)를 차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