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맑음속초12.7℃
  • 구름많음10.6℃
  • 맑음철원11.0℃
  • 맑음동두천12.1℃
  • 맑음파주11.6℃
  • 구름많음대관령7.1℃
  • 구름많음춘천10.9℃
  • 박무백령도9.3℃
  • 구름많음북강릉13.4℃
  • 구름많음강릉14.8℃
  • 구름많음동해14.5℃
  • 맑음서울14.7℃
  • 구름많음인천13.6℃
  • 구름많음원주13.2℃
  • 구름많음울릉도14.4℃
  • 맑음수원11.5℃
  • 구름많음영월10.2℃
  • 구름많음충주11.1℃
  • 맑음서산9.7℃
  • 구름많음울진13.8℃
  • 흐림청주14.1℃
  • 구름많음대전13.2℃
  • 흐림추풍령11.3℃
  • 흐림안동12.2℃
  • 흐림상주11.3℃
  • 흐림포항15.3℃
  • 구름많음군산12.2℃
  • 구름많음대구14.1℃
  • 구름많음전주15.0℃
  • 박무울산14.9℃
  • 구름많음창원16.4℃
  • 흐림광주16.6℃
  • 박무부산17.0℃
  • 구름많음통영15.4℃
  • 구름많음목포15.0℃
  • 흐림여수16.0℃
  • 구름많음흑산도13.3℃
  • 흐림완도15.1℃
  • 흐림고창13.1℃
  • 흐림순천12.0℃
  • 박무홍성(예)10.1℃
  • 흐림10.8℃
  • 흐림제주18.8℃
  • 흐림고산16.4℃
  • 흐림성산17.2℃
  • 비서귀포17.4℃
  • 구름많음진주13.8℃
  • 맑음강화12.8℃
  • 구름많음양평11.8℃
  • 맑음이천11.0℃
  • 구름많음인제10.4℃
  • 구름많음홍천10.8℃
  • 구름많음태백9.7℃
  • 구름많음정선군10.1℃
  • 구름많음제천9.7℃
  • 구름많음보은10.4℃
  • 구름많음천안10.8℃
  • 구름많음보령12.4℃
  • 구름많음부여11.7℃
  • 구름많음금산10.5℃
  • 흐림12.3℃
  • 구름많음부안12.5℃
  • 구름많음임실12.6℃
  • 구름많음정읍13.2℃
  • 구름많음남원14.2℃
  • 구름많음장수11.2℃
  • 흐림고창군13.5℃
  • 흐림영광군13.6℃
  • 구름많음김해시16.2℃
  • 구름많음순창군14.4℃
  • 구름많음북창원16.5℃
  • 구름많음양산시17.8℃
  • 흐림보성군13.9℃
  • 흐림강진군14.7℃
  • 흐림장흥13.9℃
  • 흐림해남15.3℃
  • 흐림고흥14.5℃
  • 구름많음의령군13.5℃
  • 구름많음함양군12.6℃
  • 흐림광양시15.5℃
  • 흐림진도군15.8℃
  • 구름많음봉화8.5℃
  • 흐림영주10.4℃
  • 흐림문경10.4℃
  • 구름많음청송군8.7℃
  • 구름많음영덕13.0℃
  • 구름많음의성11.7℃
  • 구름많음구미13.3℃
  • 구름많음영천12.0℃
  • 구름많음경주시13.9℃
  • 구름많음거창11.7℃
  • 구름많음합천14.0℃
  • 흐림밀양15.6℃
  • 구름많음산청12.8℃
  • 구름많음거제16.4℃
  • 흐림남해16.2℃
  • 구름많음16.7℃
기상청 제공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문 전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문 전달 -경기티비종합뉴스-

-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문과 성명부 전달
-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 촉구 및 연쇄 성폭행범 퇴거 요구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가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과 함께 시민 2천146명의 동의가 적힌 서명부를 전달했다.

앞서 지난 31일, 여성 10명을 성폭행하고 출소한 연쇄 성폭행범이 화성시에 주거지를 마련함에 따라 여성 및 아이들의 안전을 찾고자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크기변환]1. 권익위.jpg

특히 해당 지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대학교 3개, 원룸 1천5백여 세대가 있는 특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법부무가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하거나 알리지도 않고 연쇄 성폭행범의 이주를 추진한 것에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던 수원시 원룸 밀집지역과 유사한 곳으로 재발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곳’이라고 설명하며, ‘법무부가 성범죄에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곳으로 주거지를 마련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여성 및 아동의 안전을 위해 성범죄자의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 ▲고위험군 성범죄자 수용제도 도입 ▲여성 및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연쇄 성폭행범의 퇴거 총 3가지의 안건을 요구했다.

 

정미애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은 “법무부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행정으로 끔찍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며, “성범죄자 출소때 마다 되풀이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연쇄 성폭행범의 빠른 퇴거를 위해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며 시민안전대책 TF반을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