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0 (수)

  • 맑음속초22.2℃
  • 구름많음20.5℃
  • 구름많음철원19.6℃
  • 맑음동두천22.7℃
  • 맑음파주21.2℃
  • 맑음대관령18.9℃
  • 구름많음춘천20.2℃
  • 박무백령도15.4℃
  • 맑음북강릉24.6℃
  • 맑음강릉24.9℃
  • 맑음동해25.5℃
  • 맑음서울21.6℃
  • 맑음인천21.0℃
  • 맑음원주20.9℃
  • 맑음울릉도21.4℃
  • 맑음수원22.3℃
  • 맑음영월21.4℃
  • 구름많음충주22.2℃
  • 맑음서산23.5℃
  • 맑음울진24.0℃
  • 맑음청주23.1℃
  • 맑음대전23.3℃
  • 맑음추풍령22.2℃
  • 맑음안동23.2℃
  • 맑음상주24.0℃
  • 구름많음포항24.4℃
  • 맑음군산23.8℃
  • 맑음대구24.4℃
  • 맑음전주24.2℃
  • 맑음울산24.3℃
  • 구름많음창원24.7℃
  • 구름많음광주24.3℃
  • 맑음부산25.7℃
  • 맑음통영23.3℃
  • 구름많음목포22.7℃
  • 맑음여수23.1℃
  • 구름많음흑산도21.0℃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23.5℃
  • 맑음순천22.8℃
  • 맑음홍성(예)24.0℃
  • 맑음22.5℃
  • 구름많음제주23.6℃
  • 맑음고산20.9℃
  • 맑음성산25.3℃
  • 맑음서귀포24.9℃
  • 맑음진주23.8℃
  • 맑음강화20.9℃
  • 맑음양평21.1℃
  • 맑음이천22.3℃
  • 구름많음인제21.5℃
  • 구름많음홍천20.6℃
  • 맑음태백21.3℃
  • 맑음정선군20.9℃
  • 맑음제천21.0℃
  • 맑음보은21.1℃
  • 맑음천안22.2℃
  • 맑음보령22.0℃
  • 맑음부여22.7℃
  • 맑음금산23.7℃
  • 맑음23.1℃
  • 맑음부안24.0℃
  • 맑음임실22.5℃
  • 맑음정읍24.2℃
  • 맑음남원22.5℃
  • 맑음장수22.2℃
  • 맑음고창군24.2℃
  • 맑음영광군23.6℃
  • 맑음김해시24.9℃
  • 맑음순창군22.6℃
  • 맑음북창원25.1℃
  • 맑음양산시26.9℃
  • 맑음보성군24.6℃
  • 맑음강진군25.0℃
  • 구름많음장흥23.6℃
  • 구름많음해남23.9℃
  • 맑음고흥24.3℃
  • 맑음의령군23.3℃
  • 맑음함양군24.4℃
  • 구름많음광양시24.0℃
  • 맑음진도군23.4℃
  • 맑음봉화22.3℃
  • 맑음영주22.4℃
  • 맑음문경24.3℃
  • 맑음청송군23.9℃
  • 맑음영덕25.0℃
  • 맑음의성23.9℃
  • 맑음구미26.0℃
  • 맑음영천24.1℃
  • 맑음경주시25.6℃
  • 맑음거창23.5℃
  • 맑음합천24.9℃
  • 맑음밀양24.8℃
  • 맑음산청24.1℃
  • 맑음거제24.8℃
  • 구름많음남해22.7℃
  • 맑음25.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 대규모 건축물 인허가 절차 대폭 단축... ‘기업친화 도시’ 속도 낸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 대규모 건축물 인허가 절차 대폭 단축... ‘기업친화 도시’ 속도 낸다

○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로 도지사 사전 승인 없이, 자체 건축허가 추진
○ 51층 이상·연면적 20만㎡ 이상 대형 건축물 신속 행정... 기업 투자 활성화 기대

화성특례시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라 대규모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기존 도지사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축행정 추진에 나선다.

[크기변환]5. 화성특례시청 전경.jpg

지난 5월 7일 국회를 통과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특례시의 실질적 자치권 강화를 위해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 관할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건축허가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돼 있어, 공포 절차 등을 거쳐 2027년 5월 중순경 본격 시행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사전 승인 절차에 소요됐던 행정 처리 기간을 줄일 수 있어 기업의 투자 결정과 사업 추진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허가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기업의 행정 만족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대·기아자동차, 삼성전자, ASML 등 글로벌 기업이 입지한 화성특례시는 이번 제도 개선이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산업시설, 업무시설, 복합개발사업 등은 인허가 지연 여부가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 승인 절차가 축소되면 기업의 시간적 비용을 줄이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명조 건축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특례시에 걸맞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행정 처리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건축 인허가 분야에서 처리기한 단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신속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