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 흐림속초22.2℃
  • 비16.8℃
  • 흐림철원14.9℃
  • 흐림동두천13.6℃
  • 흐림파주14.8℃
  • 흐림대관령14.8℃
  • 흐림춘천17.6℃
  • 황사백령도9.1℃
  • 흐림북강릉22.6℃
  • 흐림강릉23.5℃
  • 흐림동해25.1℃
  • 비서울14.8℃
  • 비인천11.3℃
  • 흐림원주18.1℃
  • 흐림울릉도19.4℃
  • 흐림수원14.8℃
  • 흐림영월18.6℃
  • 흐림충주18.2℃
  • 흐림서산12.8℃
  • 구름많음울진26.5℃
  • 흐림청주18.1℃
  • 흐림대전17.6℃
  • 흐림추풍령16.2℃
  • 흐림안동20.9℃
  • 흐림상주18.3℃
  • 구름많음포항24.9℃
  • 흐림군산13.5℃
  • 구름많음대구24.3℃
  • 비전주14.9℃
  • 흐림울산20.0℃
  • 흐림창원21.4℃
  • 흐림광주17.7℃
  • 흐림부산20.4℃
  • 흐림통영20.2℃
  • 박무목포15.0℃
  • 구름많음여수19.6℃
  • 흐림흑산도12.1℃
  • 흐림완도20.3℃
  • 흐림고창14.6℃
  • 흐림순천16.4℃
  • 흐림홍성(예)15.9℃
  • 흐림17.0℃
  • 흐림제주18.2℃
  • 흐림고산17.0℃
  • 흐림성산18.0℃
  • 구름많음서귀포21.9℃
  • 흐림진주21.3℃
  • 흐림강화14.6℃
  • 흐림양평18.0℃
  • 흐림이천18.4℃
  • 흐림인제18.4℃
  • 흐림홍천19.3℃
  • 흐림태백17.5℃
  • 흐림정선군18.7℃
  • 흐림제천17.2℃
  • 흐림보은18.1℃
  • 흐림천안17.8℃
  • 흐림보령13.5℃
  • 흐림부여15.8℃
  • 흐림금산16.1℃
  • 흐림17.2℃
  • 흐림부안14.6℃
  • 흐림임실16.5℃
  • 흐림정읍15.9℃
  • 흐림남원18.3℃
  • 흐림장수16.6℃
  • 흐림고창군15.2℃
  • 흐림영광군14.2℃
  • 흐림김해시22.8℃
  • 흐림순창군17.2℃
  • 구름많음북창원24.1℃
  • 흐림양산시22.2℃
  • 흐림보성군19.4℃
  • 흐림강진군19.2℃
  • 흐림장흥18.8℃
  • 흐림해남17.0℃
  • 흐림고흥19.8℃
  • 흐림의령군22.6℃
  • 흐림함양군20.7℃
  • 흐림광양시20.2℃
  • 흐림진도군15.9℃
  • 흐림봉화19.2℃
  • 흐림영주19.7℃
  • 흐림문경19.3℃
  • 흐림청송군22.3℃
  • 구름많음영덕24.1℃
  • 흐림의성20.6℃
  • 흐림구미20.9℃
  • 흐림영천23.2℃
  • 흐림경주시23.4℃
  • 흐림거창20.5℃
  • 흐림합천22.9℃
  • 구름많음밀양24.3℃
  • 흐림산청20.1℃
  • 구름많음거제20.4℃
  • 흐림남해21.2℃
  • 구름많음21.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별정직 증원 관련 의혹 보도에 “사실과 달라” 반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별정직 증원 관련 의혹 보도에 “사실과 달라” 반박

2025년 7월 3일자 경기신문이 보도한 「‘편법 종용’ 양우식, “도의회 대표단 보좌직 증원” 생떼」 기사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은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0250709170845_389e5a9da6d7dd8dbf1ff594b9cf7d1a_pw85.jpg

보도에 따르면, 양 의원이 별정직 공무원 2명을 증원한 뒤 여야 대표단에 1명씩 배치하도록 요청했으며, 경기도 기획조정실 관계 공무원들에게 법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별정직 배치를 종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 측은 “별정직 공무원 배치는 의장 및 여야 합의에 따라 추진된 사항이며, 관련 논의는 지난해 경기도의회 혁신특위의 과제로도 채택된 공식 절차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증원 논의 또한 의장과 양당 대표 및 수석부대표가 함께한 회의에서 이뤄졌으며, 개인의 일방적 요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별정직 증원과 관련한 법적 근거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르면 별정직은 전체 정원의 1% 이내로 둘 수 있으며, 현재 경기도의 총 정원(16,252명) 대비 별정직(26명)은 해당 범위 내에 있다.

 

특히 양 의원은 “별정직 공무원 채용과 운영은 의장 권한이며, 도청 공무원에게 편법을 종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교섭단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