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맑음속초2.7℃
  • 맑음-0.7℃
  • 맑음철원-1.6℃
  • 맑음동두천0.3℃
  • 맑음파주-0.8℃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0.2℃
  • 맑음백령도4.0℃
  • 맑음북강릉1.0℃
  • 맑음강릉4.2℃
  • 구름조금동해4.1℃
  • 맑음서울3.3℃
  • 맑음인천3.3℃
  • 맑음원주0.9℃
  • 비울릉도4.3℃
  • 맑음수원2.2℃
  • 맑음영월-0.1℃
  • 맑음충주0.4℃
  • 맑음서산0.3℃
  • 구름조금울진5.5℃
  • 맑음청주4.0℃
  • 맑음대전2.9℃
  • 맑음추풍령2.7℃
  • 맑음안동3.2℃
  • 맑음상주4.4℃
  • 맑음포항7.1℃
  • 맑음군산2.6℃
  • 맑음대구6.2℃
  • 맑음전주3.7℃
  • 맑음울산5.8℃
  • 맑음창원7.6℃
  • 맑음광주4.5℃
  • 맑음부산7.8℃
  • 맑음통영7.6℃
  • 맑음목포5.7℃
  • 맑음여수6.6℃
  • 맑음흑산도6.5℃
  • 맑음완도5.6℃
  • 맑음고창3.2℃
  • 맑음순천3.3℃
  • 맑음홍성(예)1.2℃
  • 맑음1.0℃
  • 구름많음제주9.2℃
  • 구름조금고산9.1℃
  • 맑음성산7.5℃
  • 맑음서귀포9.5℃
  • 맑음진주4.5℃
  • 맑음강화3.2℃
  • 맑음양평1.8℃
  • 맑음이천2.6℃
  • 맑음인제2.5℃
  • 맑음홍천-0.1℃
  • 맑음태백-0.5℃
  • 맑음정선군-1.7℃
  • 맑음제천-1.5℃
  • 맑음보은0.5℃
  • 맑음천안0.6℃
  • 맑음보령1.5℃
  • 맑음부여1.5℃
  • 맑음금산1.0℃
  • 맑음2.8℃
  • 맑음부안4.8℃
  • 맑음임실1.6℃
  • 맑음정읍3.1℃
  • 맑음남원1.9℃
  • 맑음장수-0.7℃
  • 맑음고창군2.5℃
  • 맑음영광군3.4℃
  • 맑음김해시6.6℃
  • 맑음순창군3.5℃
  • 맑음북창원8.2℃
  • 맑음양산시7.5℃
  • 맑음보성군4.7℃
  • 맑음강진군5.7℃
  • 맑음장흥3.6℃
  • 맑음해남6.0℃
  • 맑음고흥4.4℃
  • 맑음의령군1.3℃
  • 맑음함양군2.5℃
  • 맑음광양시5.2℃
  • 맑음진도군6.3℃
  • 맑음봉화-0.3℃
  • 맑음영주4.1℃
  • 맑음문경3.7℃
  • 맑음청송군0.2℃
  • 맑음영덕6.5℃
  • 맑음의성0.3℃
  • 맑음구미4.1℃
  • 맑음영천5.0℃
  • 맑음경주시6.3℃
  • 맑음거창0.4℃
  • 맑음합천3.5℃
  • 맑음밀양5.9℃
  • 맑음산청4.7℃
  • 맑음거제8.2℃
  • 맑음남해5.1℃
  • 맑음7.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

-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배우자까지 사용료 면제 확대 -


[크기변환]장정순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예우받는 희생·공헌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관내 거주자에 한함)까지 시립장사시설(화장시설, 봉안당)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포용적인 예우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기존 조례는 보훈 대상자 본인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으나, 배우자의 경우 일부 감면(50%)에 그쳐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를 보완해, 배우자의 희생과 헌신 또한 공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화장시설, 봉안당의 사용료 기준이 명확히 정비됐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사시설 운영 시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 사용하는 의무 조항도 신설되어 공공시설 운영의 공익성과 지역 성과가 동시에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가 시행되면 관내 거주 중인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도 사망 시 평온의 숲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장례 부담이 경감된다. 


장정순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삶과 그 곁을 지켜온 가족의 뒷모습까지도 존중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도리"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장례 복지의 기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존엄한 마무리를 맞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