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6 (토)

  • 맑음속초17.3℃
  • 맑음16.2℃
  • 맑음철원16.7℃
  • 맑음동두천16.8℃
  • 맑음파주14.3℃
  • 맑음대관령10.1℃
  • 맑음춘천16.1℃
  • 맑음백령도14.8℃
  • 맑음북강릉19.4℃
  • 맑음강릉21.9℃
  • 맑음동해17.9℃
  • 맑음서울19.7℃
  • 맑음인천17.1℃
  • 맑음원주17.5℃
  • 맑음울릉도15.6℃
  • 맑음수원15.8℃
  • 맑음영월12.8℃
  • 맑음충주15.3℃
  • 맑음서산14.5℃
  • 맑음울진15.9℃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7.5℃
  • 맑음추풍령15.6℃
  • 맑음안동15.0℃
  • 맑음상주16.7℃
  • 맑음포항16.1℃
  • 맑음군산15.1℃
  • 맑음대구16.0℃
  • 맑음전주16.9℃
  • 맑음울산14.1℃
  • 맑음창원14.7℃
  • 맑음광주18.3℃
  • 맑음부산15.9℃
  • 맑음통영13.9℃
  • 맑음목포15.9℃
  • 맑음여수15.7℃
  • 맑음흑산도15.5℃
  • 맑음완도14.4℃
  • 맑음고창14.7℃
  • 맑음순천10.4℃
  • 맑음홍성(예)16.3℃
  • 맑음15.2℃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7.3℃
  • 맑음성산15.7℃
  • 맑음서귀포17.9℃
  • 맑음진주10.8℃
  • 맑음강화15.1℃
  • 맑음양평17.5℃
  • 맑음이천18.6℃
  • 맑음인제14.4℃
  • 맑음홍천15.8℃
  • 맑음태백10.6℃
  • 맑음정선군12.2℃
  • 맑음제천12.2℃
  • 맑음보은13.7℃
  • 맑음천안14.8℃
  • 맑음보령15.6℃
  • 맑음부여15.2℃
  • 맑음금산14.9℃
  • 맑음15.8℃
  • 맑음부안15.0℃
  • 맑음임실13.4℃
  • 맑음정읍15.4℃
  • 맑음남원15.0℃
  • 맑음장수12.4℃
  • 맑음고창군14.5℃
  • 맑음영광군14.8℃
  • 맑음김해시15.0℃
  • 맑음순창군15.2℃
  • 맑음북창원15.6℃
  • 맑음양산시13.6℃
  • 맑음보성군13.9℃
  • 맑음강진군13.8℃
  • 맑음장흥12.1℃
  • 맑음해남12.4℃
  • 맑음고흥10.9℃
  • 맑음의령군11.2℃
  • 맑음함양군12.2℃
  • 맑음광양시15.0℃
  • 맑음진도군12.7℃
  • 맑음봉화10.1℃
  • 맑음영주12.7℃
  • 맑음문경13.7℃
  • 맑음청송군9.8℃
  • 맑음영덕11.9℃
  • 맑음의성12.0℃
  • 맑음구미16.1℃
  • 맑음영천11.8℃
  • 맑음경주시10.9℃
  • 맑음거창12.6℃
  • 맑음합천13.8℃
  • 맑음밀양14.4℃
  • 맑음산청13.1℃
  • 맑음거제11.7℃
  • 맑음남해14.4℃
  • 맑음12.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

– 뇌병변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크기변환]윤원균 의원.jpeg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원(상현1동, 상현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뇌병변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과 행·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맞춤형 재활·건강·교육·문화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특히 활동 지원, 이동 서비스 지원, 주택 개조, 보조기기 및 생필품 지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영역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직업 연계, 평생교육, 문화·여가 활동 등 뇌병변장애인의 다양한 삶의 국면을 고려한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휴식지원과 주간활동 서비스,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등의 조항도 포함했다.


정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는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비영리단체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내 뇌병변장애인과 그 가족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물론, 시의 복지정책이 한층 더 촘촘하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원균 의원은 “뇌병변장애인은 신체적 제약뿐 아니라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 조례가 복잡하고 고립되기 쉬운 삶을 살아가는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용인시의 따뜻한 약속이 되길 바란다”며 “누구나 차별 없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의회도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