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수)

  • 맑음속초21.0℃
  • 맑음19.7℃
  • 맑음철원21.6℃
  • 맑음동두천22.9℃
  • 맑음파주20.9℃
  • 맑음대관령17.8℃
  • 맑음춘천20.2℃
  • 맑음백령도21.3℃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1.4℃
  • 맑음동해21.4℃
  • 맑음서울22.6℃
  • 맑음인천21.9℃
  • 맑음원주20.4℃
  • 맑음울릉도21.9℃
  • 맑음수원22.1℃
  • 맑음영월20.3℃
  • 맑음충주20.2℃
  • 맑음서산22.9℃
  • 맑음울진22.7℃
  • 맑음청주21.8℃
  • 맑음대전22.0℃
  • 맑음추풍령20.9℃
  • 맑음안동20.9℃
  • 맑음상주22.3℃
  • 맑음포항23.1℃
  • 맑음군산22.6℃
  • 맑음대구22.8℃
  • 맑음전주23.0℃
  • 맑음울산22.7℃
  • 맑음창원22.8℃
  • 맑음광주22.3℃
  • 맑음부산24.1℃
  • 맑음통영23.2℃
  • 맑음목포22.3℃
  • 맑음여수22.6℃
  • 맑음흑산도26.1℃
  • 맑음완도24.0℃
  • 구름많음고창23.2℃
  • 맑음순천21.2℃
  • 맑음홍성(예)21.5℃
  • 맑음20.5℃
  • 맑음제주23.4℃
  • 맑음고산21.7℃
  • 맑음성산23.1℃
  • 맑음서귀포25.1℃
  • 맑음진주20.8℃
  • 맑음강화21.6℃
  • 맑음양평19.9℃
  • 맑음이천21.9℃
  • 맑음인제19.6℃
  • 맑음홍천20.0℃
  • 맑음태백18.4℃
  • 맑음정선군19.3℃
  • 맑음제천19.3℃
  • 맑음보은20.6℃
  • 맑음천안21.4℃
  • 맑음보령24.6℃
  • 맑음부여22.9℃
  • 맑음금산21.7℃
  • 맑음21.5℃
  • 맑음부안22.6℃
  • 맑음임실21.8℃
  • 맑음정읍22.4℃
  • 맑음남원21.7℃
  • 맑음장수20.4℃
  • 구름많음고창군21.4℃
  • 맑음영광군21.9℃
  • 맑음김해시23.0℃
  • 맑음순창군21.5℃
  • 맑음북창원23.5℃
  • 맑음양산시24.2℃
  • 맑음보성군23.4℃
  • 맑음강진군23.4℃
  • 맑음장흥24.1℃
  • 맑음해남23.2℃
  • 맑음고흥24.5℃
  • 맑음의령군23.9℃
  • 맑음함양군22.9℃
  • 맑음광양시23.7℃
  • 맑음진도군22.8℃
  • 맑음봉화20.2℃
  • 맑음영주20.2℃
  • 맑음문경22.6℃
  • 맑음청송군21.6℃
  • 맑음영덕22.0℃
  • 맑음의성21.4℃
  • 맑음구미23.9℃
  • 맑음영천22.0℃
  • 맑음경주시23.8℃
  • 맑음거창22.3℃
  • 맑음합천22.6℃
  • 맑음밀양23.1℃
  • 맑음산청22.8℃
  • 맑음거제21.7℃
  • 맑음남해21.9℃
  • 맑음23.7℃
기상청 제공
처인구,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표준안 제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처인구,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표준안 제시 -경기티비종합뉴스-

처인구청 해체 예시로 제시한 계획서 가이드라인 홈페이지 통해 제공 -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건축물을 해체하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체 기준과 계획서 작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축물 해체 신고는 관리자가 직접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크기변환]사본 -4-1. 처인구 원삼면 용인일반산업단지 인근 건물의 해체 모습.jpg

하지만 이 과정에서 참고하는 국토안전관리원 표준안은 건축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자가 쉽게 내용을 알기 어려워 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처인구는 계획서 작성을 돕기 위해 가상으로 처인구청 해체를 예로 제시하고, 각종 사진 및 도안을 첨부해 기입하는 예시 계획안을 제공한다. 계획서 표준안은 처인구청 홈페이지(https://www.cheoingu.go.kr)에서 누구나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행정적 어려움과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체계적인 행정 정보 제공으로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물을 해체 신고할 경우 관리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건축사 또는 기술사에게 검토 받은 후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https://blcm.go.kr)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