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수)

  • 맑음속초16.9℃
  • 맑음8.6℃
  • 맑음철원8.3℃
  • 맑음동두천9.9℃
  • 맑음파주8.6℃
  • 맑음대관령4.5℃
  • 맑음춘천9.2℃
  • 맑음백령도18.0℃
  • 맑음북강릉15.4℃
  • 맑음강릉14.7℃
  • 맑음동해14.7℃
  • 맑음서울12.7℃
  • 맑음인천15.4℃
  • 맑음원주10.0℃
  • 맑음울릉도18.5℃
  • 맑음수원12.9℃
  • 맑음영월7.4℃
  • 맑음충주10.1℃
  • 맑음서산14.7℃
  • 맑음울진13.7℃
  • 맑음청주13.2℃
  • 맑음대전13.1℃
  • 맑음추풍령9.9℃
  • 맑음안동9.4℃
  • 맑음상주10.1℃
  • 맑음포항15.4℃
  • 맑음군산11.5℃
  • 맑음대구13.8℃
  • 맑음전주14.7℃
  • 맑음울산15.8℃
  • 맑음창원16.4℃
  • 맑음광주13.4℃
  • 맑음부산16.9℃
  • 맑음통영14.4℃
  • 맑음목포15.7℃
  • 맑음여수16.5℃
  • 맑음흑산도20.1℃
  • 맑음완도17.2℃
  • 맑음고창11.6℃
  • 맑음순천9.6℃
  • 맑음홍성(예)13.4℃
  • 맑음10.0℃
  • 맑음제주17.7℃
  • 맑음고산18.7℃
  • 맑음성산19.2℃
  • 맑음서귀포19.3℃
  • 맑음진주10.8℃
  • 맑음강화13.7℃
  • 맑음양평9.7℃
  • 맑음이천10.0℃
  • 맑음인제6.1℃
  • 맑음홍천6.7℃
  • 맑음태백7.4℃
  • 맑음정선군6.3℃
  • 맑음제천8.0℃
  • 맑음보은8.3℃
  • 맑음천안10.1℃
  • 맑음보령15.9℃
  • 맑음부여11.2℃
  • 맑음금산8.9℃
  • 맑음11.8℃
  • 맑음부안14.1℃
  • 맑음임실8.9℃
  • 맑음정읍14.0℃
  • 맑음남원9.9℃
  • 맑음장수6.6℃
  • 맑음고창군13.3℃
  • 맑음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5.7℃
  • 맑음순창군10.3℃
  • 맑음북창원15.9℃
  • 맑음양산시15.1℃
  • 맑음보성군13.8℃
  • 맑음강진군13.4℃
  • 맑음장흥12.2℃
  • 맑음해남13.2℃
  • 맑음고흥10.9℃
  • 맑음의령군9.5℃
  • 맑음함양군7.7℃
  • 맑음광양시16.0℃
  • 맑음진도군14.2℃
  • 맑음봉화5.3℃
  • 맑음영주8.6℃
  • 맑음문경11.4℃
  • 맑음청송군7.9℃
  • 맑음영덕15.1℃
  • 맑음의성7.9℃
  • 맑음구미12.9℃
  • 맑음영천9.2℃
  • 맑음경주시12.0℃
  • 맑음거창8.8℃
  • 맑음합천9.9℃
  • 맑음밀양11.3℃
  • 맑음산청9.5℃
  • 맑음거제15.7℃
  • 맑음남해15.4℃
  • 맑음15.3℃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국가산단 예정지’용인 남사읍·이동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국가산단 예정지’용인 남사읍·이동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티비종합뉴스-

산단 조성 대상지 약 710만㎡엔 개발행위허가 제한 -
처인구 원삼면 전역 60.1㎢엔 23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앞으로 3년간 용인의 남사읍과 이동읍에서 토지거래를 하려면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 15일 정부가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크기변환]사본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jpg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목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급격한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의 투기를 막기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거래계약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제도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국토교통부가 국가산업단지 사업 예정지인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 전역 129.4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년 후인 2026년 3월 19일까지다.

구체적으로 남사읍(58.46㎢)과 이동읍(71.02㎢) 내의 주거지역과 용도 미지정 구역은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도시 지역에서는 농지는 500㎡, 임야 1000㎡ 그 외의 토지는 250㎡를 초과할 때 해당된다.

이와 별개로 시는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사업대상지 약 710만㎡(215만평)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4월 6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사업 조성지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이날(3월 17일)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축, 증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벌채 및 식재 등이 제한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처인구 원삼면 전역 60.1㎢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달 23일부로 해제된다.

 

지난 2019년 3월 23일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으로 인한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4년만이다. 앞으로는 원삼면 일대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도 토지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상일 시장은 “세계적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원대한 계획을 환영하며 앞으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상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제한 조치를 한 만큼 토지 거래에 불편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