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수)

  • 맑음속초20.8℃
  • 맑음14.6℃
  • 맑음철원14.9℃
  • 맑음동두천17.4℃
  • 맑음파주16.1℃
  • 맑음대관령14.5℃
  • 맑음춘천15.0℃
  • 맑음백령도20.2℃
  • 맑음북강릉20.3℃
  • 맑음강릉20.4℃
  • 맑음동해20.8℃
  • 맑음서울18.3℃
  • 맑음인천19.4℃
  • 맑음원주15.3℃
  • 맑음울릉도20.7℃
  • 맑음수원19.1℃
  • 맑음영월14.8℃
  • 맑음충주15.9℃
  • 맑음서산20.9℃
  • 맑음울진21.4℃
  • 맑음청주18.9℃
  • 맑음대전19.3℃
  • 맑음추풍령17.6℃
  • 맑음안동15.4℃
  • 맑음상주18.0℃
  • 맑음포항20.8℃
  • 맑음군산20.2℃
  • 맑음대구19.5℃
  • 맑음전주20.2℃
  • 맑음울산19.8℃
  • 맑음창원20.4℃
  • 맑음광주19.0℃
  • 맑음부산20.3℃
  • 맑음통영20.8℃
  • 맑음목포20.7℃
  • 맑음여수20.0℃
  • 맑음흑산도23.3℃
  • 맑음완도21.9℃
  • 맑음고창20.2℃
  • 맑음순천19.5℃
  • 맑음홍성(예)20.8℃
  • 맑음16.7℃
  • 맑음제주22.8℃
  • 맑음고산21.0℃
  • 맑음성산22.1℃
  • 맑음서귀포23.4℃
  • 맑음진주17.6℃
  • 맑음강화18.5℃
  • 맑음양평15.7℃
  • 맑음이천16.1℃
  • 맑음인제12.0℃
  • 맑음홍천13.4℃
  • 맑음태백16.0℃
  • 맑음정선군11.2℃
  • 맑음제천15.1℃
  • 맑음보은16.1℃
  • 맑음천안17.3℃
  • 맑음보령22.4℃
  • 맑음부여17.4℃
  • 맑음금산16.3℃
  • 맑음18.0℃
  • 맑음부안20.9℃
  • 맑음임실17.7℃
  • 맑음정읍21.4℃
  • 맑음남원16.7℃
  • 맑음장수16.5℃
  • 맑음고창군20.4℃
  • 맑음영광군20.4℃
  • 맑음김해시20.0℃
  • 맑음순창군16.5℃
  • 맑음북창원20.6℃
  • 맑음양산시21.1℃
  • 맑음보성군21.4℃
  • 맑음강진군19.5℃
  • 맑음장흥19.5℃
  • 맑음해남21.7℃
  • 맑음고흥21.3℃
  • 맑음의령군18.0℃
  • 맑음함양군18.7℃
  • 맑음광양시20.5℃
  • 맑음진도군21.5℃
  • 맑음봉화15.0℃
  • 맑음영주15.6℃
  • 맑음문경19.1℃
  • 맑음청송군17.0℃
  • 맑음영덕20.6℃
  • 맑음의성16.8℃
  • 맑음구미18.4℃
  • 맑음영천19.0℃
  • 맑음경주시20.9℃
  • 맑음거창17.7℃
  • 맑음합천18.4℃
  • 맑음밀양18.5℃
  • 맑음산청17.5℃
  • 맑음거제19.7℃
  • 맑음남해19.0℃
  • 맑음21.5℃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땐 과태료 200만원 부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땐 과태료 200만원 부과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전년 대비 위반 신고건수 10배 늘어 비상…가족에게도 표지 양도‧대여 안돼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올바른 사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 신고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크기변환]사본 -4-2.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주차장에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배너.jpg

시에 따르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확인 사용 신고 건수는 지난해 보다 10배나 증가했으며,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 사례만 신고하는 파파라치도 등장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이나 보호자, 장애인복지시설, 단체 등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발급한다.

 

장애인 본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본인 운전용’을, 미성년자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이유로 본인이 운전할 수 없거나 보호자 명의로 차량이 등록된 경우 ‘보호자 운전용’ 표지를 발급한다.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은 이 표지를 부착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단, 보행장애인이 탑승해야 한다.

 

만약 해당 표지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위‧변조 등 부당하게 사용하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가족이라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해선 안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는 행위는 10만원,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 등으로 통행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비워두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은 형사고발로 이어지기도 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