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구름많음속초1.2℃
  • 구름많음-6.9℃
  • 구름많음철원-6.3℃
  • 구름많음동두천-4.5℃
  • 구름많음파주-7.0℃
  • 구름많음대관령-7.0℃
  • 구름많음춘천-6.3℃
  • 흐림백령도3.7℃
  • 구름많음북강릉2.1℃
  • 구름많음강릉3.5℃
  • 구름많음동해2.4℃
  • 맑음서울-1.8℃
  • 맑음인천-1.9℃
  • 구름많음원주-4.9℃
  • 맑음울릉도3.0℃
  • 맑음수원-3.6℃
  • 흐림영월-6.3℃
  • 맑음충주-5.8℃
  • 흐림서산-4.7℃
  • 구름많음울진3.8℃
  • 흐림청주-1.2℃
  • 구름많음대전-2.2℃
  • 구름많음추풍령-3.8℃
  • 흐림안동-2.3℃
  • 흐림상주-2.7℃
  • 구름많음포항3.7℃
  • 구름많음군산-2.2℃
  • 구름많음대구-1.1℃
  • 구름많음전주-1.6℃
  • 맑음울산1.8℃
  • 맑음창원0.9℃
  • 구름많음광주0.1℃
  • 구름많음부산3.2℃
  • 구름많음통영1.9℃
  • 구름많음목포-0.1℃
  • 맑음여수2.3℃
  • 구름많음흑산도1.6℃
  • 구름많음완도0.3℃
  • 구름많음고창-2.8℃
  • 구름많음순천-3.5℃
  • 흐림홍성(예)-4.3℃
  • 흐림-3.9℃
  • 구름많음제주5.2℃
  • 흐림고산6.7℃
  • 흐림성산4.9℃
  • 흐림서귀포5.9℃
  • 구름많음진주-1.9℃
  • 맑음강화-5.0℃
  • 구름많음양평-4.3℃
  • 흐림이천-4.8℃
  • 구름많음인제-7.0℃
  • 구름많음홍천-5.8℃
  • 구름많음태백-4.0℃
  • 구름많음정선군-6.1℃
  • 흐림제천-8.7℃
  • 흐림보은-4.5℃
  • 흐림천안-4.8℃
  • 구름많음보령-3.5℃
  • 맑음부여-3.3℃
  • 구름많음금산-3.8℃
  • 구름많음-2.3℃
  • 구름많음부안-1.5℃
  • 구름많음임실-3.9℃
  • 구름많음정읍-2.8℃
  • 구름많음남원-3.1℃
  • 맑음장수-6.0℃
  • 구름많음고창군-3.1℃
  • 구름많음영광군-2.3℃
  • 구름많음김해시0.9℃
  • 구름많음순창군-3.2℃
  • 구름많음북창원1.3℃
  • 구름많음양산시1.2℃
  • 구름많음보성군0.7℃
  • 구름많음강진군-2.0℃
  • 구름많음장흥-3.7℃
  • 구름많음해남-3.6℃
  • 구름많음고흥-1.7℃
  • 구름많음의령군-3.8℃
  • 구름많음함양군-2.9℃
  • 구름많음광양시1.2℃
  • 흐림진도군-2.8℃
  • 구름많음봉화-7.4℃
  • 흐림영주-3.3℃
  • 흐림문경-2.5℃
  • 맑음청송군-6.9℃
  • 맑음영덕2.5℃
  • 흐림의성-5.7℃
  • 구름많음구미-2.9℃
  • 맑음영천0.7℃
  • 구름많음경주시-3.9℃
  • 구름많음거창-4.1℃
  • 구름많음합천-2.5℃
  • 구름많음밀양-3.1℃
  • 구름많음산청-2.6℃
  • 맑음거제2.8℃
  • 구름많음남해1.4℃
  • 구름많음-1.9℃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자동차 책임보험 선택 아닌 의무입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자동차 책임보험 선택 아닌 의무입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용인특례시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 홍보 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차량등록사업소, 시청과 3개 구청 종합민원실, 38개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 운전면허시험장, 민간자동차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를 비롯해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공기관에 안내문 5000부를 배부했다.

[크기변환]1. 자동차의무보험 안내문.jpg

자동차 책임보험은 차량 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가해자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제도다.

 

책임보험은 사고가 난 상대방 및 상대 차량 동승자에 대해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상대방 자동차나 건물, 시설 등 물적 재산피해를 기본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실질적인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를 등록한 시점부터 이전·말소등록을 할 때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할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별도로 책임보험 미가입 일수에 따라 비사업용 차량은 최대 90만원, 사업용 차량은 최대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책임보험은 우리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