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속초14.5℃
  • 흐림4.9℃
  • 흐림철원8.0℃
  • 흐림동두천8.6℃
  • 흐림파주7.9℃
  • 흐림대관령7.6℃
  • 흐림춘천5.5℃
  • 흐림백령도4.4℃
  • 흐림북강릉13.1℃
  • 흐림강릉15.6℃
  • 구름많음동해16.6℃
  • 비서울8.8℃
  • 흐림인천7.8℃
  • 흐림원주7.2℃
  • 구름많음울릉도15.5℃
  • 박무수원9.4℃
  • 흐림영월5.8℃
  • 흐림충주8.0℃
  • 구름많음서산9.3℃
  • 구름조금울진14.5℃
  • 비청주10.6℃
  • 박무대전11.9℃
  • 흐림추풍령12.6℃
  • 흐림안동8.5℃
  • 흐림상주7.1℃
  • 구름조금포항17.2℃
  • 흐림군산10.0℃
  • 연무대구13.8℃
  • 비전주11.6℃
  • 구름조금울산18.3℃
  • 구름많음창원15.9℃
  • 박무광주14.7℃
  • 구름많음부산18.2℃
  • 구름많음통영16.4℃
  • 박무목포10.6℃
  • 연무여수14.7℃
  • 비흑산도10.3℃
  • 흐림완도16.1℃
  • 흐림고창10.3℃
  • 흐림순천16.0℃
  • 흐림홍성(예)11.1℃
  • 흐림10.1℃
  • 흐림제주17.0℃
  • 흐림고산17.3℃
  • 구름많음성산19.3℃
  • 구름많음서귀포20.5℃
  • 구름많음진주12.1℃
  • 흐림강화8.1℃
  • 흐림양평5.8℃
  • 흐림이천6.3℃
  • 흐림인제10.9℃
  • 흐림홍천5.9℃
  • 흐림태백11.2℃
  • 흐림정선군11.7℃
  • 흐림제천5.8℃
  • 흐림보은7.3℃
  • 흐림천안10.2℃
  • 흐림보령10.8℃
  • 흐림부여12.0℃
  • 흐림금산12.8℃
  • 흐림12.1℃
  • 흐림부안10.4℃
  • 흐림임실13.7℃
  • 흐림정읍10.4℃
  • 흐림남원14.4℃
  • 흐림장수13.8℃
  • 흐림고창군11.1℃
  • 흐림영광군10.3℃
  • 맑음김해시19.4℃
  • 흐림순창군14.1℃
  • 구름많음북창원15.5℃
  • 맑음양산시17.2℃
  • 흐림보성군14.2℃
  • 흐림강진군15.8℃
  • 흐림장흥15.9℃
  • 흐림해남14.1℃
  • 구름많음고흥16.3℃
  • 구름많음의령군12.2℃
  • 구름많음함양군10.7℃
  • 흐림광양시15.2℃
  • 흐림진도군12.0℃
  • 구름많음봉화8.9℃
  • 흐림영주7.2℃
  • 흐림문경5.9℃
  • 흐림청송군11.7℃
  • 구름많음영덕16.8℃
  • 흐림의성12.5℃
  • 구름많음구미11.2℃
  • 구름많음영천14.3℃
  • 맑음경주시18.5℃
  • 구름많음거창9.9℃
  • 구름많음합천13.7℃
  • 구름많음밀양13.3℃
  • 구름많음산청11.6℃
  • 구름많음거제15.6℃
  • 구름많음남해14.0℃
  • 구름조금19.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과 인사권 독립 불합리 지적, 관련 법 개정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과 인사권 독립 불합리 지적, 관련 법 개정 촉구

- 「공공감사법」 개정 건의안 원안 가결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은 3월 27일(목) 인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6차 정기회의에서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해당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크기변환]250328 양우식 의원 지방의회 감사권 없는 인사권 독립 불합리 지적, 관련 법 개정 촉구1 (1).jpg

이번 건의안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감사권과 감사 인력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여전히 부재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의회가 독립된 감사 기구와 인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의회 감사권의 현실적 문제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에는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의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진행하려면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조사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가 내부 감사와 조사에 대해 자율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법적인 한계가 존재하며, 지방의회 운영의 독립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크기변환]250328 양우식 의원 지방의회 감사권 없는 인사권 독립 불합리 지적, 관련 법 개정 촉구2 (1).jpg

이에 대해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자체 감사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에 걸맞은 독립적인 감사권도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양우식 위원장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공공감사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가 독자적인 감사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감사 기구의 장과 감사 담당자의 임용 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하여, 지방의회가 보다 독립적이고 투명한 감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감사권 독립과 더불어 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법안 상정 및 전달 계획

이번 건의안은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총 6건의 안건 중 하나로 심의되었고, 원안 가결되어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이 건의안은 4월에 있을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다뤄질 것이며,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감사권과 관련된 법적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이번 건의안이 반드시 반영되기를 바란다”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적인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이 채택되면 지방의회가 자체 감사 기구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의회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의 감사권 독립은 지방자치의 진정한 자율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