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수)

  • 맑음속초20.8℃
  • 맑음14.6℃
  • 맑음철원14.9℃
  • 맑음동두천17.4℃
  • 맑음파주16.1℃
  • 맑음대관령14.5℃
  • 맑음춘천15.0℃
  • 맑음백령도20.2℃
  • 맑음북강릉20.3℃
  • 맑음강릉20.4℃
  • 맑음동해20.8℃
  • 맑음서울18.3℃
  • 맑음인천19.4℃
  • 맑음원주15.3℃
  • 맑음울릉도20.7℃
  • 맑음수원19.1℃
  • 맑음영월14.8℃
  • 맑음충주15.9℃
  • 맑음서산20.9℃
  • 맑음울진21.4℃
  • 맑음청주18.9℃
  • 맑음대전19.3℃
  • 맑음추풍령17.6℃
  • 맑음안동15.4℃
  • 맑음상주18.0℃
  • 맑음포항20.8℃
  • 맑음군산20.2℃
  • 맑음대구19.5℃
  • 맑음전주20.2℃
  • 맑음울산19.8℃
  • 맑음창원20.4℃
  • 맑음광주19.0℃
  • 맑음부산20.3℃
  • 맑음통영20.8℃
  • 맑음목포20.7℃
  • 맑음여수20.0℃
  • 맑음흑산도23.3℃
  • 맑음완도21.9℃
  • 맑음고창20.2℃
  • 맑음순천19.5℃
  • 맑음홍성(예)20.8℃
  • 맑음16.7℃
  • 맑음제주22.8℃
  • 맑음고산21.0℃
  • 맑음성산22.1℃
  • 맑음서귀포23.4℃
  • 맑음진주17.6℃
  • 맑음강화18.5℃
  • 맑음양평15.7℃
  • 맑음이천16.1℃
  • 맑음인제12.0℃
  • 맑음홍천13.4℃
  • 맑음태백16.0℃
  • 맑음정선군11.2℃
  • 맑음제천15.1℃
  • 맑음보은16.1℃
  • 맑음천안17.3℃
  • 맑음보령22.4℃
  • 맑음부여17.4℃
  • 맑음금산16.3℃
  • 맑음18.0℃
  • 맑음부안20.9℃
  • 맑음임실17.7℃
  • 맑음정읍21.4℃
  • 맑음남원16.7℃
  • 맑음장수16.5℃
  • 맑음고창군20.4℃
  • 맑음영광군20.4℃
  • 맑음김해시20.0℃
  • 맑음순창군16.5℃
  • 맑음북창원20.6℃
  • 맑음양산시21.1℃
  • 맑음보성군21.4℃
  • 맑음강진군19.5℃
  • 맑음장흥19.5℃
  • 맑음해남21.7℃
  • 맑음고흥21.3℃
  • 맑음의령군18.0℃
  • 맑음함양군18.7℃
  • 맑음광양시20.5℃
  • 맑음진도군21.5℃
  • 맑음봉화15.0℃
  • 맑음영주15.6℃
  • 맑음문경19.1℃
  • 맑음청송군17.0℃
  • 맑음영덕20.6℃
  • 맑음의성16.8℃
  • 맑음구미18.4℃
  • 맑음영천19.0℃
  • 맑음경주시20.9℃
  • 맑음거창17.7℃
  • 맑음합천18.4℃
  • 맑음밀양18.5℃
  • 맑음산청17.5℃
  • 맑음거제19.7℃
  • 맑음남해19.0℃
  • 맑음21.5℃
기상청 제공
여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여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배출가스 4등급 차량 및 굴삭기, 지게차 포함 총 770대 지원

여주시(시장 이충우)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자 조기 폐차를 확대 지원한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23억원 규모로 총 770대를 지원한다.

시는 2023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배출 가스 4등급 차량 및 지게차, 굴착기까지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27일 전했다.

여주시청(2023.jpg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중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다.

 

지원 자격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여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고 ▲정부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이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공고의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되며,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내 1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한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화물·특수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사업 기간은 2월 27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되며, 신청은 등기 우편(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혹은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홈페이지(www.mecar.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여주시 환경과(☎031-887-2246)로 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