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맑음속초0.9℃
  • 맑음-4.9℃
  • 맑음철원-6.7℃
  • 맑음동두천-4.2℃
  • 맑음파주-6.0℃
  • 맑음대관령-8.5℃
  • 맑음춘천-5.6℃
  • 구름조금백령도-0.3℃
  • 맑음북강릉-1.4℃
  • 맑음강릉1.1℃
  • 맑음동해0.4℃
  • 맑음서울-2.0℃
  • 맑음인천-2.5℃
  • 맑음원주-3.9℃
  • 구름조금울릉도2.8℃
  • 맑음수원-2.5℃
  • 맑음영월-4.7℃
  • 맑음충주-5.3℃
  • 맑음서산-4.2℃
  • 맑음울진0.7℃
  • 맑음청주-1.5℃
  • 맑음대전-2.8℃
  • 맑음추풍령-3.0℃
  • 맑음안동-2.9℃
  • 맑음상주-1.7℃
  • 맑음포항1.5℃
  • 맑음군산-2.8℃
  • 맑음대구0.7℃
  • 맑음전주-2.2℃
  • 맑음울산0.6℃
  • 맑음창원2.0℃
  • 맑음광주-0.4℃
  • 맑음부산2.1℃
  • 맑음통영2.0℃
  • 맑음목포0.1℃
  • 맑음여수1.8℃
  • 구름많음흑산도3.4℃
  • 맑음완도0.2℃
  • 맑음고창-1.7℃
  • 맑음순천-1.2℃
  • 맑음홍성(예)-1.4℃
  • 맑음-3.5℃
  • 맑음제주4.7℃
  • 맑음고산4.9℃
  • 맑음성산3.0℃
  • 맑음서귀포7.2℃
  • 맑음진주-3.0℃
  • 맑음강화-3.2℃
  • 맑음양평-2.3℃
  • 맑음이천-2.7℃
  • 맑음인제-4.8℃
  • 맑음홍천-4.3℃
  • 맑음태백-6.3℃
  • 맑음정선군-5.7℃
  • 맑음제천-6.7℃
  • 맑음보은-4.3℃
  • 맑음천안-2.1℃
  • 맑음보령-3.4℃
  • 맑음부여-3.6℃
  • 맑음금산-3.6℃
  • 맑음-2.1℃
  • 맑음부안-1.1℃
  • 맑음임실-2.0℃
  • 맑음정읍-2.1℃
  • 맑음남원-2.6℃
  • 맑음장수-5.1℃
  • 맑음고창군-2.0℃
  • 맑음영광군-1.5℃
  • 맑음김해시0.7℃
  • 맑음순창군-2.8℃
  • 맑음북창원1.7℃
  • 맑음양산시0.9℃
  • 맑음보성군0.1℃
  • 맑음강진군0.3℃
  • 맑음장흥-0.7℃
  • 맑음해남0.7℃
  • 맑음고흥-1.3℃
  • 맑음의령군-5.6℃
  • 맑음함양군-4.6℃
  • 맑음광양시0.2℃
  • 맑음진도군1.3℃
  • 맑음봉화-6.6℃
  • 맑음영주-1.5℃
  • 맑음문경-3.0℃
  • 맑음청송군-7.5℃
  • 맑음영덕1.4℃
  • 맑음의성-5.9℃
  • 맑음구미-1.4℃
  • 맑음영천-2.6℃
  • 맑음경주시0.6℃
  • 맑음거창-4.5℃
  • 맑음합천-3.3℃
  • 맑음밀양-0.3℃
  • 맑음산청-2.0℃
  • 맑음거제3.2℃
  • 맑음남해3.0℃
  • 맑음1.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전세사기 피해자 민간(임대) 주택 이주비 지원’ 본격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전세사기 피해자 민간(임대) 주택 이주비 지원’ 본격 시행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민간(임대) 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크기변환]03 군청사.jpg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군민 가운데 관내 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이사에 소요된 실비 기준으로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중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양평군에 소재하고 △이주하고자 하는 민간주택이 ‘양평군 관내’에 있으며, △실제 거주 및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이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본 사업 대상자와 동일해야 하며, 이와 같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단,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긴급생계비’ 또는 ‘이주비’를 받았거나,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를 사유로 긴급 복지를 받은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7월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이사 소요 비용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양평군청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심사 후 정산 방식으로 이주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지원 사업이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