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토)

  • 맑음속초15.1℃
  • 맑음11.8℃
  • 맑음철원13.1℃
  • 구름많음동두천13.1℃
  • 구름많음파주11.6℃
  • 맑음대관령8.9℃
  • 맑음춘천15.3℃
  • 구름많음백령도8.7℃
  • 맑음북강릉15.8℃
  • 맑음강릉15.9℃
  • 구름많음동해16.1℃
  • 맑음서울13.8℃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12.3℃
  • 맑음울릉도10.8℃
  • 맑음수원12.7℃
  • 맑음영월12.4℃
  • 맑음충주9.8℃
  • 맑음서산10.8℃
  • 구름많음울진14.1℃
  • 맑음청주15.8℃
  • 맑음대전15.5℃
  • 맑음추풍령11.1℃
  • 맑음안동14.6℃
  • 맑음상주15.3℃
  • 맑음포항15.4℃
  • 맑음군산13.3℃
  • 맑음대구13.9℃
  • 맑음전주15.5℃
  • 맑음울산12.9℃
  • 맑음창원12.0℃
  • 맑음광주13.3℃
  • 맑음부산13.3℃
  • 맑음통영12.6℃
  • 맑음목포12.1℃
  • 맑음여수11.8℃
  • 맑음흑산도8.7℃
  • 맑음완도9.7℃
  • 맑음고창13.2℃
  • 맑음순천10.6℃
  • 맑음홍성(예)12.5℃
  • 맑음12.8℃
  • 맑음제주14.1℃
  • 맑음고산13.5℃
  • 맑음성산13.8℃
  • 맑음서귀포14.0℃
  • 맑음진주11.6℃
  • 구름많음강화12.2℃
  • 맑음양평13.5℃
  • 맑음이천13.7℃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1.4℃
  • 맑음태백8.5℃
  • 맑음정선군10.8℃
  • 맑음제천7.2℃
  • 맑음보은12.9℃
  • 맑음천안15.3℃
  • 맑음보령12.7℃
  • 맑음부여12.5℃
  • 맑음금산14.3℃
  • 맑음14.9℃
  • 맑음부안13.8℃
  • 맑음임실12.6℃
  • 맑음정읍14.1℃
  • 맑음남원13.1℃
  • 맑음장수11.7℃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2.7℃
  • 맑음김해시12.6℃
  • 맑음순창군13.6℃
  • 맑음북창원13.2℃
  • 맑음양산시13.0℃
  • 맑음보성군10.5℃
  • 맑음강진군11.0℃
  • 맑음장흥10.8℃
  • 맑음해남11.4℃
  • 맑음고흥9.2℃
  • 맑음의령군12.0℃
  • 맑음함양군9.7℃
  • 맑음광양시11.8℃
  • 맑음진도군12.8℃
  • 맑음봉화6.6℃
  • 맑음영주8.4℃
  • 맑음문경11.7℃
  • 맑음청송군10.4℃
  • 맑음영덕14.5℃
  • 맑음의성10.3℃
  • 맑음구미15.0℃
  • 맑음영천13.4℃
  • 맑음경주시13.0℃
  • 맑음거창10.8℃
  • 맑음합천13.5℃
  • 맑음밀양13.3℃
  • 맑음산청12.2℃
  • 맑음거제10.9℃
  • 맑음남해12.1℃
  • 맑음12.0℃
기상청 제공
[평택시] 시민 4만 5천여명에 소음피해보상금 120억원 지급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시민 4만 5천여명에 소음피해보상금 120억원 지급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군용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4만 5천여명에 대한 보상금 총 120억원을 8월 23일부터 31일까지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1월에서 2월까지 거점 접수처 2개소에서 접수하여 신청자 4만 5천여명을 심의해 최종 지급대상자로 결정했다.

평택시청.jpg

이번 피해 보상금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올해 처음 지급이 시작된다.

 

보상금은 항공 소음도를 기준으로 1종(95웨클 이상)은 1인당 월 6만원, 2종(90이상∼95웨클 미만)은 월 4만5천원, 제3종(80이상∼90웨클 미만)은 월 3만원이다. 전입 시기와 실거주기간, 직장·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일부 감액하며, 매년 전년도 거주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연 1회 지급된다.

 

보상금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주민은 8월 말까지 개인별 계좌로 지급되며, 이의 신청 뒤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주민에게는 10월 중 보상금이 지급된다. 올해 보상금 미신청자는 내년 접수 기간(1~2월)에 소급해 신청 가능하다.

정장선 시장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