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목)

  • 맑음속초5.7℃
  • 맑음-2.3℃
  • 맑음철원-3.0℃
  • 맑음동두천-1.9℃
  • 맑음파주-2.2℃
  • 구름많음대관령0.2℃
  • 맑음춘천-1.1℃
  • 박무백령도2.7℃
  • 구름많음북강릉5.1℃
  • 맑음강릉5.2℃
  • 구름많음동해4.1℃
  • 박무서울1.2℃
  • 박무인천1.9℃
  • 맑음원주-0.7℃
  • 비울릉도6.0℃
  • 박무수원-0.2℃
  • 맑음영월-1.6℃
  • 맑음충주-0.9℃
  • 구름많음서산0.0℃
  • 흐림울진4.2℃
  • 박무청주1.0℃
  • 박무대전0.8℃
  • 맑음추풍령-0.9℃
  • 박무안동1.2℃
  • 맑음상주-0.4℃
  • 구름많음포항4.6℃
  • 맑음군산0.8℃
  • 박무대구2.9℃
  • 박무전주1.3℃
  • 박무울산5.3℃
  • 구름많음창원5.4℃
  • 박무광주3.1℃
  • 맑음부산7.7℃
  • 맑음통영4.6℃
  • 맑음목포3.7℃
  • 맑음여수6.2℃
  • 맑음흑산도5.4℃
  • 맑음완도4.3℃
  • 맑음고창0.9℃
  • 맑음순천-0.9℃
  • 박무홍성(예)0.2℃
  • 맑음-1.4℃
  • 맑음제주6.5℃
  • 맑음고산7.7℃
  • 맑음성산7.7℃
  • 맑음서귀포7.2℃
  • 맑음진주-0.5℃
  • 맑음강화0.3℃
  • 맑음양평-0.7℃
  • 맑음이천-1.2℃
  • 맑음인제-2.5℃
  • 맑음홍천-2.4℃
  • 구름많음태백-1.6℃
  • 맑음정선군-2.1℃
  • 맑음제천-2.4℃
  • 맑음보은-1.7℃
  • 맑음천안-1.4℃
  • 맑음보령1.4℃
  • 맑음부여-0.3℃
  • 맑음금산-0.8℃
  • 구름많음0.3℃
  • 맑음부안1.4℃
  • 맑음임실-0.9℃
  • 맑음정읍0.2℃
  • 맑음남원-1.1℃
  • 맑음장수-2.5℃
  • 맑음고창군0.5℃
  • 맑음영광군1.5℃
  • 맑음김해시4.2℃
  • 맑음순창군-1.3℃
  • 맑음북창원4.1℃
  • 맑음양산시4.2℃
  • 맑음보성군3.7℃
  • 맑음강진군2.0℃
  • 맑음장흥1.1℃
  • 맑음해남-1.1℃
  • 맑음고흥-0.7℃
  • 맑음의령군-2.5℃
  • 맑음함양군-1.9℃
  • 맑음광양시3.5℃
  • 맑음진도군5.0℃
  • 맑음봉화-2.6℃
  • 맑음영주0.5℃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3.6℃
  • 맑음의성-1.0℃
  • 구름많음구미1.6℃
  • 맑음영천-0.8℃
  • 맑음경주시0.8℃
  • 맑음거창-1.3℃
  • 맑음합천-0.5℃
  • 맑음밀양0.9℃
  • 맑음산청-1.6℃
  • 맑음거제4.2℃
  • 맑음남해5.3℃
  • 맑음3.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

– 도시 미관과 역사성, 시민 공감 담는 공공조형물 관리 체계 마련 –


[크기변환]김희영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 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거나 유지·관리가 소홀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례를 방지하고, 건립부터 심의·활용·보존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공공조형물 건립 대상 및 기준 명확화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건립 절차 및 타당성 검토 ▲관리 책임 및 유지·보수 방안 ▲활용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 공공조형물 전 주기적 관리를 위한 제도 등이 폭넓게 담겼다. 


특히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는 공공성과 예술성, 지역성과 역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형물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동상·기념비 등 특정 인물 조형물의 경우, 시민 공감도와 역사적 자료에 기반한 객관적 평가를 거치도록 명시해 논란의 여지를 줄이고자 했다.


이와 함께 공공조형물은 도시경관과의 조화, 접근성, 재료의 내구성, 관리 가능성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설치 이후에도 정기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광 및 교육 자원으로의 활용 가능성도 고려해, 공공조형물이 단지 설치에 그치지 않고 도시 문화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김희영 의원은 “공공조형물은 단순한 장식적 요소를 넘어 공공장소에서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단순히 형태뿐 아니라 장소, 환경, 관람객의 접근성,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조형물 에 도시는 메시지를 담고 시민의 자부심을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용인시의 얼굴이 될 공공조형물이 제대로 된 가치와 의미를 갖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며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조형 환경을 만들고 품격 있는 문화도시의 기반을 함께 다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