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목)

  • 맑음속초5.7℃
  • 맑음-2.3℃
  • 맑음철원-3.0℃
  • 맑음동두천-1.9℃
  • 맑음파주-2.2℃
  • 구름많음대관령0.2℃
  • 맑음춘천-1.1℃
  • 박무백령도2.7℃
  • 구름많음북강릉5.1℃
  • 맑음강릉5.2℃
  • 구름많음동해4.1℃
  • 박무서울1.2℃
  • 박무인천1.9℃
  • 맑음원주-0.7℃
  • 비울릉도6.0℃
  • 박무수원-0.2℃
  • 맑음영월-1.6℃
  • 맑음충주-0.9℃
  • 구름많음서산0.0℃
  • 흐림울진4.2℃
  • 박무청주1.0℃
  • 박무대전0.8℃
  • 맑음추풍령-0.9℃
  • 박무안동1.2℃
  • 맑음상주-0.4℃
  • 구름많음포항4.6℃
  • 맑음군산0.8℃
  • 박무대구2.9℃
  • 박무전주1.3℃
  • 박무울산5.3℃
  • 구름많음창원5.4℃
  • 박무광주3.1℃
  • 맑음부산7.7℃
  • 맑음통영4.6℃
  • 맑음목포3.7℃
  • 맑음여수6.2℃
  • 맑음흑산도5.4℃
  • 맑음완도4.3℃
  • 맑음고창0.9℃
  • 맑음순천-0.9℃
  • 박무홍성(예)0.2℃
  • 맑음-1.4℃
  • 맑음제주6.5℃
  • 맑음고산7.7℃
  • 맑음성산7.7℃
  • 맑음서귀포7.2℃
  • 맑음진주-0.5℃
  • 맑음강화0.3℃
  • 맑음양평-0.7℃
  • 맑음이천-1.2℃
  • 맑음인제-2.5℃
  • 맑음홍천-2.4℃
  • 구름많음태백-1.6℃
  • 맑음정선군-2.1℃
  • 맑음제천-2.4℃
  • 맑음보은-1.7℃
  • 맑음천안-1.4℃
  • 맑음보령1.4℃
  • 맑음부여-0.3℃
  • 맑음금산-0.8℃
  • 구름많음0.3℃
  • 맑음부안1.4℃
  • 맑음임실-0.9℃
  • 맑음정읍0.2℃
  • 맑음남원-1.1℃
  • 맑음장수-2.5℃
  • 맑음고창군0.5℃
  • 맑음영광군1.5℃
  • 맑음김해시4.2℃
  • 맑음순창군-1.3℃
  • 맑음북창원4.1℃
  • 맑음양산시4.2℃
  • 맑음보성군3.7℃
  • 맑음강진군2.0℃
  • 맑음장흥1.1℃
  • 맑음해남-1.1℃
  • 맑음고흥-0.7℃
  • 맑음의령군-2.5℃
  • 맑음함양군-1.9℃
  • 맑음광양시3.5℃
  • 맑음진도군5.0℃
  • 맑음봉화-2.6℃
  • 맑음영주0.5℃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3.6℃
  • 맑음의성-1.0℃
  • 구름많음구미1.6℃
  • 맑음영천-0.8℃
  • 맑음경주시0.8℃
  • 맑음거창-1.3℃
  • 맑음합천-0.5℃
  • 맑음밀양0.9℃
  • 맑음산청-1.6℃
  • 맑음거제4.2℃
  • 맑음남해5.3℃
  • 맑음3.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

– 위탁기간 연장 및 퇴소 기준 정비…입소자 권익 보호와 시설 운영 효율성 제고 기대 –

[크기변환]김상수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노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입소자 보호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설 위탁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입소자 퇴소 기준 중 장기요양등급 및 중증질환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위탁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단순히 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일률적인 퇴소 조치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해 입소자들의 생활 안정성과 복지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퇴소 대상에서 장기요양 3~5등급을 받은 입소자 중 ‘시설급여 비대상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중증 질환에 따른 퇴소 기준도 기존 ‘2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퇴원 후 혼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란을 줄였다.

 

이를 통해 위탁기간 연장을 통해 위탁기관이 장기적인 서비스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지역 내 취약계층 주거복지 정책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수 의원은 “사랑의 집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의지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행정적 정비를 넘어, 입소자의 삶의 질과 존엄을 중심에 둔 제도 개선으로서, 지속 가능한 복지도시 용인을 위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