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토)

  • 맑음속초15.1℃
  • 맑음11.8℃
  • 맑음철원13.1℃
  • 구름많음동두천13.1℃
  • 구름많음파주11.6℃
  • 맑음대관령8.9℃
  • 맑음춘천15.3℃
  • 구름많음백령도8.7℃
  • 맑음북강릉15.8℃
  • 맑음강릉15.9℃
  • 구름많음동해16.1℃
  • 맑음서울13.8℃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12.3℃
  • 맑음울릉도10.8℃
  • 맑음수원12.7℃
  • 맑음영월12.4℃
  • 맑음충주9.8℃
  • 맑음서산10.8℃
  • 구름많음울진14.1℃
  • 맑음청주15.8℃
  • 맑음대전15.5℃
  • 맑음추풍령11.1℃
  • 맑음안동14.6℃
  • 맑음상주15.3℃
  • 맑음포항15.4℃
  • 맑음군산13.3℃
  • 맑음대구13.9℃
  • 맑음전주15.5℃
  • 맑음울산12.9℃
  • 맑음창원12.0℃
  • 맑음광주13.3℃
  • 맑음부산13.3℃
  • 맑음통영12.6℃
  • 맑음목포12.1℃
  • 맑음여수11.8℃
  • 맑음흑산도8.7℃
  • 맑음완도9.7℃
  • 맑음고창13.2℃
  • 맑음순천10.6℃
  • 맑음홍성(예)12.5℃
  • 맑음12.8℃
  • 맑음제주14.1℃
  • 맑음고산13.5℃
  • 맑음성산13.8℃
  • 맑음서귀포14.0℃
  • 맑음진주11.6℃
  • 구름많음강화12.2℃
  • 맑음양평13.5℃
  • 맑음이천13.7℃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1.4℃
  • 맑음태백8.5℃
  • 맑음정선군10.8℃
  • 맑음제천7.2℃
  • 맑음보은12.9℃
  • 맑음천안15.3℃
  • 맑음보령12.7℃
  • 맑음부여12.5℃
  • 맑음금산14.3℃
  • 맑음14.9℃
  • 맑음부안13.8℃
  • 맑음임실12.6℃
  • 맑음정읍14.1℃
  • 맑음남원13.1℃
  • 맑음장수11.7℃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2.7℃
  • 맑음김해시12.6℃
  • 맑음순창군13.6℃
  • 맑음북창원13.2℃
  • 맑음양산시13.0℃
  • 맑음보성군10.5℃
  • 맑음강진군11.0℃
  • 맑음장흥10.8℃
  • 맑음해남11.4℃
  • 맑음고흥9.2℃
  • 맑음의령군12.0℃
  • 맑음함양군9.7℃
  • 맑음광양시11.8℃
  • 맑음진도군12.8℃
  • 맑음봉화6.6℃
  • 맑음영주8.4℃
  • 맑음문경11.7℃
  • 맑음청송군10.4℃
  • 맑음영덕14.5℃
  • 맑음의성10.3℃
  • 맑음구미15.0℃
  • 맑음영천13.4℃
  • 맑음경주시13.0℃
  • 맑음거창10.8℃
  • 맑음합천13.5℃
  • 맑음밀양13.3℃
  • 맑음산청12.2℃
  • 맑음거제10.9℃
  • 맑음남해12.1℃
  • 맑음12.0℃
기상청 제공
[광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광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년간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신청이 가능하다.

[크기변환]광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jpg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2022년 기준 1987년~2003년생)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내에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116만 6887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기준 419만 4701원)이며,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3억8000만원 이하이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하여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 미혼모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단독으로 적용한다.

복지로 온라인(https://www.bokjiro.go.kr)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자가진단 및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며, “본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만큼 청년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주택정책과 염규연 760-4486, 조민혜 팀장 760-4485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