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맑음속초2.7℃
  • 맑음-4.4℃
  • 맑음철원-2.9℃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3.6℃
  • 맑음대관령-5.3℃
  • 맑음춘천-3.1℃
  • 구름많음백령도2.2℃
  • 맑음북강릉2.7℃
  • 맑음강릉4.2℃
  • 맑음동해1.8℃
  • 맑음서울-0.1℃
  • 구름많음인천-0.9℃
  • 맑음원주-2.7℃
  • 맑음울릉도2.8℃
  • 구름많음수원-1.4℃
  • 맑음영월-3.1℃
  • 맑음충주-3.5℃
  • 구름많음서산-2.6℃
  • 맑음울진4.6℃
  • 구름많음청주1.1℃
  • 구름많음대전-0.2℃
  • 구름많음추풍령-2.3℃
  • 맑음안동0.7℃
  • 맑음상주0.3℃
  • 맑음포항4.1℃
  • 구름많음군산-0.6℃
  • 구름많음대구2.6℃
  • 구름많음전주0.6℃
  • 구름많음울산3.7℃
  • 구름많음창원3.4℃
  • 구름많음광주1.9℃
  • 구름많음부산4.2℃
  • 구름많음통영3.9℃
  • 구름많음목포1.5℃
  • 구름많음여수4.0℃
  • 구름많음흑산도1.9℃
  • 구름많음완도2.2℃
  • 흐림고창-1.2℃
  • 구름많음순천-0.4℃
  • 구름많음홍성(예)-1.2℃
  • 구름많음-1.6℃
  • 구름많음제주5.3℃
  • 흐림고산5.8℃
  • 흐림성산4.5℃
  • 흐림서귀포5.0℃
  • 구름많음진주3.2℃
  • 맑음강화-3.9℃
  • 맑음양평-2.1℃
  • 맑음이천-2.1℃
  • 맑음인제-4.7℃
  • 맑음홍천-3.0℃
  • 맑음태백-2.3℃
  • 맑음정선군-2.1℃
  • 맑음제천-5.7℃
  • 구름많음보은-2.8℃
  • 구름많음천안-2.2℃
  • 구름많음보령-2.9℃
  • 구름많음부여-0.8℃
  • 구름많음금산-1.0℃
  • 구름많음-0.1℃
  • 흐림부안-0.9℃
  • 흐림임실-1.1℃
  • 흐림정읍-0.5℃
  • 구름많음남원0.9℃
  • 구름많음장수-3.3℃
  • 구름많음고창군-1.4℃
  • 흐림영광군-0.4℃
  • 구름많음김해시3.0℃
  • 구름많음순창군-0.5℃
  • 구름많음북창원3.9℃
  • 구름많음양산시2.9℃
  • 흐림보성군1.9℃
  • 흐림강진군2.0℃
  • 구름많음장흥-0.2℃
  • 구름많음해남-0.5℃
  • 흐림고흥3.5℃
  • 구름많음의령군-1.6℃
  • 구름많음함양군1.9℃
  • 구름많음광양시3.1℃
  • 구름많음진도군-0.2℃
  • 맑음봉화-4.0℃
  • 맑음영주0.8℃
  • 구름많음문경-0.1℃
  • 맑음청송군-3.4℃
  • 맑음영덕3.1℃
  • 맑음의성-2.8℃
  • 맑음구미-0.5℃
  • 구름많음영천2.0℃
  • 구름많음경주시0.4℃
  • 구름많음거창-0.1℃
  • 구름많음합천0.8℃
  • 구름많음밀양0.7℃
  • 구름많음산청1.1℃
  • 구름많음거제4.1℃
  • 구름많음남해2.6℃
  • 구름많음1.9℃
기상청 제공
[평택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특례 신설 등 「개정 평택시 건축조례」 12일부터 시행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특례 신설 등 「개정 평택시 건축조례」 12일부터 시행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특례 적용 방안 마련

평택시는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거환경과 안전을 위한 건축행정 운영을 위해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12일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시청.jpg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건축물이 종전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승인 되었음에도 최근 방화창, 직통계단 추가 설치 등 강화된 법령 개정 등으로 현행 기준에 맞지 않아 필요로 하는 용도로 변경을 못하거나 시설 개선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개정된 조례에서는 기존 건축물이 건축 당시 관계법령에 적합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마련된다.

 

그 밖에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방지하기 위한 실별 최소면적(12~14㎡) 및 창문 설치 기준(0.5~1㎡), △안전을 위한 굴착(10m 이상) 및 옹벽(5m 이상)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추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가설건축물 설치 방법 규정 등이 개정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는 피난 및 안전과 건축물의 사용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검토될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안전을 위해 조례개정 등 건축행정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