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수)

  • 맑음속초21.0℃
  • 맑음22.6℃
  • 맑음철원22.8℃
  • 맑음동두천23.5℃
  • 맑음파주23.0℃
  • 맑음대관령16.8℃
  • 맑음춘천24.2℃
  • 맑음백령도20.9℃
  • 맑음북강릉21.3℃
  • 맑음강릉22.1℃
  • 맑음동해21.1℃
  • 맑음서울23.8℃
  • 맑음인천22.6℃
  • 맑음원주22.5℃
  • 맑음울릉도20.9℃
  • 맑음수원22.9℃
  • 맑음영월23.0℃
  • 맑음충주23.3℃
  • 맑음서산23.4℃
  • 맑음울진22.2℃
  • 맑음청주24.5℃
  • 맑음대전24.5℃
  • 맑음추풍령22.4℃
  • 맑음안동23.5℃
  • 맑음상주24.6℃
  • 맑음포항23.7℃
  • 맑음군산22.3℃
  • 맑음대구24.8℃
  • 맑음전주24.5℃
  • 맑음울산22.7℃
  • 맑음창원24.5℃
  • 맑음광주23.5℃
  • 맑음부산24.4℃
  • 맑음통영23.8℃
  • 맑음목포22.5℃
  • 맑음여수24.3℃
  • 맑음흑산도26.0℃
  • 맑음완도26.7℃
  • 맑음고창23.0℃
  • 맑음순천22.4℃
  • 맑음홍성(예)24.4℃
  • 맑음22.9℃
  • 맑음제주23.9℃
  • 맑음고산21.5℃
  • 맑음성산23.1℃
  • 맑음서귀포25.4℃
  • 맑음진주23.7℃
  • 맑음강화22.0℃
  • 맑음양평23.7℃
  • 맑음이천24.1℃
  • 맑음인제21.8℃
  • 맑음홍천22.7℃
  • 맑음태백19.9℃
  • 맑음정선군21.8℃
  • 맑음제천21.5℃
  • 맑음보은22.9℃
  • 맑음천안23.2℃
  • 맑음보령24.5℃
  • 맑음부여24.5℃
  • 맑음금산23.1℃
  • 맑음23.9℃
  • 맑음부안23.2℃
  • 맑음임실23.2℃
  • 맑음정읍23.4℃
  • 맑음남원23.9℃
  • 맑음장수21.6℃
  • 맑음고창군23.8℃
  • 맑음영광군22.5℃
  • 맑음김해시24.6℃
  • 맑음순창군22.8℃
  • 맑음북창원24.8℃
  • 맑음양산시24.8℃
  • 맑음보성군24.8℃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24.4℃
  • 맑음해남24.2℃
  • 맑음고흥26.0℃
  • 맑음의령군24.2℃
  • 맑음함양군24.8℃
  • 맑음광양시24.6℃
  • 맑음진도군23.2℃
  • 맑음봉화22.3℃
  • 맑음영주22.9℃
  • 맑음문경23.4℃
  • 맑음청송군24.2℃
  • 맑음영덕21.9℃
  • 맑음의성24.3℃
  • 맑음구미25.1℃
  • 맑음영천23.6℃
  • 맑음경주시24.7℃
  • 맑음거창25.0℃
  • 맑음합천24.5℃
  • 맑음밀양25.2℃
  • 맑음산청24.4℃
  • 맑음거제22.6℃
  • 맑음남해23.5℃
  • 맑음25.3℃
기상청 제공
평택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8개 품목 10개 업체의 답례품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평택시청.jpeg

평택시는 지난 1월 품목 선정을 위한 답례품 선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30개 품목을 선정 후 공급업체 공개모집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체 운영역량, 사업계획, 지역 연계성 등을 기준으로 8개 품목 10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 및 품목으로 △‘송탄농협 미곡종합처리장’, ‘평택농협 비전사무소’, ‘안중농협 미곡종합처리장’, ‘팽성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슈퍼오닝 쌀 △‘평택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슈퍼오닝 배 △‘사회적협동조합 더행복나눔’에서 쌀 △‘베농영농조합법인’에서 배·배즙·배소스 △‘농업회사법인 서두물양조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좋은술’에서 전통주 △‘농업회사법인 ㈜평생평소 로컬푸드’의 각종 체험 상품(하미멜론 수확체험 등) 등이 최종 선정됐다.

 

2023. 1. 1.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제외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 시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의 해당하는 혜택을 제공하며, 기부금액은 기금사업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각종 사업 추진에 사용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