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수)

  • 맑음속초21.0℃
  • 맑음22.6℃
  • 맑음철원22.8℃
  • 맑음동두천23.5℃
  • 맑음파주23.0℃
  • 맑음대관령16.8℃
  • 맑음춘천24.2℃
  • 맑음백령도20.9℃
  • 맑음북강릉21.3℃
  • 맑음강릉22.1℃
  • 맑음동해21.1℃
  • 맑음서울23.8℃
  • 맑음인천22.6℃
  • 맑음원주22.5℃
  • 맑음울릉도20.9℃
  • 맑음수원22.9℃
  • 맑음영월23.0℃
  • 맑음충주23.3℃
  • 맑음서산23.4℃
  • 맑음울진22.2℃
  • 맑음청주24.5℃
  • 맑음대전24.5℃
  • 맑음추풍령22.4℃
  • 맑음안동23.5℃
  • 맑음상주24.6℃
  • 맑음포항23.7℃
  • 맑음군산22.3℃
  • 맑음대구24.8℃
  • 맑음전주24.5℃
  • 맑음울산22.7℃
  • 맑음창원24.5℃
  • 맑음광주23.5℃
  • 맑음부산24.4℃
  • 맑음통영23.8℃
  • 맑음목포22.5℃
  • 맑음여수24.3℃
  • 맑음흑산도26.0℃
  • 맑음완도26.7℃
  • 맑음고창23.0℃
  • 맑음순천22.4℃
  • 맑음홍성(예)24.4℃
  • 맑음22.9℃
  • 맑음제주23.9℃
  • 맑음고산21.5℃
  • 맑음성산23.1℃
  • 맑음서귀포25.4℃
  • 맑음진주23.7℃
  • 맑음강화22.0℃
  • 맑음양평23.7℃
  • 맑음이천24.1℃
  • 맑음인제21.8℃
  • 맑음홍천22.7℃
  • 맑음태백19.9℃
  • 맑음정선군21.8℃
  • 맑음제천21.5℃
  • 맑음보은22.9℃
  • 맑음천안23.2℃
  • 맑음보령24.5℃
  • 맑음부여24.5℃
  • 맑음금산23.1℃
  • 맑음23.9℃
  • 맑음부안23.2℃
  • 맑음임실23.2℃
  • 맑음정읍23.4℃
  • 맑음남원23.9℃
  • 맑음장수21.6℃
  • 맑음고창군23.8℃
  • 맑음영광군22.5℃
  • 맑음김해시24.6℃
  • 맑음순창군22.8℃
  • 맑음북창원24.8℃
  • 맑음양산시24.8℃
  • 맑음보성군24.8℃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24.4℃
  • 맑음해남24.2℃
  • 맑음고흥26.0℃
  • 맑음의령군24.2℃
  • 맑음함양군24.8℃
  • 맑음광양시24.6℃
  • 맑음진도군23.2℃
  • 맑음봉화22.3℃
  • 맑음영주22.9℃
  • 맑음문경23.4℃
  • 맑음청송군24.2℃
  • 맑음영덕21.9℃
  • 맑음의성24.3℃
  • 맑음구미25.1℃
  • 맑음영천23.6℃
  • 맑음경주시24.7℃
  • 맑음거창25.0℃
  • 맑음합천24.5℃
  • 맑음밀양25.2℃
  • 맑음산청24.4℃
  • 맑음거제22.6℃
  • 맑음남해23.5℃
  • 맑음25.3℃
기상청 제공
[안성시]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참여기업·청년 추가모집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참여기업·청년 추가모집 경기티비종합뉴스-

- 청년인재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지원 -

안성시는 지역기업의 인력채용에 따른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청년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및 청년을 2월 9일부터 충원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안성시청.jpg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은 모집기간 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24개월 동안 월 100만원 한도 내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되어 있는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2021년도부터 추진해왔으며, 금년도 시 예산 6억여원을 투자해 기존 지원인원 43명, 추가 모집 인원 17명 등 총 60명을 2023년 12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안성시 소재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업체이며, 모집기간 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안성상공회의소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면,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통보 후 입사월 기준으로 올해 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청년의 월 급여는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하고 200만원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채용 후 청년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기업당 2명에서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공공기관,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3조에 해당하는 제외업종 등은 지원 받을 수 없으며, 현재 해당기업에 취업상태이거나 또는 이직한 후 1년 이내 재입사한 청년도 제외대상이므로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자격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031-678-5453) 또는 안성상공회의소 기업지원본부(070-4327-6515)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