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목)

  • 맑음속초5.7℃
  • 맑음-2.3℃
  • 맑음철원-3.0℃
  • 맑음동두천-1.9℃
  • 맑음파주-2.2℃
  • 구름많음대관령0.2℃
  • 맑음춘천-1.1℃
  • 박무백령도2.7℃
  • 구름많음북강릉5.1℃
  • 맑음강릉5.2℃
  • 구름많음동해4.1℃
  • 박무서울1.2℃
  • 박무인천1.9℃
  • 맑음원주-0.7℃
  • 맑음울릉도6.0℃
  • 박무수원-0.2℃
  • 맑음영월-1.6℃
  • 맑음충주-0.9℃
  • 구름많음서산0.0℃
  • 흐림울진4.2℃
  • 박무청주1.0℃
  • 박무대전0.8℃
  • 맑음추풍령-0.9℃
  • 박무안동1.2℃
  • 맑음상주-0.4℃
  • 구름많음포항4.6℃
  • 맑음군산0.8℃
  • 박무대구2.9℃
  • 박무전주1.3℃
  • 박무울산5.3℃
  • 구름많음창원5.4℃
  • 박무광주3.1℃
  • 맑음부산7.7℃
  • 맑음통영4.6℃
  • 맑음목포3.7℃
  • 맑음여수6.2℃
  • 맑음흑산도5.4℃
  • 맑음완도4.3℃
  • 맑음고창0.9℃
  • 맑음순천-0.9℃
  • 박무홍성(예)0.2℃
  • 맑음-1.4℃
  • 맑음제주6.5℃
  • 맑음고산7.7℃
  • 맑음성산7.7℃
  • 맑음서귀포7.2℃
  • 맑음진주-0.5℃
  • 맑음강화0.3℃
  • 맑음양평-0.7℃
  • 맑음이천-1.2℃
  • 맑음인제-2.5℃
  • 맑음홍천-2.4℃
  • 구름많음태백-1.6℃
  • 맑음정선군-2.1℃
  • 맑음제천-2.4℃
  • 맑음보은-1.7℃
  • 맑음천안-1.4℃
  • 맑음보령1.4℃
  • 맑음부여-0.3℃
  • 맑음금산-0.8℃
  • 구름많음0.3℃
  • 맑음부안1.4℃
  • 맑음임실-0.9℃
  • 맑음정읍0.2℃
  • 맑음남원-1.1℃
  • 맑음장수-2.5℃
  • 맑음고창군0.5℃
  • 맑음영광군1.5℃
  • 맑음김해시4.2℃
  • 맑음순창군-1.3℃
  • 맑음북창원4.1℃
  • 맑음양산시4.2℃
  • 맑음보성군3.7℃
  • 맑음강진군2.0℃
  • 맑음장흥1.1℃
  • 맑음해남-1.1℃
  • 맑음고흥-0.7℃
  • 맑음의령군-2.5℃
  • 맑음함양군-1.9℃
  • 맑음광양시3.5℃
  • 맑음진도군5.0℃
  • 맑음봉화-2.6℃
  • 맑음영주0.5℃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3.6℃
  • 맑음의성-1.0℃
  • 구름많음구미1.6℃
  • 맑음영천-0.8℃
  • 맑음경주시0.8℃
  • 맑음거창-1.3℃
  • 맑음합천-0.5℃
  • 맑음밀양0.9℃
  • 맑음산청-1.6℃
  • 맑음거제4.2℃
  • 맑음남해5.3℃
  • 맑음3.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피해자 치유·회복을 위한 심리상담·의료비 지원 등 제도적 근거 마련 -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크기변환]신현녀 의원.jpg

이번 조례안은 전국 지방의회 중에서도 선도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의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신속한 치유와 일상 회복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내용은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의 범위와 절차 규정 ▲심리 상담·의료비 등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피해자 정보 보호 및 비공개 심의 원칙 등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의장은 피해자의 심리치료와 상담비(1건당 400만원 이내), 의료비(1건당 500만원 이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신청의 타당성을 심의·의결하고,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했다.

 

이윤미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스토킹 피해는 개인의 상처를 넘어 조직 전체의 신뢰와 건강성을 해치는 문제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자가 신속히 회복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의회가 보다 성희롱 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는 일터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