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화)

  • 맑음속초24.8℃
  • 맑음27.6℃
  • 맑음철원28.0℃
  • 맑음동두천29.0℃
  • 맑음파주28.5℃
  • 구름많음대관령18.9℃
  • 맑음춘천28.2℃
  • 맑음백령도25.3℃
  • 맑음북강릉23.9℃
  • 맑음강릉24.7℃
  • 구름많음동해25.0℃
  • 맑음서울29.6℃
  • 맑음인천27.7℃
  • 맑음원주27.7℃
  • 맑음울릉도22.4℃
  • 맑음수원28.6℃
  • 맑음영월28.1℃
  • 맑음충주27.8℃
  • 맑음서산29.7℃
  • 구름많음울진
  • 맑음청주28.3℃
  • 맑음대전28.8℃
  • 맑음추풍령25.6℃
  • 맑음안동27.7℃
  • 맑음상주27.3℃
  • 구름많음포항25.1℃
  • 맑음군산28.3℃
  • 맑음대구27.2℃
  • 맑음전주29.5℃
  • 맑음울산24.9℃
  • 맑음창원28.5℃
  • 맑음광주29.1℃
  • 맑음부산27.6℃
  • 맑음통영28.6℃
  • 맑음목포28.4℃
  • 맑음여수26.9℃
  • 맑음흑산도30.4℃
  • 맑음완도29.5℃
  • 맑음고창29.1℃
  • 맑음순천28.0℃
  • 맑음홍성(예)29.1℃
  • 맑음27.3℃
  • 맑음제주26.5℃
  • 맑음고산27.9℃
  • 맑음성산26.5℃
  • 맑음서귀포28.4℃
  • 맑음진주27.3℃
  • 맑음강화27.4℃
  • 맑음양평27.2℃
  • 맑음이천28.7℃
  • 맑음인제26.9℃
  • 맑음홍천27.4℃
  • 구름많음태백21.2℃
  • 맑음정선군25.2℃
  • 맑음제천26.8℃
  • 맑음보은26.7℃
  • 맑음천안27.1℃
  • 맑음보령28.8℃
  • 맑음부여28.6℃
  • 맑음금산27.8℃
  • 맑음27.7℃
  • 맑음부안29.4℃
  • 맑음임실28.2℃
  • 맑음정읍29.3℃
  • 맑음남원28.2℃
  • 맑음장수26.5℃
  • 맑음고창군29.1℃
  • 맑음영광군26.8℃
  • 맑음김해시27.9℃
  • 맑음순창군28.3℃
  • 맑음북창원29.2℃
  • 맑음양산시28.3℃
  • 맑음보성군28.1℃
  • 맑음강진군29.2℃
  • 맑음장흥28.9℃
  • 맑음해남28.8℃
  • 맑음고흥28.9℃
  • 맑음의령군26.9℃
  • 맑음함양군28.2℃
  • 맑음광양시29.1℃
  • 맑음진도군27.7℃
  • 구름많음봉화24.5℃
  • 맑음영주26.5℃
  • 맑음문경26.2℃
  • 구름많음청송군26.1℃
  • 구름많음영덕24.0℃
  • 맑음의성28.4℃
  • 맑음구미28.5℃
  • 맑음영천26.4℃
  • 맑음경주시24.8℃
  • 맑음거창28.0℃
  • 맑음합천27.4℃
  • 맑음밀양29.0℃
  • 맑음산청27.6℃
  • 맑음거제26.5℃
  • 맑음남해26.9℃
  • 맑음28.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4년 연장 ‘본회의 최종 의결’ 환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4년 연장 ‘본회의 최종 의결’ 환영

2030년까지 연장 확정, 중단 없는 지역 발전 동력 확보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7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66만 평택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크기변환]1 평택시청 전경.jpg

이번 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따라, 당초 2026년 말 일몰 예정이던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2030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로써 평택시는 고덕국제학교 설립, 산업단지 조성 등 시의 주요 현안들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다지게 됐다.

 

그동안 평택시는 특별법 종료 시 발생할 행정적·재정적 공백을 막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를 설득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법 연장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지역 국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며,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은 우리 시가 진정한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했던 과제였다”며, “이번 연장으로 평택이 산업·경제·문화·도시 전반에 걸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는 이번 법안 확정에 따라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부 실행 계획을 재점검하여 사업 완료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