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구름조금속초2.5℃
  • 맑음-4.8℃
  • 맑음철원-6.3℃
  • 맑음동두천-4.6℃
  • 맑음파주-4.8℃
  • 맑음대관령-6.2℃
  • 맑음춘천-4.2℃
  • 구름조금백령도0.0℃
  • 맑음북강릉3.4℃
  • 맑음강릉2.6℃
  • 맑음동해3.3℃
  • 맑음서울-1.6℃
  • 맑음인천-1.9℃
  • 맑음원주-5.0℃
  • 구름조금울릉도3.9℃
  • 맑음수원-0.6℃
  • 맑음영월-4.8℃
  • 맑음충주-2.6℃
  • 맑음서산-0.9℃
  • 맑음울진4.6℃
  • 맑음청주-2.6℃
  • 맑음대전-0.9℃
  • 맑음추풍령-2.5℃
  • 맑음안동-3.5℃
  • 맑음상주-3.7℃
  • 맑음포항3.3℃
  • 맑음군산-1.3℃
  • 맑음대구-0.6℃
  • 맑음전주-0.3℃
  • 맑음울산3.6℃
  • 맑음창원2.2℃
  • 맑음광주1.0℃
  • 맑음부산7.8℃
  • 맑음통영3.7℃
  • 맑음목포0.0℃
  • 맑음여수2.9℃
  • 구름조금흑산도5.2℃
  • 맑음완도4.5℃
  • 맑음고창0.0℃
  • 맑음순천0.2℃
  • 맑음홍성(예)-1.4℃
  • 맑음-2.9℃
  • 구름조금제주8.8℃
  • 맑음고산7.7℃
  • 맑음성산8.8℃
  • 맑음서귀포8.9℃
  • 맑음진주0.7℃
  • 맑음강화-3.1℃
  • 맑음양평-3.5℃
  • 맑음이천-3.6℃
  • 맑음인제-5.8℃
  • 맑음홍천-6.6℃
  • 맑음태백-3.6℃
  • 맑음정선군-6.5℃
  • 맑음제천-4.2℃
  • 맑음보은-4.5℃
  • 맑음천안-3.0℃
  • 맑음보령0.9℃
  • 맑음부여-2.0℃
  • 맑음금산-3.7℃
  • 맑음-2.3℃
  • 맑음부안-1.1℃
  • 맑음임실-1.3℃
  • 맑음정읍-1.5℃
  • 맑음남원-2.8℃
  • 맑음장수-4.4℃
  • 맑음고창군-1.9℃
  • 맑음영광군-0.7℃
  • 맑음김해시1.3℃
  • 맑음순창군-1.2℃
  • 맑음북창원1.5℃
  • 맑음양산시2.8℃
  • 맑음보성군2.1℃
  • 맑음강진군2.2℃
  • 맑음장흥1.6℃
  • 맑음해남0.8℃
  • 맑음고흥4.0℃
  • 맑음의령군-1.1℃
  • 맑음함양군-2.4℃
  • 맑음광양시3.5℃
  • 맑음진도군1.8℃
  • 맑음봉화-4.7℃
  • 맑음영주-3.2℃
  • 맑음문경-2.5℃
  • 맑음청송군-4.7℃
  • 맑음영덕3.3℃
  • 맑음의성-3.7℃
  • 맑음구미-2.4℃
  • 맑음영천-1.5℃
  • 맑음경주시2.0℃
  • 맑음거창-2.2℃
  • 맑음합천-2.2℃
  • 맑음밀양1.8℃
  • 맑음산청-3.6℃
  • 맑음거제4.0℃
  • 맑음남해1.4℃
  • 맑음2.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농지개량행위』 신고제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농지개량행위』 신고제 시행

평택시는 2025년 1월 개정된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성토, 절토) 신고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는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무분별한 형질 변경 방지, 부적합한 토석·재활용 골재 사용 등으로 인한 농지 오염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크기변환]8-1 농지개량 제도개선 홍보 리플릿.jpg

신고대상은 필지면적이 1,000㎡를 초과하고, 성토 또는 절토의 높이·깊이가 50cm를 초과하는 경우로, 반복적으로 성토·절토를 실시할 경우 최근 1년간 누적 높이로 산정한다.

농지개량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서류,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토양분석서(중금속 8종, pH, EC 등), 피해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에 제출해야 한다.

[크기변환]8-2 농지개량 제도개선 홍보 리플릿.jpg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재해복구 등 응급조치, 경미한 행위(면적 1,000㎡ 이하, 높이·깊이 50cm 이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농지개량 사전 신고 없이 절·성토를 진행할 경우,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신고 절차를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택시는 농지개량행위 사전 신고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현장 모니터링 및 농업인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