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토)

  • 구름많음속초14.2℃
  • 맑음15.8℃
  • 맑음철원15.2℃
  • 맑음동두천17.3℃
  • 맑음파주16.5℃
  • 구름많음대관령12.2℃
  • 맑음춘천15.9℃
  • 맑음백령도10.9℃
  • 구름많음북강릉17.7℃
  • 구름많음강릉18.9℃
  • 구름많음동해14.7℃
  • 맑음서울17.8℃
  • 맑음인천15.4℃
  • 맑음원주16.6℃
  • 맑음울릉도13.6℃
  • 맑음수원16.8℃
  • 맑음영월16.0℃
  • 맑음충주17.3℃
  • 맑음서산14.4℃
  • 맑음울진18.1℃
  • 맑음청주17.7℃
  • 맑음대전18.2℃
  • 맑음추풍령17.5℃
  • 맑음안동15.8℃
  • 맑음상주16.2℃
  • 맑음포항18.4℃
  • 맑음군산18.3℃
  • 맑음대구16.8℃
  • 맑음전주18.7℃
  • 맑음울산17.1℃
  • 맑음창원16.1℃
  • 맑음광주19.0℃
  • 맑음부산15.2℃
  • 맑음통영16.5℃
  • 맑음목포15.6℃
  • 맑음여수14.9℃
  • 맑음흑산도15.4℃
  • 맑음완도18.7℃
  • 맑음고창17.3℃
  • 맑음순천15.4℃
  • 맑음홍성(예)17.0℃
  • 맑음16.7℃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5.9℃
  • 맑음성산16.6℃
  • 맑음서귀포16.3℃
  • 맑음진주16.0℃
  • 맑음강화15.4℃
  • 맑음양평16.1℃
  • 맑음이천17.3℃
  • 구름많음인제15.1℃
  • 맑음홍천15.9℃
  • 맑음태백13.4℃
  • 맑음정선군14.9℃
  • 맑음제천15.1℃
  • 맑음보은16.9℃
  • 맑음천안17.1℃
  • 맑음보령16.7℃
  • 맑음부여17.5℃
  • 맑음금산17.5℃
  • 맑음17.0℃
  • 맑음부안18.1℃
  • 맑음임실16.4℃
  • 맑음정읍17.7℃
  • 맑음남원17.0℃
  • 맑음장수14.8℃
  • 맑음고창군17.6℃
  • 맑음영광군17.1℃
  • 맑음김해시16.1℃
  • 맑음순창군16.5℃
  • 맑음북창원17.4℃
  • 맑음양산시17.7℃
  • 맑음보성군16.2℃
  • 맑음강진군16.3℃
  • 맑음장흥17.2℃
  • 맑음해남16.6℃
  • 맑음고흥16.4℃
  • 맑음의령군16.5℃
  • 맑음함양군17.6℃
  • 맑음광양시16.9℃
  • 맑음진도군14.9℃
  • 맑음봉화14.1℃
  • 맑음영주14.9℃
  • 맑음문경14.9℃
  • 맑음청송군17.4℃
  • 맑음영덕18.4℃
  • 맑음의성18.1℃
  • 맑음구미17.8℃
  • 맑음영천16.9℃
  • 맑음경주시19.0℃
  • 맑음거창17.4℃
  • 맑음합천17.6℃
  • 맑음밀양16.7℃
  • 맑음산청16.2℃
  • 맑음거제15.1℃
  • 맑음남해15.4℃
  • 맑음17.1℃
기상청 제공
[평택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특례 신설 등 「개정 평택시 건축조례」 12일부터 시행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특례 신설 등 「개정 평택시 건축조례」 12일부터 시행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특례 적용 방안 마련

평택시는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거환경과 안전을 위한 건축행정 운영을 위해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12일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시청.jpg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건축물이 종전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승인 되었음에도 최근 방화창, 직통계단 추가 설치 등 강화된 법령 개정 등으로 현행 기준에 맞지 않아 필요로 하는 용도로 변경을 못하거나 시설 개선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개정된 조례에서는 기존 건축물이 건축 당시 관계법령에 적합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마련된다.

 

그 밖에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방지하기 위한 실별 최소면적(12~14㎡) 및 창문 설치 기준(0.5~1㎡), △안전을 위한 굴착(10m 이상) 및 옹벽(5m 이상)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추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가설건축물 설치 방법 규정 등이 개정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는 피난 및 안전과 건축물의 사용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검토될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안전을 위해 조례개정 등 건축행정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