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속초17.7℃
  • 맑음10.7℃
  • 맑음철원10.3℃
  • 맑음동두천11.5℃
  • 맑음파주10.6℃
  • 맑음대관령9.6℃
  • 맑음춘천10.9℃
  • 안개백령도11.1℃
  • 맑음북강릉18.0℃
  • 맑음강릉17.5℃
  • 맑음동해18.3℃
  • 맑음서울13.8℃
  • 맑음인천12.7℃
  • 맑음원주11.0℃
  • 맑음울릉도17.8℃
  • 맑음수원12.5℃
  • 맑음영월8.9℃
  • 맑음충주10.8℃
  • 맑음서산13.5℃
  • 맑음울진15.8℃
  • 맑음청주12.3℃
  • 맑음대전11.8℃
  • 흐림추풍령9.7℃
  • 흐림안동9.0℃
  • 흐림상주9.8℃
  • 맑음포항15.2℃
  • 맑음군산14.4℃
  • 흐림대구13.2℃
  • 맑음전주15.8℃
  • 박무울산14.5℃
  • 흐림창원14.2℃
  • 흐림광주15.2℃
  • 흐림부산16.0℃
  • 흐림통영14.5℃
  • 흐림목포16.0℃
  • 비여수14.1℃
  • 구름많음흑산도12.9℃
  • 흐림완도15.0℃
  • 맑음고창15.3℃
  • 흐림순천14.3℃
  • 박무홍성(예)11.9℃
  • 맑음11.3℃
  • 구름많음제주16.6℃
  • 맑음고산15.7℃
  • 구름많음성산16.7℃
  • 흐림서귀포18.3℃
  • 흐림진주13.6℃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0.9℃
  • 맑음이천11.2℃
  • 맑음인제9.7℃
  • 맑음홍천9.3℃
  • 맑음태백10.1℃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9.3℃
  • 구름많음보은8.7℃
  • 맑음천안10.7℃
  • 맑음보령14.9℃
  • 맑음부여12.7℃
  • 맑음금산11.1℃
  • 맑음12.2℃
  • 맑음부안14.4℃
  • 맑음임실14.1℃
  • 맑음정읍14.6℃
  • 흐림남원14.1℃
  • 맑음장수12.0℃
  • 맑음고창군13.9℃
  • 맑음영광군14.5℃
  • 흐림김해시15.3℃
  • 흐림순창군14.6℃
  • 흐림북창원14.9℃
  • 흐림양산시16.1℃
  • 흐림보성군15.9℃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6.3℃
  • 흐림해남16.5℃
  • 흐림고흥15.3℃
  • 흐림의령군12.8℃
  • 흐림함양군13.4℃
  • 흐림광양시15.1℃
  • 흐림진도군15.8℃
  • 흐림봉화5.9℃
  • 흐림영주7.1℃
  • 흐림문경8.7℃
  • 흐림청송군10.7℃
  • 맑음영덕14.9℃
  • 흐림의성11.5℃
  • 흐림구미11.8℃
  • 흐림영천13.6℃
  • 흐림경주시14.3℃
  • 구름많음거창12.9℃
  • 구름많음합천13.5℃
  • 흐림밀양15.0℃
  • 흐림산청12.7℃
  • 흐림거제15.5℃
  • 흐림남해13.6℃
  • 흐림16.3℃
기상청 제공
[용인소방서] 미형식승인 소화기 판매자 수원지검 송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소방서] 미형식승인 소화기 판매자 수원지검 송치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소형 소화기를 판매한 사업자를 소방 관련법 위반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하였다.

13일 용인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수사를 통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외 구매대행 판매자 A씨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미승인 소방용품.JPG

지난 5월 A씨는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형 소화기를 중국쇼핑몰에서 구매하여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였고, A씨는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행위가 소방 관련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소방 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소방 용품을 판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최근, 온라인에서 다수 유통되는 소형 소화기 일부 제품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한국소비자원 조사로 나타났다.

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의 형식과 성능 등에 대한 형식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는 초기 화재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의 법적 성능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과정으로, 해당 절차를 밟지 않은 소화기는 국내에서 생산·유통·판매가 불가하다.

 

소비자들은 ▲KC인증마크가 있는 소화기를 구매하고 ▲KC인증마크가 없거나 한국어로 표시되지않은 소화기를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면 관할 소방서로 신고해야한다.

아울러 용인소방서는 불법 유통되는 소방용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