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월)

  • 맑음속초24.4℃
  • 맑음15.0℃
  • 맑음철원14.5℃
  • 맑음동두천15.6℃
  • 맑음파주14.9℃
  • 맑음대관령13.1℃
  • 맑음춘천15.8℃
  • 박무백령도17.4℃
  • 맑음북강릉22.3℃
  • 맑음강릉24.0℃
  • 맑음동해22.8℃
  • 맑음서울18.9℃
  • 맑음인천19.1℃
  • 맑음원주17.4℃
  • 맑음울릉도23.2℃
  • 구름조금수원16.1℃
  • 맑음영월14.7℃
  • 구름많음충주15.0℃
  • 구름많음서산16.6℃
  • 구름조금울진21.6℃
  • 구름조금청주19.8℃
  • 구름많음대전17.7℃
  • 구름많음추풍령15.6℃
  • 구름많음안동16.7℃
  • 구름많음상주19.1℃
  • 구름많음포항21.9℃
  • 구름많음군산18.8℃
  • 구름많음대구19.4℃
  • 구름많음전주18.5℃
  • 구름많음울산19.6℃
  • 구름많음창원20.9℃
  • 흐림광주19.1℃
  • 흐림부산22.8℃
  • 흐림통영20.1℃
  • 박무목포20.2℃
  • 흐림여수20.7℃
  • 흐림흑산도19.2℃
  • 흐림완도18.3℃
  • 흐림고창16.6℃
  • 흐림순천14.2℃
  • 구름많음홍성(예)16.6℃
  • 구름많음16.4℃
  • 흐림제주21.6℃
  • 흐림고산20.8℃
  • 흐림성산19.1℃
  • 흐림서귀포22.2℃
  • 구름많음진주16.3℃
  • 구름조금강화16.5℃
  • 맑음양평15.3℃
  • 맑음이천15.6℃
  • 맑음인제14.7℃
  • 맑음홍천14.8℃
  • 구름조금태백15.0℃
  • 맑음정선군12.6℃
  • 맑음제천14.0℃
  • 구름많음보은14.8℃
  • 구름조금천안15.4℃
  • 구름많음보령17.1℃
  • 구름많음부여16.1℃
  • 구름많음금산15.8℃
  • 구름많음16.2℃
  • 구름많음부안18.5℃
  • 흐림임실15.2℃
  • 흐림정읍16.5℃
  • 흐림남원15.7℃
  • 구름많음장수12.9℃
  • 흐림고창군16.3℃
  • 흐림영광군17.5℃
  • 구름많음김해시20.8℃
  • 흐림순창군15.6℃
  • 구름많음북창원21.1℃
  • 구름많음양산시20.4℃
  • 흐림보성군18.7℃
  • 흐림강진군18.1℃
  • 흐림장흥17.4℃
  • 흐림해남18.3℃
  • 흐림고흥17.0℃
  • 구름많음의령군17.0℃
  • 구름많음함양군14.3℃
  • 흐림광양시18.5℃
  • 흐림진도군18.6℃
  • 구름많음봉화13.5℃
  • 구름많음영주15.8℃
  • 구름조금문경16.2℃
  • 구름많음청송군13.2℃
  • 구름조금영덕20.9℃
  • 구름많음의성14.2℃
  • 구름많음구미18.6℃
  • 구름많음영천17.2℃
  • 구름많음경주시18.1℃
  • 구름많음거창14.3℃
  • 구름많음합천16.3℃
  • 구름많음밀양18.4℃
  • 구름많음산청15.4℃
  • 흐림거제19.8℃
  • 흐림남해20.2℃
  • 구름많음18.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 정명근 시장,‘한국형 제시카법’입법예고에 환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 정명근 시장,‘한국형 제시카법’입법예고에 환영

○ 26일, 법무부‘한국형 제시카법’입법예고

화성시는 26일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법무부 입법예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난해 10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전입 직후부터 5만 명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으로 시민들과 함께‘한국형 제시카법’제정을 법무부에 강력히 요구해왔으며, 이번에 법무부가 받아들여 입법예고에 나섰다.

화성시청.jpg

정명근 화성시장은 “제시카법 입법예고는 강력 성범죄자의 거주 제한을 위한 화성시와 시민들의 부단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률안이 확정되어 공포될 때까지 법 제정 과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성범죄자 거주시설 지정 시, 일부 지역에 범죄자가 모이게 되어 그에 따른 지역적 편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고려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한국형 제시카법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 제한명령이 부과 가능한 법으로,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한다.

 

26일부터 입법예고가 시작되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법률안이 마련되면 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