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맑음속초2.3℃
  • 맑음-4.2℃
  • 구름많음철원-4.3℃
  • 구름많음동두천-2.3℃
  • 구름많음파주-2.3℃
  • 맑음대관령-9.7℃
  • 맑음춘천-3.6℃
  • 비백령도3.9℃
  • 맑음북강릉-0.1℃
  • 맑음강릉3.1℃
  • 맑음동해0.7℃
  • 구름많음서울0.6℃
  • 구름많음인천1.1℃
  • 맑음원주-2.1℃
  • 비울릉도4.7℃
  • 맑음수원-2.4℃
  • 맑음영월-4.4℃
  • 맑음충주-3.2℃
  • 흐림서산-2.5℃
  • 맑음울진0.3℃
  • 맑음청주0.2℃
  • 맑음대전-1.2℃
  • 맑음추풍령-1.1℃
  • 연무안동-2.1℃
  • 맑음상주1.4℃
  • 맑음포항3.6℃
  • 맑음군산-1.9℃
  • 박무대구0.4℃
  • 맑음전주-0.7℃
  • 연무울산2.9℃
  • 맑음창원3.2℃
  • 구름많음광주0.1℃
  • 맑음부산6.4℃
  • 맑음통영2.4℃
  • 맑음목포0.5℃
  • 연무여수2.6℃
  • 구름많음흑산도1.9℃
  • 맑음완도-0.5℃
  • 맑음고창-3.2℃
  • 맑음순천-3.4℃
  • 박무홍성(예)-3.1℃
  • 맑음-3.3℃
  • 구름많음제주3.9℃
  • 맑음고산5.5℃
  • 맑음성산3.1℃
  • 맑음서귀포5.1℃
  • 구름많음진주-2.2℃
  • 구름많음강화-1.6℃
  • 맑음양평-1.5℃
  • 맑음이천-2.4℃
  • 맑음인제-3.9℃
  • 맑음홍천-3.1℃
  • 맑음태백-5.8℃
  • 맑음정선군-4.9℃
  • 맑음제천-5.4℃
  • 맑음보은-3.1℃
  • 맑음천안-3.3℃
  • 맑음보령-1.1℃
  • 맑음부여-3.0℃
  • 맑음금산-2.9℃
  • 맑음-1.9℃
  • 구름많음부안-1.3℃
  • 맑음임실-3.9℃
  • 맑음정읍-2.3℃
  • 구름많음남원-2.6℃
  • 맑음장수-4.9℃
  • 맑음고창군-2.5℃
  • 맑음영광군-2.7℃
  • 맑음김해시2.4℃
  • 맑음순창군-3.2℃
  • 맑음북창원3.0℃
  • 맑음양산시0.9℃
  • 맑음보성군-0.8℃
  • 맑음강진군-2.6℃
  • 맑음장흥-4.1℃
  • 맑음해남-4.5℃
  • 맑음고흥-3.2℃
  • 구름많음의령군-3.8℃
  • 구름많음함양군-3.4℃
  • 맑음광양시1.4℃
  • 맑음진도군-3.4℃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4.4℃
  • 맑음문경-1.4℃
  • 맑음청송군-4.7℃
  • 맑음영덕1.5℃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1.2℃
  • 맑음영천-2.1℃
  • 맑음경주시-1.3℃
  • 맑음거창-3.8℃
  • 맑음합천-0.9℃
  • 맑음밀양-0.8℃
  • 구름많음산청-2.5℃
  • 맑음거제1.1℃
  • 맑음남해2.1℃
  • 맑음-0.8℃
기상청 제공
[평택시]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주가 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2020. 12 .29. 개정·시행)을 오는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평택시청.jpg

주민세 사업소분(2020. 12. 29. 개정·시행)은 2020년까지는 영업 중인 사업소의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정기분으로 부과·징수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소분 및 법인균등분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과세기준일(매년 7. 1.) 현재에 평택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주들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은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세액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본세액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사업주는 5만 5천원을, 법인사업주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 5천원부터 22만원까지의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연면적에 대한 세액은 영업 중인 사업소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1제곱미터당 250원을,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1제곱미터당 500원을 8월 31일까지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택시는 납세 편의 도모 및 적극적인 신고·납부 홍보 추진을 위하여, 8월 8일부터 평택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주들에게는 납부서와 개정 내용을 담은 신고 안내문 및 신고서를 발송하고 개인사업주들에게는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세액이 적힌 납부서를 발송하여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송달받은 납부서를 이용해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1899-0076)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하거나 평택시청 세정과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서에 기재된 산출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 위택스 사이트, 팩스,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정당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