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맑음속초3.3℃
  • 맑음-3.2℃
  • 맑음철원-3.8℃
  • 구름많음동두천-1.8℃
  • 구름많음파주-2.8℃
  • 맑음대관령-8.2℃
  • 맑음춘천-2.4℃
  • 비백령도4.2℃
  • 맑음북강릉0.9℃
  • 맑음강릉2.9℃
  • 맑음동해0.4℃
  • 맑음서울0.3℃
  • 구름많음인천1.4℃
  • 맑음원주-1.4℃
  • 비울릉도5.3℃
  • 맑음수원-1.7℃
  • 맑음영월-3.6℃
  • 맑음충주-2.3℃
  • 맑음서산-2.8℃
  • 맑음울진1.5℃
  • 맑음청주1.2℃
  • 맑음대전-0.1℃
  • 맑음추풍령-1.4℃
  • 맑음안동-1.5℃
  • 맑음상주0.3℃
  • 맑음포항5.1℃
  • 맑음군산-1.3℃
  • 맑음대구1.5℃
  • 맑음전주0.4℃
  • 맑음울산3.8℃
  • 맑음창원3.8℃
  • 맑음광주1.2℃
  • 맑음부산6.5℃
  • 맑음통영2.9℃
  • 맑음목포0.6℃
  • 맑음여수3.3℃
  • 맑음흑산도1.7℃
  • 맑음완도0.2℃
  • 맑음고창-2.6℃
  • 맑음순천-2.9℃
  • 맑음홍성(예)-2.6℃
  • 맑음-2.0℃
  • 맑음제주3.4℃
  • 맑음고산4.2℃
  • 맑음성산4.0℃
  • 맑음서귀포6.1℃
  • 맑음진주-1.7℃
  • 구름많음강화-1.4℃
  • 맑음양평-0.2℃
  • 맑음이천-1.5℃
  • 맑음인제-3.1℃
  • 맑음홍천-1.9℃
  • 맑음태백-5.0℃
  • 맑음정선군-4.2℃
  • 맑음제천-4.2℃
  • 맑음보은-2.8℃
  • 맑음천안-2.2℃
  • 맑음보령-0.9℃
  • 맑음부여-2.6℃
  • 맑음금산-1.9℃
  • 맑음-1.0℃
  • 맑음부안-0.6℃
  • 맑음임실-2.1℃
  • 맑음정읍-1.9℃
  • 맑음남원-1.9℃
  • 맑음장수-4.0℃
  • 맑음고창군-1.9℃
  • 맑음영광군-2.0℃
  • 맑음김해시3.2℃
  • 맑음순창군-2.2℃
  • 맑음북창원3.8℃
  • 맑음양산시1.8℃
  • 맑음보성군0.0℃
  • 맑음강진군-1.7℃
  • 맑음장흥-3.1℃
  • 맑음해남-3.7℃
  • 맑음고흥-2.7℃
  • 맑음의령군-2.5℃
  • 맑음함양군-2.2℃
  • 맑음광양시3.2℃
  • 맑음진도군-2.6℃
  • 맑음봉화-4.8℃
  • 맑음영주-2.0℃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3.6℃
  • 맑음영덕1.6℃
  • 맑음의성-3.1℃
  • 맑음구미-0.2℃
  • 맑음영천-0.9℃
  • 맑음경주시0.8℃
  • 맑음거창-2.4℃
  • 맑음합천0.4℃
  • 구름많음밀양0.0℃
  • 맑음산청-1.5℃
  • 맑음거제2.1℃
  • 맑음남해2.5℃
  • 맑음1.1℃
기상청 제공
[오산시]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오산시]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원활하게 신고·납부될 수 있도록 납부대상자들에게 ‘신고납부 안내문 및 납부서’를 발송하였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주가 7월 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 납부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납기 또한 8월로 통일되었다.

오산시청.jpg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자는 7월 1일 기준으로 오산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 원의 기본세액을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한다면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기본세액과 함께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에서는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납부서를 발송하였으며,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납부서를 미수령했거나 납부서 상의 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 직접 신고해야 하며, 과소신고 및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

 

직접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오산시청 세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고한 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오산시청 세정과(031-8036-7199)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