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속초4.9℃
  • 맑음0.7℃
  • 맑음철원0.7℃
  • 맑음동두천2.1℃
  • 맑음파주0.8℃
  • 맑음대관령0.9℃
  • 맑음춘천2.4℃
  • 구름많음백령도1.6℃
  • 맑음북강릉4.9℃
  • 맑음강릉6.8℃
  • 맑음동해6.5℃
  • 맑음서울3.0℃
  • 구름조금인천3.6℃
  • 맑음원주2.0℃
  • 구름많음울릉도4.2℃
  • 구름조금수원3.5℃
  • 맑음영월2.8℃
  • 맑음충주2.2℃
  • 구름조금서산3.2℃
  • 맑음울진7.1℃
  • 맑음청주3.1℃
  • 맑음대전4.9℃
  • 맑음추풍령4.0℃
  • 맑음안동3.9℃
  • 맑음상주2.9℃
  • 구름조금포항8.7℃
  • 맑음군산3.6℃
  • 맑음대구5.0℃
  • 맑음전주4.2℃
  • 구름조금울산8.8℃
  • 맑음창원7.3℃
  • 구름조금광주6.6℃
  • 맑음부산12.8℃
  • 구름조금통영9.0℃
  • 구름많음목포4.6℃
  • 구름조금여수6.7℃
  • 구름많음흑산도4.8℃
  • 맑음완도7.7℃
  • 구름조금고창4.9℃
  • 구름조금순천9.0℃
  • 구름조금홍성(예)2.8℃
  • 맑음2.6℃
  • 구름조금제주10.5℃
  • 맑음고산10.1℃
  • 구름조금성산10.9℃
  • 맑음서귀포12.2℃
  • 구름조금진주7.3℃
  • 맑음강화1.0℃
  • 맑음양평2.2℃
  • 맑음이천2.3℃
  • 맑음인제1.7℃
  • 구름조금홍천1.4℃
  • 맑음태백3.9℃
  • 맑음정선군2.8℃
  • 맑음제천2.8℃
  • 맑음보은3.3℃
  • 맑음천안3.6℃
  • 맑음보령6.3℃
  • 구름많음부여4.2℃
  • 맑음금산3.8℃
  • 맑음3.4℃
  • 맑음부안3.7℃
  • 맑음임실6.7℃
  • 맑음정읍2.8℃
  • 구름조금남원5.3℃
  • 맑음장수6.2℃
  • 구름조금고창군3.9℃
  • 구름조금영광군5.0℃
  • 맑음김해시8.6℃
  • 맑음순창군5.2℃
  • 구름조금북창원7.7℃
  • 맑음양산시10.4℃
  • 구름조금보성군9.0℃
  • 구름조금강진군9.4℃
  • 구름조금장흥9.8℃
  • 구름많음해남8.2℃
  • 구름조금고흥9.0℃
  • 맑음의령군6.3℃
  • 맑음함양군6.0℃
  • 구름조금광양시9.1℃
  • 구름조금진도군6.9℃
  • 맑음봉화4.6℃
  • 맑음영주4.1℃
  • 맑음문경3.4℃
  • 맑음청송군5.2℃
  • 맑음영덕6.9℃
  • 맑음의성5.2℃
  • 맑음구미4.1℃
  • 맑음영천5.8℃
  • 맑음경주시8.4℃
  • 맑음거창6.1℃
  • 맑음합천6.2℃
  • 구름조금밀양8.6℃
  • 구름조금산청5.6℃
  • 구름조금거제7.5℃
  • 구름많음남해6.1℃
  • 맑음10.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24억 원 부과 고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24억 원 부과 고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2만 3천 건에 대해 224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평택시(24,12,1.jpg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평택시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이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해 부과한다.

 

아울러,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화물차·승합차량은 6월에 전액 과세하고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고, 고지서는 우편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방문 혹은 은행 자동화기기(CD/ATM) 등에서도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142211)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문제홍 시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고,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납부 기한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들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