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속초3.5℃
  • 맑음-2.6℃
  • 맑음철원-4.0℃
  • 맑음동두천-1.8℃
  • 구름조금파주-3.0℃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0.5℃
  • 구름조금백령도1.1℃
  • 맑음북강릉4.0℃
  • 맑음강릉5.2℃
  • 맑음동해5.2℃
  • 맑음서울0.1℃
  • 구름조금인천-0.2℃
  • 맑음원주-2.2℃
  • 눈울릉도3.5℃
  • 맑음수원1.1℃
  • 맑음영월-2.4℃
  • 맑음충주-2.0℃
  • 맑음서산0.4℃
  • 맑음울진6.8℃
  • 맑음청주-0.4℃
  • 맑음대전0.6℃
  • 맑음추풍령-0.6℃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1.1℃
  • 맑음포항6.7℃
  • 맑음군산0.6℃
  • 맑음대구2.2℃
  • 맑음전주1.6℃
  • 맑음울산6.1℃
  • 맑음창원3.4℃
  • 맑음광주3.3℃
  • 맑음부산10.0℃
  • 맑음통영5.9℃
  • 맑음목포1.5℃
  • 맑음여수4.1℃
  • 구름조금흑산도5.1℃
  • 맑음완도6.1℃
  • 맑음고창1.5℃
  • 맑음순천3.3℃
  • 맑음홍성(예)0.4℃
  • 맑음-1.2℃
  • 구름조금제주10.2℃
  • 구름조금고산9.2℃
  • 구름조금성산9.8℃
  • 맑음서귀포10.4℃
  • 맑음진주2.9℃
  • 구름조금강화-2.0℃
  • 맑음양평-1.5℃
  • 맑음이천-1.4℃
  • 맑음인제-3.2℃
  • 맑음홍천-3.6℃
  • 맑음태백-0.7℃
  • 맑음정선군-2.7℃
  • 맑음제천-1.8℃
  • 맑음보은-1.8℃
  • 맑음천안0.2℃
  • 맑음보령2.9℃
  • 맑음부여0.3℃
  • 맑음금산-0.7℃
  • 맑음-0.9℃
  • 맑음부안1.3℃
  • 맑음임실1.6℃
  • 맑음정읍0.4℃
  • 맑음남원-0.3℃
  • 맑음장수-0.6℃
  • 맑음고창군1.1℃
  • 맑음영광군1.6℃
  • 맑음김해시3.8℃
  • 맑음순창군0.5℃
  • 맑음북창원4.3℃
  • 맑음양산시7.7℃
  • 맑음보성군4.9℃
  • 맑음강진군4.8℃
  • 맑음장흥4.5℃
  • 맑음해남3.7℃
  • 맑음고흥6.2℃
  • 맑음의령군2.1℃
  • 맑음함양군0.7℃
  • 맑음광양시6.1℃
  • 맑음진도군3.4℃
  • 맑음봉화-0.9℃
  • 맑음영주-0.6℃
  • 맑음문경-0.6℃
  • 맑음청송군-0.6℃
  • 맑음영덕6.1℃
  • 맑음의성0.7℃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1.4℃
  • 맑음경주시4.2℃
  • 맑음거창0.2℃
  • 맑음합천1.8℃
  • 맑음밀양4.6℃
  • 맑음산청-0.6℃
  • 맑음거제5.3℃
  • 맑음남해2.9℃
  • 맑음5.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7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크기변환]250616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jpg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농업 분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관리·제공 기반을 구축하고, 이러한 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정윤경 부의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병해충 증가, 물 부족 등으로 인해 농업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며, “이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정보 수집·분석·활용 체계를 마련해, 경기도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술보급 전달체계 고도화를 위한 기반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9일, 관련 연구기관, 시민단체, 농민 등이 참여한 입법공청회를 직접 주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조례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


조례안에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운영 ▲농민 대상 수요조사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등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기반 정비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농업기술정보가 기후위기 대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구조로의 전화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27일 열리는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