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6 (토)

  • 맑음속초17.3℃
  • 맑음16.2℃
  • 맑음철원16.7℃
  • 맑음동두천16.8℃
  • 맑음파주14.3℃
  • 맑음대관령10.1℃
  • 맑음춘천16.1℃
  • 맑음백령도14.8℃
  • 맑음북강릉19.4℃
  • 맑음강릉21.9℃
  • 맑음동해17.9℃
  • 맑음서울19.7℃
  • 맑음인천17.1℃
  • 맑음원주17.5℃
  • 맑음울릉도15.6℃
  • 맑음수원15.8℃
  • 맑음영월12.8℃
  • 맑음충주15.3℃
  • 맑음서산14.5℃
  • 맑음울진15.9℃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7.5℃
  • 맑음추풍령15.6℃
  • 맑음안동15.0℃
  • 맑음상주16.7℃
  • 맑음포항16.1℃
  • 맑음군산15.1℃
  • 맑음대구16.0℃
  • 맑음전주16.9℃
  • 맑음울산14.1℃
  • 맑음창원14.7℃
  • 맑음광주18.3℃
  • 맑음부산15.9℃
  • 맑음통영13.9℃
  • 맑음목포15.9℃
  • 맑음여수15.7℃
  • 맑음흑산도15.5℃
  • 맑음완도14.4℃
  • 맑음고창14.7℃
  • 맑음순천10.4℃
  • 맑음홍성(예)16.3℃
  • 맑음15.2℃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7.3℃
  • 맑음성산15.7℃
  • 맑음서귀포17.9℃
  • 맑음진주10.8℃
  • 맑음강화15.1℃
  • 맑음양평17.5℃
  • 맑음이천18.6℃
  • 맑음인제14.4℃
  • 맑음홍천15.8℃
  • 맑음태백10.6℃
  • 맑음정선군12.2℃
  • 맑음제천12.2℃
  • 맑음보은13.7℃
  • 맑음천안14.8℃
  • 맑음보령15.6℃
  • 맑음부여15.2℃
  • 맑음금산14.9℃
  • 맑음15.8℃
  • 맑음부안15.0℃
  • 맑음임실13.4℃
  • 맑음정읍15.4℃
  • 맑음남원15.0℃
  • 맑음장수12.4℃
  • 맑음고창군14.5℃
  • 맑음영광군14.8℃
  • 맑음김해시15.0℃
  • 맑음순창군15.2℃
  • 맑음북창원15.6℃
  • 맑음양산시13.6℃
  • 맑음보성군13.9℃
  • 맑음강진군13.8℃
  • 맑음장흥12.1℃
  • 맑음해남12.4℃
  • 맑음고흥10.9℃
  • 맑음의령군11.2℃
  • 맑음함양군12.2℃
  • 맑음광양시15.0℃
  • 맑음진도군12.7℃
  • 맑음봉화10.1℃
  • 맑음영주12.7℃
  • 맑음문경13.7℃
  • 맑음청송군9.8℃
  • 맑음영덕11.9℃
  • 맑음의성12.0℃
  • 맑음구미16.1℃
  • 맑음영천11.8℃
  • 맑음경주시10.9℃
  • 맑음거창12.6℃
  • 맑음합천13.8℃
  • 맑음밀양14.4℃
  • 맑음산청13.1℃
  • 맑음거제11.7℃
  • 맑음남해14.4℃
  • 맑음12.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수지구, 관외 체납차량 집중 단속으로 세입 확충·주민 불편 해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수지구, 관외 체납차량 집중 단속으로 세입 확충·주민 불편 해소

-번호판 영치·압류 등 적극 조치로 세입 확충, 장기간 방치 차량 문제 해결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수지구는 관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단속과 체납처분을 통해 시 재정 수입을 늘리고, 장기 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했다고 6일 밝혔다.

[크기변환]5. 용인특례시 수지구 관외 체납차량 단속 현장.jpg

구는 최근 관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와 압류 조치 등을 강화해 재정 수입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국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 시행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차량의 강제 견인과 공매도 가능하다.

 

올해 수지구가 번호판을 영치한 차량은 158대로, 이 중 70대(44.3%)가 관외 차량이었다. 해당 차량의 체납액은 약 5400만 원(39.4%)에 달한다.

 

관외 차량의 체납세를 수지구가 대신 징수하면, 차량이 등록된 자치단체로부터 징수액의 약 30%를 ‘징수 촉탁 수수료’로 받게 된다. 구는 이번 체납차량 단속으로 약 1620만 원의 징수 촉탁 수수료를 확보하게 돼 추가적인 세입 확충 효과를 거두게 됐다.

또한 구는 지역 아파트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관외 체납차량을 강제 견인해 현재 공매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방치 차량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단지 미관이 나빠 민원이 많았는데, 구청의 적극적인 조치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징수촉탁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세입 확충과 시민 불편 해소를 동시에 추진하고,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