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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30 용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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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30 용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시

- 용인의 도시환경 여건 변화에 맞춰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지침 담아 -

- 2030년 기준으로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492개단지 대상 -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30년 용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7일 고시했다.

고시한 기본계획은 용인의 도시환경 여건 변화에 맞춰 노후 공동주택의 안정적인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지침을 담았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주택법’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결과를 반영한다. 시는 지난 2018년 12월 고시한 기존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현재 도시와 주거 여건을 재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해 지난 5일 경기도 승인까지 마무리했다.

 

이번 계획의 대상은 2030년 기준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492개 단지이며,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20개단지는 제외된다.

유형별 구분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형 79개단지, 맞춤형 353개단지,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 40개 단지로 분류했다.

 

다만 리모델링 유형에 대한 수요예측인 만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사업방식을 선택해 추진할 수 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일시적 이주 수요 집중 방지를 위한 단계별 시행 방안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분석 ▲도시 과밀 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 방안 수립 등이다.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지만, 이는 각종 사업 시행에 따른 실제 운영 현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개별 단지 리모델링 사업추진 시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이주가능한 물량을 고려한 허가총량 1만 5322세대를 제시하고, 단계별 허가총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우선추진 단지를 선별한다.

 

아울러 재건축과 비교해 공공성 부족 및 택지 외 지역의 과밀개발에 대한 이슈 해결을 위해 인센티브 운용기준 및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담아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택지 외 지역의 도로여건 특성을 고려해 도로개선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항목을 마련해 용인특례시의 적정 관리 수준을 제시했다.

‘2030년 용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주택/건축>정보마당>기본계획)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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