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목)

  • 맑음속초6.4℃
  • 맑음1.3℃
  • 맑음철원0.6℃
  • 맑음동두천1.5℃
  • 맑음파주1.1℃
  • 구름많음대관령0.4℃
  • 맑음춘천1.6℃
  • 박무백령도4.2℃
  • 비북강릉5.7℃
  • 구름많음강릉6.6℃
  • 맑음동해7.4℃
  • 박무서울3.4℃
  • 박무인천3.6℃
  • 맑음원주2.1℃
  • 맑음울릉도7.3℃
  • 박무수원2.4℃
  • 맑음영월1.8℃
  • 맑음충주1.6℃
  • 구름많음서산2.8℃
  • 흐림울진4.1℃
  • 박무청주2.5℃
  • 박무대전3.3℃
  • 맑음추풍령1.4℃
  • 맑음안동2.9℃
  • 맑음상주2.5℃
  • 구름많음포항7.7℃
  • 맑음군산3.2℃
  • 연무대구5.1℃
  • 박무전주3.9℃
  • 구름많음울산7.4℃
  • 맑음창원6.5℃
  • 연무광주6.0℃
  • 맑음부산9.7℃
  • 맑음통영7.3℃
  • 맑음목포4.6℃
  • 맑음여수6.9℃
  • 연무흑산도7.0℃
  • 맑음완도7.6℃
  • 맑음고창3.4℃
  • 맑음순천4.8℃
  • 박무홍성(예)2.0℃
  • 맑음1.3℃
  • 맑음제주9.0℃
  • 맑음고산8.5℃
  • 맑음성산9.6℃
  • 맑음서귀포11.6℃
  • 맑음진주3.5℃
  • 맑음강화2.0℃
  • 맑음양평1.5℃
  • 맑음이천1.7℃
  • 맑음인제-0.6℃
  • 맑음홍천-0.3℃
  • 흐림태백0.3℃
  • 맑음정선군-0.3℃
  • 맑음제천1.3℃
  • 맑음보은0.6℃
  • 맑음천안0.4℃
  • 맑음보령4.2℃
  • 맑음부여2.5℃
  • 맑음금산1.6℃
  • 맑음2.2℃
  • 맑음부안4.0℃
  • 맑음임실2.2℃
  • 맑음정읍2.8℃
  • 맑음남원1.7℃
  • 맑음장수0.3℃
  • 맑음고창군4.3℃
  • 맑음영광군3.6℃
  • 맑음김해시6.3℃
  • 맑음순창군2.1℃
  • 맑음북창원6.3℃
  • 맑음양산시8.7℃
  • 맑음보성군7.1℃
  • 맑음강진군5.7℃
  • 맑음장흥5.4℃
  • 맑음해남4.8℃
  • 맑음고흥5.2℃
  • 맑음의령군1.7℃
  • 맑음함양군1.4℃
  • 맑음광양시6.9℃
  • 맑음진도군6.1℃
  • 맑음봉화0.9℃
  • 맑음영주4.2℃
  • 맑음문경3.4℃
  • 맑음청송군1.4℃
  • 맑음영덕8.0℃
  • 맑음의성1.4℃
  • 맑음구미4.9℃
  • 맑음영천2.5℃
  • 맑음경주시4.4℃
  • 맑음거창2.2℃
  • 맑음합천2.0℃
  • 맑음밀양4.2℃
  • 맑음산청1.0℃
  • 맑음거제7.0℃
  • 맑음남해6.6℃
  • 맑음7.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대상
- 대출잔액의 2%, 최대 200만 원 지원 -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이천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크기변환]1. 이천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jpg

이 사업은 신혼부부가 부담하는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출잔액의 2% 이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연령[부부 중 1명 이상이 19세~39세(1986년생~2006년생)] ▲소득(세대원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 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대출조건(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등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단,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행복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타 지자체에서 유사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주택 소유여부 조회 결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시 홈페이지 공고에 게재된 신청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10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이천시청 9층 청년아동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자격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아동과 청년지원팀(031-645-3692)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문의 청년아동과 청년지원팀 ☎031-645-369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