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맑음속초13.6℃
  • 맑음19.6℃
  • 맑음철원20.1℃
  • 구름많음동두천19.7℃
  • 맑음파주15.2℃
  • 맑음대관령12.5℃
  • 맑음춘천22.7℃
  • 맑음백령도14.1℃
  • 맑음북강릉14.5℃
  • 맑음강릉17.1℃
  • 맑음동해15.8℃
  • 맑음서울21.2℃
  • 맑음인천14.9℃
  • 맑음원주19.8℃
  • 구름많음울릉도14.7℃
  • 맑음수원16.2℃
  • 맑음영월18.0℃
  • 맑음충주17.7℃
  • 구름많음서산14.9℃
  • 맑음울진15.5℃
  • 맑음청주22.0℃
  • 맑음대전20.2℃
  • 맑음추풍령17.7℃
  • 맑음안동19.1℃
  • 맑음상주18.3℃
  • 구름많음포항16.7℃
  • 구름많음군산14.2℃
  • 구름많음대구19.4℃
  • 맑음전주18.2℃
  • 구름많음울산16.4℃
  • 흐림창원17.4℃
  • 맑음광주19.0℃
  • 구름많음부산17.8℃
  • 구름많음통영17.5℃
  • 맑음목포15.6℃
  • 흐림여수17.3℃
  • 맑음흑산도15.3℃
  • 흐림완도16.3℃
  • 구름많음고창16.6℃
  • 흐림순천16.5℃
  • 맑음홍성(예)16.7℃
  • 맑음19.0℃
  • 구름많음제주17.0℃
  • 구름많음고산16.9℃
  • 흐림성산16.7℃
  • 맑음서귀포16.8℃
  • 구름많음진주16.6℃
  • 맑음강화13.0℃
  • 맑음양평21.2℃
  • 맑음이천21.1℃
  • 맑음인제17.6℃
  • 맑음홍천20.7℃
  • 맑음태백14.4℃
  • 맑음정선군16.9℃
  • 맑음제천13.5℃
  • 맑음보은19.0℃
  • 맑음천안19.8℃
  • 맑음보령12.9℃
  • 맑음부여18.8℃
  • 맑음금산19.7℃
  • 맑음19.4℃
  • 구름많음부안15.5℃
  • 맑음임실15.4℃
  • 구름많음정읍17.2℃
  • 구름많음남원18.7℃
  • 맑음장수15.6℃
  • 구름많음고창군16.2℃
  • 흐림영광군15.5℃
  • 구름많음김해시18.6℃
  • 구름많음순창군17.6℃
  • 구름많음북창원18.5℃
  • 구름많음양산시19.6℃
  • 구름많음보성군17.2℃
  • 흐림강진군17.2℃
  • 흐림장흥16.6℃
  • 구름많음해남16.2℃
  • 흐림고흥15.7℃
  • 구름많음의령군16.2℃
  • 맑음함양군17.4℃
  • 구름많음광양시18.3℃
  • 구름많음진도군15.3℃
  • 맑음봉화15.5℃
  • 맑음영주15.7℃
  • 맑음문경17.3℃
  • 구름많음청송군17.0℃
  • 구름많음영덕14.1℃
  • 구름많음의성20.3℃
  • 맑음구미21.5℃
  • 구름많음영천17.1℃
  • 구름많음경주시17.0℃
  • 구름많음거창18.7℃
  • 맑음합천19.7℃
  • 구름많음밀양18.6℃
  • 맑음산청18.9℃
  • 구름많음거제17.2℃
  • 구름많음남해17.9℃
  • 구름많음19.3℃
기상청 제공
[안성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1년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1년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는다.

[크기변환]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jpg

지원대상은 만19세~34세(2022년 기준 1987~2003년생) 청년으로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된다.

소득평가액은 청년 본인이 속한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6천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4천원)이다.

 

재산요건은 청년본인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3억8000만원 이하다.

다만 만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주택소유자, 전세거주자 및 행복주택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10월 소득·재산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