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목)

  • 맑음속초13.4℃
  • 맑음5.9℃
  • 맑음철원6.5℃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7.1℃
  • 맑음대관령1.7℃
  • 맑음춘천6.4℃
  • 맑음백령도15.4℃
  • 맑음북강릉13.1℃
  • 맑음강릉14.3℃
  • 맑음동해11.6℃
  • 맑음서울11.8℃
  • 맑음인천13.6℃
  • 맑음원주7.9℃
  • 맑음울릉도17.4℃
  • 맑음수원10.0℃
  • 맑음영월5.2℃
  • 맑음충주6.2℃
  • 맑음서산8.2℃
  • 맑음울진13.3℃
  • 맑음청주11.1℃
  • 맑음대전9.7℃
  • 맑음추풍령6.0℃
  • 맑음안동6.7℃
  • 맑음상주7.0℃
  • 맑음포항13.4℃
  • 맑음군산10.1℃
  • 맑음대구9.5℃
  • 맑음전주11.2℃
  • 맑음울산12.7℃
  • 맑음창원14.4℃
  • 맑음광주11.8℃
  • 맑음부산16.3℃
  • 맑음통영14.4℃
  • 맑음목포13.6℃
  • 맑음여수16.3℃
  • 맑음흑산도16.4℃
  • 맑음완도13.3℃
  • 맑음고창8.2℃
  • 맑음순천6.5℃
  • 맑음홍성(예)7.4℃
  • 맑음6.3℃
  • 맑음제주16.4℃
  • 맑음고산18.1℃
  • 맑음성산16.1℃
  • 맑음서귀포17.3℃
  • 맑음진주7.3℃
  • 맑음강화8.6℃
  • 맑음양평8.3℃
  • 맑음이천7.3℃
  • 맑음인제5.9℃
  • 맑음홍천6.7℃
  • 맑음태백3.6℃
  • 맑음정선군6.1℃
  • 맑음제천3.7℃
  • 맑음보은5.2℃
  • 맑음천안6.6℃
  • 맑음보령11.1℃
  • 맑음부여7.2℃
  • 맑음금산6.3℃
  • 맑음8.9℃
  • 맑음부안10.2℃
  • 맑음임실6.3℃
  • 맑음정읍9.9℃
  • 맑음남원7.6℃
  • 맑음장수4.0℃
  • 맑음고창군8.1℃
  • 맑음영광군9.1℃
  • 맑음김해시12.4℃
  • 맑음순창군7.3℃
  • 맑음북창원12.5℃
  • 맑음양산시11.2℃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6.6℃
  • 맑음해남7.7℃
  • 맑음고흥8.7℃
  • 맑음의령군6.3℃
  • 맑음함양군5.0℃
  • 맑음광양시13.5℃
  • 맑음진도군9.4℃
  • 맑음봉화3.0℃
  • 맑음영주5.0℃
  • 맑음문경6.7℃
  • 맑음청송군4.7℃
  • 맑음영덕10.7℃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7.7℃
  • 맑음영천6.9℃
  • 맑음경주시7.3℃
  • 맑음거창4.0℃
  • 맑음합천7.8℃
  • 맑음밀양9.9℃
  • 맑음산청6.6℃
  • 맑음거제12.4℃
  • 맑음남해13.2℃
  • 맑음9.9℃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법원, 전 시정연구원장 정원영씨가 낸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 결정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법원, 전 시정연구원장 정원영씨가 낸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 결정 -경기티비종합뉴스-

법원,“정씨 비위 정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용인시가 29일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1.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1).jpg

정씨는 직원들에 대한 갑질 등의 행위가 시 감사를 통해 확인돼 시정연구원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됐다. 정씨는 용인시정연구원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 및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법원은 각하한데 이어 해임처분 등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판결문을 통해 다수의 직원들로부터 정씨의 갑질행위에 대한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었고 정씨도 일부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정씨가 사무검사와 조사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면·서면 조사를 회피한 점 등을 볼 때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시정연구원은 용인시로부터 업무감독을 받는 법인으로서 그 수행 업무가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정씨의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임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시 관계자는 “정씨가 갑질로 고통받은 직원들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본인이 정치적 희생자라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쳤었는데, 이번 판결로 직원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면 좋겠다“며 ”법원에서 정씨 행동이 사회통념상 갑질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해준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시정연구원장으로 재직 당시 여직원 앞에서 얼룩이 묻은 와이셔츠를 벗어 빨아줄 것을 지시하고, 다른 직원에게는 ‘빛나리 회장’이라며 신체적 특징을 조롱했으며, 또 다른 직원에게는 ‘뚱뚱해서 사무실이 좁다’고 모멸감을 주는 등 그 갑질 비위행위 정도가 심하여 지난 10월 시정연구원 이사회 의결로 해임 처분되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