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속초3.5℃
  • 맑음-2.6℃
  • 맑음철원-4.0℃
  • 맑음동두천-1.8℃
  • 구름조금파주-3.0℃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0.5℃
  • 구름조금백령도1.1℃
  • 맑음북강릉4.0℃
  • 맑음강릉5.2℃
  • 맑음동해5.2℃
  • 맑음서울0.1℃
  • 구름조금인천-0.2℃
  • 맑음원주-2.2℃
  • 눈울릉도3.5℃
  • 맑음수원1.1℃
  • 맑음영월-2.4℃
  • 맑음충주-2.0℃
  • 맑음서산0.4℃
  • 맑음울진6.8℃
  • 맑음청주-0.4℃
  • 맑음대전0.6℃
  • 맑음추풍령-0.6℃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1.1℃
  • 맑음포항6.7℃
  • 맑음군산0.6℃
  • 맑음대구2.2℃
  • 맑음전주1.6℃
  • 맑음울산6.1℃
  • 맑음창원3.4℃
  • 맑음광주3.3℃
  • 맑음부산10.0℃
  • 맑음통영5.9℃
  • 맑음목포1.5℃
  • 맑음여수4.1℃
  • 구름조금흑산도5.1℃
  • 맑음완도6.1℃
  • 맑음고창1.5℃
  • 맑음순천3.3℃
  • 맑음홍성(예)0.4℃
  • 맑음-1.2℃
  • 구름조금제주10.2℃
  • 구름조금고산9.2℃
  • 구름조금성산9.8℃
  • 맑음서귀포10.4℃
  • 맑음진주2.9℃
  • 구름조금강화-2.0℃
  • 맑음양평-1.5℃
  • 맑음이천-1.4℃
  • 맑음인제-3.2℃
  • 맑음홍천-3.6℃
  • 맑음태백-0.7℃
  • 맑음정선군-2.7℃
  • 맑음제천-1.8℃
  • 맑음보은-1.8℃
  • 맑음천안0.2℃
  • 맑음보령2.9℃
  • 맑음부여0.3℃
  • 맑음금산-0.7℃
  • 맑음-0.9℃
  • 맑음부안1.3℃
  • 맑음임실1.6℃
  • 맑음정읍0.4℃
  • 맑음남원-0.3℃
  • 맑음장수-0.6℃
  • 맑음고창군1.1℃
  • 맑음영광군1.6℃
  • 맑음김해시3.8℃
  • 맑음순창군0.5℃
  • 맑음북창원4.3℃
  • 맑음양산시7.7℃
  • 맑음보성군4.9℃
  • 맑음강진군4.8℃
  • 맑음장흥4.5℃
  • 맑음해남3.7℃
  • 맑음고흥6.2℃
  • 맑음의령군2.1℃
  • 맑음함양군0.7℃
  • 맑음광양시6.1℃
  • 맑음진도군3.4℃
  • 맑음봉화-0.9℃
  • 맑음영주-0.6℃
  • 맑음문경-0.6℃
  • 맑음청송군-0.6℃
  • 맑음영덕6.1℃
  • 맑음의성0.7℃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1.4℃
  • 맑음경주시4.2℃
  • 맑음거창0.2℃
  • 맑음합천1.8℃
  • 맑음밀양4.6℃
  • 맑음산청-0.6℃
  • 맑음거제5.3℃
  • 맑음남해2.9℃
  • 맑음5.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6월 30일까지 납부…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한 경우 최대 1600원 세액공제 혜택도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32만 5300건에 대해 총 355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1월부터 6월까지의 차량 보유 기간에 따라 자동차의 용도, 차종, 배기량 등을 반영해 세액이 산정된다.

[크기변환]5. 용인특례시청사.jpg

단,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142211)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정기분 지방세는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송달(이메일 또는 모바일 앱)을 신청하는 경우 8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 송달 신청 시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종이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인 6월 30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