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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7월 집중호우’ 피해자 대상 ‘누구나 돌봄’ 무료 지원. 신청 절차도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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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7월 집중호우’ 피해자 대상 ‘누구나 돌봄’ 무료 지원. 신청 절차도 간소화

○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주민에게 선제적으로 누구나 돌봄 서비스 지원
-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격판단 생략 등 신청절차 대폭 간소화

경기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평군 등 도내 호우 피해 관련 유족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돌봄, 주거 안전,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누구나 돌봄’을 무료로 제공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경기도청(수정).jpg

‘누구나 돌봄’은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돌봄, 간단한 수리·보수를 제공하는 주거안전, 기본적인 식생활이 곤란한 경우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식사지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대표 정책이다.

 

기존 사업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에는 전액(연 150만 원 상당 서비스) 지원, 120% 초과~150% 이하에는 50% 지원, 150% 초과는 전액 자부담 등 지원비 차등이 있었으나, 이번 7월 집중호우 피해에 한해서는 모두 전액(연 150만 원 상당 서비스)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또는 특별지원구역(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에 대해 도가 지정해 지원) 내 유가족 또는 피해자가 지원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이나 특별지원구역에 지정되지 않았어도 시군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마찬가지로 유가족 또는 피해자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갑작스럽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유가족 및 피해자가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의 절차인 적격 판단이나 별도 서식 없이도 누구나 돌봄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동의서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집중호우 등 재난피해를 입은 도민이 조속히 안정감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며 “돌봄공백으로 인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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