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수)

  • 구름많음속초13.2℃
  • 맑음27.6℃
  • 맑음철원25.8℃
  • 맑음동두천26.6℃
  • 맑음파주24.6℃
  • 맑음대관령9.3℃
  • 맑음춘천27.2℃
  • 맑음백령도14.7℃
  • 흐림북강릉12.3℃
  • 구름많음강릉12.9℃
  • 구름많음동해12.5℃
  • 맑음서울24.9℃
  • 맑음인천19.7℃
  • 맑음원주26.2℃
  • 맑음울릉도13.9℃
  • 맑음수원21.9℃
  • 맑음영월26.0℃
  • 구름많음충주25.8℃
  • 맑음서산21.9℃
  • 맑음울진15.2℃
  • 맑음청주25.7℃
  • 맑음대전26.1℃
  • 맑음추풍령24.8℃
  • 맑음안동26.5℃
  • 맑음상주26.7℃
  • 맑음포항15.9℃
  • 맑음군산17.1℃
  • 맑음대구26.7℃
  • 맑음전주22.9℃
  • 맑음울산17.7℃
  • 맑음창원17.7℃
  • 맑음광주24.4℃
  • 맑음부산18.8℃
  • 맑음통영17.4℃
  • 맑음목포19.8℃
  • 맑음여수19.6℃
  • 맑음흑산도14.3℃
  • 맑음완도23.7℃
  • 맑음고창20.6℃
  • 맑음순천25.0℃
  • 맑음홍성(예)24.6℃
  • 맑음23.9℃
  • 맑음제주21.1℃
  • 맑음고산16.2℃
  • 맑음성산22.5℃
  • 맑음서귀포20.7℃
  • 맑음진주22.5℃
  • 맑음강화19.9℃
  • 맑음양평26.1℃
  • 맑음이천25.8℃
  • 맑음인제20.2℃
  • 맑음홍천26.5℃
  • 맑음태백14.4℃
  • 구름많음정선군21.1℃
  • 구름많음제천25.1℃
  • 맑음보은24.9℃
  • 맑음천안23.3℃
  • 맑음보령20.8℃
  • 맑음부여25.2℃
  • 맑음금산25.1℃
  • 맑음24.6℃
  • 맑음부안19.0℃
  • 맑음임실23.3℃
  • 맑음정읍21.9℃
  • 맑음남원25.2℃
  • 맑음장수23.1℃
  • 맑음고창군22.7℃
  • 맑음영광군20.4℃
  • 맑음김해시20.5℃
  • 맑음순창군23.9℃
  • 맑음북창원22.5℃
  • 맑음양산시23.2℃
  • 맑음보성군22.6℃
  • 맑음강진군24.0℃
  • 맑음장흥24.3℃
  • 맑음해남21.1℃
  • 맑음고흥23.3℃
  • 맑음의령군25.1℃
  • 맑음함양군27.8℃
  • 맑음광양시23.4℃
  • 맑음진도군18.7℃
  • 맑음봉화21.9℃
  • 맑음영주25.4℃
  • 맑음문경25.6℃
  • 맑음청송군22.1℃
  • 맑음영덕15.0℃
  • 맑음의성26.9℃
  • 맑음구미26.8℃
  • 맑음영천20.2℃
  • 맑음경주시18.1℃
  • 맑음거창26.1℃
  • 맑음합천26.3℃
  • 맑음밀양27.7℃
  • 맑음산청27.0℃
  • 맑음거제20.0℃
  • 맑음남해22.4℃
  • 맑음20.9℃
기상청 제공
[평택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특례 신설 등 「개정 평택시 건축조례」 12일부터 시행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특례 신설 등 「개정 평택시 건축조례」 12일부터 시행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특례 적용 방안 마련

평택시는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거환경과 안전을 위한 건축행정 운영을 위해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12일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시청.jpg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건축물이 종전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승인 되었음에도 최근 방화창, 직통계단 추가 설치 등 강화된 법령 개정 등으로 현행 기준에 맞지 않아 필요로 하는 용도로 변경을 못하거나 시설 개선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개정된 조례에서는 기존 건축물이 건축 당시 관계법령에 적합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마련된다.

 

그 밖에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방지하기 위한 실별 최소면적(12~14㎡) 및 창문 설치 기준(0.5~1㎡), △안전을 위한 굴착(10m 이상) 및 옹벽(5m 이상)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추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가설건축물 설치 방법 규정 등이 개정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는 피난 및 안전과 건축물의 사용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검토될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안전을 위해 조례개정 등 건축행정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