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 맑음속초12.1℃
  • 맑음17.9℃
  • 맑음철원16.4℃
  • 맑음동두천15.8℃
  • 맑음파주14.5℃
  • 맑음대관령11.5℃
  • 맑음춘천18.3℃
  • 맑음백령도11.6℃
  • 맑음북강릉13.9℃
  • 맑음강릉13.8℃
  • 맑음동해12.7℃
  • 맑음서울16.0℃
  • 맑음인천12.7℃
  • 맑음원주16.5℃
  • 흐림울릉도15.4℃
  • 맑음수원13.8℃
  • 구름많음영월13.7℃
  • 맑음충주15.6℃
  • 맑음서산13.5℃
  • 흐림울진15.7℃
  • 맑음청주15.8℃
  • 비대전14.3℃
  • 흐림추풍령10.6℃
  • 흐림안동11.3℃
  • 흐림상주11.6℃
  • 비포항14.6℃
  • 흐림군산15.0℃
  • 비대구12.6℃
  • 흐림전주14.7℃
  • 비울산14.0℃
  • 비창원13.2℃
  • 비광주13.2℃
  • 비부산15.0℃
  • 흐림통영13.6℃
  • 비목포13.7℃
  • 비여수13.2℃
  • 안개흑산도12.0℃
  • 흐림완도14.8℃
  • 흐림고창14.1℃
  • 흐림순천12.6℃
  • 맑음홍성(예)14.6℃
  • 맑음14.5℃
  • 흐림제주18.2℃
  • 흐림고산15.7℃
  • 구름많음성산17.8℃
  • 흐림서귀포18.0℃
  • 흐림진주12.3℃
  • 맑음강화14.0℃
  • 맑음양평16.8℃
  • 맑음이천16.2℃
  • 구름많음인제17.2℃
  • 맑음홍천17.1℃
  • 맑음태백10.8℃
  • 맑음정선군12.3℃
  • 구름많음제천12.8℃
  • 흐림보은11.9℃
  • 맑음천안15.2℃
  • 맑음보령12.5℃
  • 구름많음부여13.8℃
  • 흐림금산14.4℃
  • 맑음14.3℃
  • 흐림부안14.9℃
  • 흐림임실13.3℃
  • 흐림정읍13.7℃
  • 흐림남원12.5℃
  • 흐림장수11.8℃
  • 흐림고창군13.8℃
  • 흐림영광군14.1℃
  • 흐림김해시13.3℃
  • 흐림순창군12.7℃
  • 흐림북창원13.6℃
  • 흐림양산시14.6℃
  • 흐림보성군14.5℃
  • 흐림강진군14.9℃
  • 흐림장흥14.8℃
  • 흐림해남14.7℃
  • 흐림고흥14.5℃
  • 흐림의령군11.6℃
  • 흐림함양군11.8℃
  • 흐림광양시13.6℃
  • 흐림진도군14.0℃
  • 구름많음봉화9.2℃
  • 구름많음영주10.1℃
  • 구름많음문경10.5℃
  • 흐림청송군11.5℃
  • 흐림영덕14.7℃
  • 흐림의성12.2℃
  • 흐림구미12.2℃
  • 흐림영천12.7℃
  • 흐림경주시13.3℃
  • 흐림거창11.4℃
  • 흐림합천12.4℃
  • 흐림밀양13.6℃
  • 흐림산청10.9℃
  • 흐림거제13.6℃
  • 흐림남해13.2℃
  • 비15.0℃
기상청 제공
[평택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특례 신설 등 「개정 평택시 건축조례」 12일부터 시행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특례 신설 등 「개정 평택시 건축조례」 12일부터 시행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특례 적용 방안 마련

평택시는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거환경과 안전을 위한 건축행정 운영을 위해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12일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시청.jpg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건축물이 종전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승인 되었음에도 최근 방화창, 직통계단 추가 설치 등 강화된 법령 개정 등으로 현행 기준에 맞지 않아 필요로 하는 용도로 변경을 못하거나 시설 개선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개정된 조례에서는 기존 건축물이 건축 당시 관계법령에 적합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마련된다.

 

그 밖에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방지하기 위한 실별 최소면적(12~14㎡) 및 창문 설치 기준(0.5~1㎡), △안전을 위한 굴착(10m 이상) 및 옹벽(5m 이상)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추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가설건축물 설치 방법 규정 등이 개정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는 피난 및 안전과 건축물의 사용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검토될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안전을 위해 조례개정 등 건축행정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