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맑음속초6.9℃
  • 맑음0.6℃
  • 맑음철원1.2℃
  • 맑음동두천3.2℃
  • 맑음파주1.5℃
  • 맑음대관령1.2℃
  • 맑음춘천2.9℃
  • 맑음백령도2.9℃
  • 맑음북강릉7.3℃
  • 맑음강릉9.8℃
  • 맑음동해7.2℃
  • 맑음서울3.8℃
  • 맑음인천2.4℃
  • 맑음원주1.1℃
  • 맑음울릉도4.8℃
  • 맑음수원3.8℃
  • 맑음영월2.3℃
  • 맑음충주1.9℃
  • 맑음서산4.6℃
  • 맑음울진8.9℃
  • 맑음청주3.7℃
  • 맑음대전5.1℃
  • 맑음추풍령3.2℃
  • 맑음안동4.7℃
  • 맑음상주4.7℃
  • 맑음포항8.0℃
  • 맑음군산4.4℃
  • 맑음대구7.2℃
  • 맑음전주5.1℃
  • 맑음울산8.3℃
  • 맑음창원7.6℃
  • 맑음광주6.4℃
  • 맑음부산6.8℃
  • 맑음통영7.0℃
  • 구름많음목포3.9℃
  • 맑음여수5.8℃
  • 구름많음흑산도6.2℃
  • 맑음완도9.1℃
  • 맑음고창5.2℃
  • 맑음순천6.7℃
  • 맑음홍성(예)5.4℃
  • 맑음2.8℃
  • 흐림제주7.4℃
  • 구름많음고산5.6℃
  • 구름많음성산7.6℃
  • 구름많음서귀포7.8℃
  • 맑음진주8.4℃
  • 맑음강화1.9℃
  • 맑음양평2.0℃
  • 맑음이천3.0℃
  • 맑음인제1.2℃
  • 맑음홍천2.3℃
  • 맑음태백3.3℃
  • 맑음정선군2.0℃
  • 맑음제천1.7℃
  • 맑음보은3.2℃
  • 맑음천안3.2℃
  • 맑음보령6.2℃
  • 맑음부여4.7℃
  • 맑음금산5.1℃
  • 맑음4.7℃
  • 맑음부안5.0℃
  • 맑음임실5.1℃
  • 맑음정읍4.2℃
  • 맑음남원6.5℃
  • 맑음장수5.1℃
  • 맑음고창군4.4℃
  • 맑음영광군4.5℃
  • 맑음김해시8.8℃
  • 맑음순창군5.7℃
  • 맑음북창원8.7℃
  • 맑음양산시8.9℃
  • 구름많음보성군8.2℃
  • 구름많음강진군6.1℃
  • 구름많음장흥7.0℃
  • 구름많음해남5.7℃
  • 구름많음고흥7.6℃
  • 맑음의령군6.8℃
  • 맑음함양군8.6℃
  • 맑음광양시8.6℃
  • 맑음진도군4.6℃
  • 맑음봉화4.0℃
  • 맑음영주3.2℃
  • 맑음문경4.5℃
  • 맑음청송군4.6℃
  • 맑음영덕6.2℃
  • 맑음의성5.9℃
  • 맑음구미6.3℃
  • 맑음영천6.9℃
  • 맑음경주시7.4℃
  • 맑음거창8.5℃
  • 맑음합천9.4℃
  • 맑음밀양9.4℃
  • 맑음산청8.2℃
  • 맑음거제6.6℃
  • 맑음남해6.7℃
  • 맑음8.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있지만 없는 아이’에 대한 권리 보장 새해부터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있지만 없는 아이’에 대한 권리 보장 새해부터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 시행

○ 어린이집에 다니는 미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월 10만 원 보육료 지원
○ 아동의 인권·기본권 보장위한 ‘출생-보육-교육’ 생애주기 모델 제시

경기도가 새해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체류자격 없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을 말한다. 내국인 아동은 월 28만~54만 원, 등록 외국인아동은 월 15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지만 미등록 외국인아동은 어떠한 보육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청(25년8월5일).jpg

도는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에 따른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을 기획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아동이며, 1인당 월 10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료는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보육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도는 지역별 인구 구성과 행정 여건을 종합 고려해 2026년 시범 사업 지역으로 화성, 안성, 이천 총 3개 시군을 선정했다. 향후 제도 안정성을 확보한 뒤 참여 시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그동안 투명인간처럼 취급돼 온 미등록 외국인아동들이 내국인 아동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보장받고 재정적 지원을 받는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출생–보육–교육–지역사회 정착으로 이어지는 아동 생애주기 전반의 통합적 권리보장 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보육지원금 외에도 국내에서 태어나 경기도에 거주하는 미등록 외국인아동이 공적 서비스와 민간단체 지원사업 연계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인증을 발급하는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 공적 확인 제도’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